목차
Ⅰ. 법규명령의 근거
1. 위임명령의 근거
Ⅱ. 법규명령의 한계
1. 위임명령의 한계
Ⅲ.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구체적 규범통제
2. 항고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 헌법소원
1. 위임명령의 근거
Ⅱ. 법규명령의 한계
1. 위임명령의 한계
Ⅲ.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구체적 규범통제
2. 항고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 헌법소원
본문내용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정례 에서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법규명령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긍정하였다.
(3) 부정설(대법원의 입장) : 대법원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하여,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반한다는 점, 침해의 직접성의 결여,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의 결여로 부정적인 입장을 명하였다.
(4) 소 결 : 생각건대, 헌법 제107조 제2항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경우에 한한 규정이라는 점,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긍정되는 경우는 침해의 직접성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는 점, 법규명령 자체의 위헌성을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회적인 절차가 된다는 점(보충성의 예외)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타당하다.
(3) 부정설(대법원의 입장) : 대법원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하여,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반한다는 점, 침해의 직접성의 결여,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의 결여로 부정적인 입장을 명하였다.
(4) 소 결 : 생각건대, 헌법 제107조 제2항은 구체적 규범통제의 경우에 한한 규정이라는 점,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긍정되는 경우는 침해의 직접성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는 점, 법규명령 자체의 위헌성을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회적인 절차가 된다는 점(보충성의 예외)등에 비추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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