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 의
Ⅱ. 법적 근거
Ⅲ. 헌법적 원리 여부
1. 헌법상 원칙으로 보는 입장
2. 법률상 원칙으로 보는 입장
3. 소 결
Ⅳ. 요건
1. 행정청의 행정작용이 있을 것
2. 행정청의 권한 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는 경우
3. 행정청의 권한 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실체적 관련성이 없을 것
Ⅴ. 적용영역
Ⅵ. 판례의 태도
Ⅱ. 법적 근거
Ⅲ. 헌법적 원리 여부
1. 헌법상 원칙으로 보는 입장
2. 법률상 원칙으로 보는 입장
3. 소 결
Ⅳ. 요건
1. 행정청의 행정작용이 있을 것
2. 행정청의 권한 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는 경우
3. 행정청의 권한 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실체적 관련성이 없을 것
Ⅴ. 적용영역
Ⅵ. 판례의 태도
본문내용
된 행정행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의 경우 기부채납부관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기부채납 부분이 지나치게 크면 (형질변경전 전체 토지가 + 공사비가 공사완료 후 기부채납 외 토지가 보다 크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주된 행정행위와 부관의 내적 관련성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손실여부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또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의 경우 기부채납부관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기부채납 부분이 지나치게 크면 (형질변경전 전체 토지가 + 공사비가 공사완료 후 기부채납 외 토지가 보다 크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주된 행정행위와 부관의 내적 관련성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손실여부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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