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발이익 환수의 의의
2.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1) 경제적 필요성
2) 법적 필요성
3) 사회적 필요성
3. 개발이익환수방법
1) 과세적 방법
2) 비과세적 방법
2.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1) 경제적 필요성
2) 법적 필요성
3) 사회적 필요성
3. 개발이익환수방법
1) 과세적 방법
2) 비과세적 방법
본문내용
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도 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2004년 이후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라 2003년 국무회의를 통해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수도권지역에 한해 계속 부과하기로 심의· 의결하였다. 그러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개정안을 부결시킴으로서 당초 계획대로 2004년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제는 폐지되었다.
③ 기부채납
각종 개발사업 허가시 부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주로 공공시설 부담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시설 부담제도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반시설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사업허가 및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간접적으로 환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④ 토지수용시 개발이익 배제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통합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상액의 산정액에 있어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기부채납
각종 개발사업 허가시 부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주로 공공시설 부담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시설 부담제도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기반시설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사업허가 및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간접적으로 환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④ 토지수용시 개발이익 배제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통합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상액의 산정액에 있어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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