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판례를 통해 본 소모품 간접침해의 요건
Ⅲ. 판례에 대한 비판
1. 특허발명의 본질적 구성요소
2. 물건의 구입시 교체가 예정되어 있을 것
3. 특허권자측에 의한 생산 및 판매
4.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사용에 필요한 소모품
5. 묵시적 실시 허락에 따른 수리권
6. 다항제에 기초한 비판
Ⅳ. 소모품 시장을 위한 특허 전략
1. 소모품을 클레임화
2. 소모품을 청구항에 구성요소로 기재
3. 비특허성 소모품과 특허 부품을 결합
4. 명시적으로 의무 부과
Ⅴ. 결 론
Ⅱ. 판례를 통해 본 소모품 간접침해의 요건
Ⅲ. 판례에 대한 비판
1. 특허발명의 본질적 구성요소
2. 물건의 구입시 교체가 예정되어 있을 것
3. 특허권자측에 의한 생산 및 판매
4.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사용에 필요한 소모품
5. 묵시적 실시 허락에 따른 수리권
6. 다항제에 기초한 비판
Ⅳ. 소모품 시장을 위한 특허 전략
1. 소모품을 클레임화
2. 소모품을 청구항에 구성요소로 기재
3. 비특허성 소모품과 특허 부품을 결합
4. 명시적으로 의무 부과
Ⅴ. 결 론
본문내용
를 훨씬 압도하는 프린터나 의료 장치와 같은 제품에 있어서 소모품에 대한 특허 전략은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모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해 소모품 자체를 직접 보호 대상으로 하는 청구항을 가진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본 제품과 소모품의 착탈이나 교체 방식에 대한 개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러한 기술적 사상이 구체화되어있는 소모품 자체를 청구항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2. 소모품을 청구항에 구성 요소로 기재
만약, 소모품 자체를 청구하여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 어렵다면, 소모품을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 하는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판례가 제시하는 간접침해 요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공지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소모품인 경우에도 이를 청구하에 기재하여 간접침해에 의한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항에는 단순히 소모품을 구성 요소로서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특허 제품을 구현시 소모품이 타제품과 호환되지 않도록 설계 변경되는 사항도 기재하도록 한다.
3. 비특허성 소모품과 특허 부품을 결합
특허 부품은 특허권자만이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비특허성 소모품과 특허 부품을 일체화하여 또 다른 소모품으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소모품시장은 특허권자가 독점하게 된다. 다만, 원래 소모품이어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원가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소모품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게 되어, 경쟁자가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장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았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순 기능이라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욱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4. 명시적으로 의무를 부과
또한, 묵시적 실시 허락에 따른 수리권 인정으로 인하여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은 구매자가 명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수용할 의사가 있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MPEG LA 가 제시하고 있는 MPEG4 VISUAL PATENT PORTFOLIO LICENSE 에서는 디코더 및 인코더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하여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자로 하여금 디코더 및 인코더를 생산 및 판매할 때 당해 제품을 구매하는 자에게 "USE OF THIS PRODUCT IN ANY MANNER THAT COMPLIES WITH THE MPEG4 VISUAL STANDARD IS PROHITED, EXCEPT FOR USE BY A CONSUMER ENGAGING IN PERSONAL AND NON-COMMERCIAL ACTIVITIES"등과 같은 경고를 하도록 하고 디코더 및 인코더를 생산 및 판매하는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도 로열티를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 역시 소모품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특허권자의 기술 개발 투자 회수 노력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특허권자가 특허 기술이 구현된 제품 시장에서 정당한 이익이 거둘 수 있어야만 발명의 장려를 통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판례96마365 및 대법원판례 98후2580에서 제시되고 있는 소모품 간접침해 보호에 대한 요건은 전통적인 소비자의 수리권을 특별한 근거없이 박탈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침해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 라서, 판례가 소모품의 간접 침해 보호 요건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소모품의 특허 보호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소비자의 수리권을 무시하기보다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자가 소모품 자체를 개량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특허 보호를 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소비자의 수리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면, 이는 제품 구매시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도록 하여, 그러한 조건이 부여된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의 소모품 시장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라 국제적인 소모품시장에서 통용될수 있는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특허전략에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모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해 소모품 자체를 직접 보호 대상으로 하는 청구항을 가진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본 제품과 소모품의 착탈이나 교체 방식에 대한 개량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러한 기술적 사상이 구체화되어있는 소모품 자체를 청구항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2. 소모품을 청구항에 구성 요소로 기재
만약, 소모품 자체를 청구하여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 어렵다면, 소모품을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 하는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판례가 제시하는 간접침해 요건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공지 기술로 만들 수 있는 소모품인 경우에도 이를 청구하에 기재하여 간접침해에 의한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항에는 단순히 소모품을 구성 요소로서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특허 제품을 구현시 소모품이 타제품과 호환되지 않도록 설계 변경되는 사항도 기재하도록 한다.
3. 비특허성 소모품과 특허 부품을 결합
특허 부품은 특허권자만이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비특허성 소모품과 특허 부품을 일체화하여 또 다른 소모품으로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당해 소모품시장은 특허권자가 독점하게 된다. 다만, 원래 소모품이어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원가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소모품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게 되어, 경쟁자가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시장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았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순 기능이라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욱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4. 명시적으로 의무를 부과
또한, 묵시적 실시 허락에 따른 수리권 인정으로 인하여 시장을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허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은 구매자가 명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수용할 의사가 있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MPEG LA 가 제시하고 있는 MPEG4 VISUAL PATENT PORTFOLIO LICENSE 에서는 디코더 및 인코더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하여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자로 하여금 디코더 및 인코더를 생산 및 판매할 때 당해 제품을 구매하는 자에게 "USE OF THIS PRODUCT IN ANY MANNER THAT COMPLIES WITH THE MPEG4 VISUAL STANDARD IS PROHITED, EXCEPT FOR USE BY A CONSUMER ENGAGING IN PERSONAL AND NON-COMMERCIAL ACTIVITIES"등과 같은 경고를 하도록 하고 디코더 및 인코더를 생산 및 판매하는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도 로열티를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 역시 소모품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특허권자의 기술 개발 투자 회수 노력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특허권자가 특허 기술이 구현된 제품 시장에서 정당한 이익이 거둘 수 있어야만 발명의 장려를 통하여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판례96마365 및 대법원판례 98후2580에서 제시되고 있는 소모품 간접침해 보호에 대한 요건은 전통적인 소비자의 수리권을 특별한 근거없이 박탈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침해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 라서, 판례가 소모품의 간접 침해 보호 요건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소모품의 특허 보호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소비자의 수리권을 무시하기보다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자가 소모품 자체를 개량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특허 보호를 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소비자의 수리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면, 이는 제품 구매시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도록 하여, 그러한 조건이 부여된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의 소모품 시장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라 국제적인 소모품시장에서 통용될수 있는 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특허전략에 관심을 가져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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