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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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개념과 의의
1.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개념
2.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의의

Ⅱ. 위탁보호사업의 역사와 원리
1. 위탁보호사업의 역사적 전개
2.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원리

Ⅲ.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필요성과 특성
1.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필요성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특성

Ⅳ. 가정위탁보호의 종류와 구성요소
1. 가정위탁보호의 종류
2. 위탁가정의 구성 요소

Ⅴ. 가정위탁보호가 필요한 상황

Ⅵ. 위탁가정의 선정기준과 자격
1. 위탁가정의 선정기준
2. 위탁보호의 자격 및 역할

Ⅶ. 위탁보호의 주요 접근 방법

Ⅷ. 위탁부모의 위탁 아동행동관리에 대한 기술

Ⅸ. 외국의 가정위탁보호 사업

Ⅹ.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의 문제점
2. 우리나라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서함양과 인격형성으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추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탁대상 아동으로 기아미아결손 결함가정(사망, 질환, 이혼, 별거 등)아동, 부모의 질병, 수형, 해외취업, 극빈가정아동을 대상으로, 정부기관인 공립아동 상담소(8개소)와 민간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1965년 시작), 동방아동복지회(1972년 시작) 한국사회봉사회(1990년 시작)의4개 기관에서 2,050명의 아동을 위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가정위탁보호 시범사업을 1985년 5월부터 인천과 광주의 2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위탁보호가정의 선정기준을 아동의 연고가정 또는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30~35세 일반가정으로 결혼 수 3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위탁보호 기간은 1~5년이다. 1998년 현재 가정위탁 보호된 위탁 가정 수는 2,353가구이다.
(2) 가정위탁사업의 개선방안
1)위탁대상아동의 기준이 모호하여 이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현재 위탁보호 대상 기준인 기아 및 결손가정아동, 부모의 질병수형해외취업, 극빈가정아동이라는 범주는 모호하여 위탁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누락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 대상 의 기준설정을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즉, 기아 및 부모 없는 아동, 결손가정의 아동, 부모의 질병복역해외취업 등으로 부모의 양육이 불가능한 아동, 학대극도의 방임아동, 소년소녀 가장세대 아동, 시설아동 중 가정생활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에 의해 판단되는 아동 등이 그것이다.
2)현 위탁가정의 선정기준은 아동의 연고 또는 경제사회적으로 안정된 일반 가정으로 기준이 불분명하여 이의 선정기준이 필요하다. 그 결과 현재 사범사업지역 내세서 선정된 위탁가정의 대부분이 아동의 연고가정이긴 하나 위탁 전 아동 의 가정 여건과 비슷한 빈곤가정이다. 따라서 가정위탁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즉, 자녀의 양육경험과 지식을 갖춘 결혼 3년 이상 경과된 가정,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된 30~55세의가정으로 설정하고 그의 학력, 가구규모, 위탁가정부모의 직업, 주택의 크기 및 주위환경 등의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와 같 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위탁가정의 면허종류와 위탁가능 아동수가 결정되며 이는 위탁가정 면허증에 명시되어 있다.
(3) 가정 위탁보호의 활성화 측면
1)위탁가정이 부족하므로 이의 양적 증가가 필요하다.
위탁가정수가 부족하여 사회복지사는 특정한 아동을 위한 가정선택에 신중을기할 수 없다. 따라서 지역단위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가정위탁보호 제도에 대한 대 국민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지역 내 사회지도층인사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2)위탁아동 및 위탁희망 가정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3)위탁가정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위탁가정보호의 중도포기로 인한 아동의 잦은 이동, 이동에 대한 방임 및 학대, 부적절한 보호, 아동의 위탁가정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어, 법적으로만 친부모의 자식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입양되지도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위탁가정 선정기준에 합당한 자로 소정의 훈련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가정방문 심사 후 위탁가정 면허증을 교부하고, 위탁 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호과정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아울러 정기적인 평가에 따라 위탁가정 면허 재교부 및 면허 취소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4)1982년 이후부터 인천, 광주에 시범적으로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전개했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중단한 채 지금까지 그 기본방침만 세워두고 있다. 전국의 시도단위에 1개소씩(공립아동보호소를 지정)확대실시 해야 한다.
5)가정위탁 경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4개 입양기관의 가정위탁 경비(월30만원)의 비현실적인 정책이 위탁가정선정 및 위탁프로그램의 활성화의 장애요인이다. 미국의 경우는 위탁아동연령, 위탁가정종류(장기, 단기, 특수)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하되 미국의 공적부조 AFDC지급액수보다 다소 높게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24시간 보호를 제공하는 위탁가정의 지원비로 아동1인당 최저생계비 수준이 40만원 이상으로 현실화 시켜야한다. 아울러 위탁가정에 대한 의료보호 실시, 학비면제 내지 학비를 지원해야한다.
6)위탁아동을 위한 자활, 자립프로그램이 없어 이의 운영이 필요하다. 직업훈련과 직업보도를 실시하고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정서함양을 위한 중간 집(halfway house)이 제공되어야 한다.
7)가정위탁보호의 연계체계호서 고용위탁(wage foster homes)제도가 권장실시되어야 한다. 아동이 자립하여 한 사회인으로 생활하자면 그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신 한 가지 일을 배울 수 있는 고용위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8)위탁가정 모집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동안 민간사회복지기관에서 국 외입양자를 대상으로 국소적인 위탁가정을 모집 활용했으나 일반 국민의 경우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관건인 위탁가정의 원활한 모집을 위하여 조직적인 홍보전략이 요구된다.
(3) 가정위탁보호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측면
우리나라에서는 위탁가정보호를 입양 전 일시적으로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 위탁가정보호의 본질을 제대로 수용하고 보다 더 전문적으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참고문헌>
공계순 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5
도미향 외, 아동복지론, 공동체, 2006
김진환,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3
다음,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06
권은정, 가정위탁보호사업의실태 및 지속성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사회복지계발
대학원, 2001
고승희,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 대학원, 2001
김진환,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3
이대근,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2003
전남련, 아동복지, 형설출판사, 2003
http://www.iloverchild.or.kr 한국어린이보호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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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2
  • 저작시기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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