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활
⑴ 자활이란?
⑵ 자활지원정책
2. 문제 진단
⑴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⑵ 전달체계
⑶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인적 ․ 물적 인프라 부족
1) 조건부 수급권자에 대한 자활지원 예산 부족
2) 조건부 수급자 특성별 자활지원의 부족
⑷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유명무실
⑸ 복지 전문 인력의 확충과 처우 개선
3. 개선방안
⑴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⑵ 전달체계
⑶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인적 ․ 물적 인프라 부족
1) 조건부 수급권자에 대한 자활지원 예산 부족
2) 조건부 수급자 특성별 자활지원의 부족
⑷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유명무실
⑸ 복지 전문 인력의 확충과 처우 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자활
⑴ 자활이란?
⑵ 자활지원정책
2. 문제 진단
⑴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⑵ 전달체계
⑶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인적 ․ 물적 인프라 부족
1) 조건부 수급권자에 대한 자활지원 예산 부족
2) 조건부 수급자 특성별 자활지원의 부족
⑷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유명무실
⑸ 복지 전문 인력의 확충과 처우 개선
3. 개선방안
⑴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⑵ 전달체계
⑶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인적 ․ 물적 인프라 부족
1) 조건부 수급권자에 대한 자활지원 예산 부족
2) 조건부 수급자 특성별 자활지원의 부족
⑷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유명무실
⑸ 복지 전문 인력의 확충과 처우 개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하며, 근로능력 있는 가구에게 적용되는 급여체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한다.
. 현물급여: 교육, 의료급여는 해당자에게 급여(현행과 동일)
. 현금급여 = 현금급여기준선 - 소득(근로소득 + 비근로소득) + 장려금
- 조정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장려금 = 근로소득 기여율
기여율 = 근로소득/(최저생계비 - 비근로소득)
조정금액 = (최저생계비-비근로소득)/2 (1-기여율m)
주: 1) 기여율m은 급여전환점 가구의 기여율
시행령 3-2 장려금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실시한다.
여기에서 장려금은 근로유인 및 소득신고의 성실화를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므로 첫째, 근로소득 및 비근로소득이 많을 때 급여가 많아야 하고, 둘째 공공부조예산의 절감비율이 높을 때 급여가 많은 것이 바람직하다.
기여율은 수급가구의 근로소득 증가는 국가의 예산 절감이므로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비율. 동 비율의 범위는 0~1. 동일한 가구소득일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가구의 기여율이 높다. 동일한 근로소득일 경우 비근로소득이 높아도 기여율이 높아진다.
조정금액은 장려금과 대칭되는 요소로서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
현행 제도에서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두 가지의 불이익을 받게 됨. 하나는 본인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고, 다른 하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정소득을 부과함. 따라서 현금급여는 본인의 생계급여액과 추정소득의 합계액만큼 줄어든다.
을 의미한다. 조정금액의 결정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인 가구의 장려금 수준으로 한다. 그 이유는 동 가구의 새로운 급여체계에서의 급여수준이 현행 보충급여와 동일(장려금과 조정금액을 상쇄시켜)해지도록 하고, 근로소득이 그 이하인 가구는 조정금액이 장려금보다 많게 하고, 근로소득이 그 이상인 가구는 조정금액이 장려금보다 적게 되도록 하여 조건부과의 취지와 근로유인을 강하게 살리기 위함이다.
⑸ 복지 전문 인력의 확충과 처우 개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현행 생활보호대상 가구 수는 99년의 경우 평균 156가구이며, 사회복지업무 전반 즉,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에 대한 복지업무를 포함했을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가구 수는 99년의 경우 402가구에 달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전반적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가 증가하였는데, 자산조사의 경우 생활보호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담당가구수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 사회부조업무와 함께 근로연계프로그램 수급과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하고, 정확한 자산조사를 실시하며, 대상자별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복지업무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지위가 별정직에서 일반직 사회복지직렬로 전환하고 기존 약 3,000명의 인원을 7,20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확충은 미진한 가운데 복지도우미, 사회복지사 동원, 사회복지실습생활용계획 등 임시방편적인 인력들을 활용하여 현재 법 시행에 필요한 각종 조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패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조사인력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조사의 신뢰성이 우려되고 있다. 조사에 있어서의 모의적용 결과 조사만 전담을 하더라도 1일 4가구 밖에 조사할 수가 없는데, 조사해야 할 가구 수는 1일 평균 9~10가구가 된다. 조사만 한다 해도 그러한데 기존의 사회복지업무의 양의 확대(장애인 등록증)로 조사에만 집중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에 관한 근거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형있고 통일된 인력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항을 제정한다.
대안 : 시행규칙 19-1항(사회복지전담공무원배치기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는 수급자 50가구 당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행규칙 19-2항(보수교육)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수교육을 1년에 1번 실시하며, 후생복지에 대한 예산을 늘린다.
Ⅲ. 결론
자활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현재 발생하는 자활 사업의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자활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 미흡하고 기준이나 조건들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자활과 관련된 조항이라고 할 때, 자활사업은 실제적으로 자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자활사업과 관련된 법 조항이 자활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성 없는 법 조항을 일관성이 있도록 개정하고, 자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조항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부적인 내용이 현재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내용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시행규칙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침들이 법령인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법적인 효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법의 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활사업은 "자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을 통해 자활사업이 잘 시행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고, 자활사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여부는 자활사업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현물급여: 교육, 의료급여는 해당자에게 급여(현행과 동일)
. 현금급여 = 현금급여기준선 - 소득(근로소득 + 비근로소득) + 장려금
- 조정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장려금 = 근로소득 기여율
기여율 = 근로소득/(최저생계비 - 비근로소득)
조정금액 = (최저생계비-비근로소득)/2 (1-기여율m)
주: 1) 기여율m은 급여전환점 가구의 기여율
시행령 3-2 장려금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실시한다.
여기에서 장려금은 근로유인 및 소득신고의 성실화를 위하여 도입된 개념이므로 첫째, 근로소득 및 비근로소득이 많을 때 급여가 많아야 하고, 둘째 공공부조예산의 절감비율이 높을 때 급여가 많은 것이 바람직하다.
기여율은 수급가구의 근로소득 증가는 국가의 예산 절감이므로 예산절감에 기여하는 비율. 동 비율의 범위는 0~1. 동일한 가구소득일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은 가구의 기여율이 높다. 동일한 근로소득일 경우 비근로소득이 높아도 기여율이 높아진다.
조정금액은 장려금과 대칭되는 요소로서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받는 불이익
현행 제도에서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두 가지의 불이익을 받게 됨. 하나는 본인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고, 다른 하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정소득을 부과함. 따라서 현금급여는 본인의 생계급여액과 추정소득의 합계액만큼 줄어든다.
을 의미한다. 조정금액의 결정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인 가구의 장려금 수준으로 한다. 그 이유는 동 가구의 새로운 급여체계에서의 급여수준이 현행 보충급여와 동일(장려금과 조정금액을 상쇄시켜)해지도록 하고, 근로소득이 그 이하인 가구는 조정금액이 장려금보다 많게 하고, 근로소득이 그 이상인 가구는 조정금액이 장려금보다 적게 되도록 하여 조건부과의 취지와 근로유인을 강하게 살리기 위함이다.
⑸ 복지 전문 인력의 확충과 처우 개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현행 생활보호대상 가구 수는 99년의 경우 평균 156가구이며, 사회복지업무 전반 즉,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에 대한 복지업무를 포함했을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평균 가구 수는 99년의 경우 402가구에 달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전반적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가 증가하였는데, 자산조사의 경우 생활보호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담당가구수가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 사회부조업무와 함께 근로연계프로그램 수급과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하고, 정확한 자산조사를 실시하며, 대상자별 자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복지업무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지위가 별정직에서 일반직 사회복지직렬로 전환하고 기존 약 3,000명의 인원을 7,200명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확충은 미진한 가운데 복지도우미, 사회복지사 동원, 사회복지실습생활용계획 등 임시방편적인 인력들을 활용하여 현재 법 시행에 필요한 각종 조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패는 정확한 조사를 통한 수급자 선정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조사인력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조사의 신뢰성이 우려되고 있다. 조사에 있어서의 모의적용 결과 조사만 전담을 하더라도 1일 4가구 밖에 조사할 수가 없는데, 조사해야 할 가구 수는 1일 평균 9~10가구가 된다. 조사만 한다 해도 그러한데 기존의 사회복지업무의 양의 확대(장애인 등록증)로 조사에만 집중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에 관한 근거로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균형있고 통일된 인력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항을 제정한다.
대안 : 시행규칙 19-1항(사회복지전담공무원배치기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는 수급자 50가구 당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시행규칙 19-2항(보수교육)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보수교육을 1년에 1번 실시하며, 후생복지에 대한 예산을 늘린다.
Ⅲ. 결론
자활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현재 발생하는 자활 사업의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자활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 미흡하고 기준이나 조건들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자활과 관련된 조항이라고 할 때, 자활사업은 실제적으로 자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자활사업과 관련된 법 조항이 자활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일관성 없는 법 조항을 일관성이 있도록 개정하고, 자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조항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부적인 내용이 현재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내용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시행규칙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침들이 법령인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어, 법적인 효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법의 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활사업은 "자활"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을 통해 자활사업이 잘 시행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고, 자활사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여부는 자활사업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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