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372
(38.0)
117
(12.0)
490
(50.1)
1,351
(100.0)
66
-
정신과전문의
84
10
63
8
5
200
9
31
410
25
(0.58)
(0.49)
(0.52)
(0.44)
(0.63)
(0.54)
(0.08)
(0.06)
(0.40)
(0.07)
사회복지사
211
37
173
27
17
465
168
212
1,310
179
(1.47)
(0.46)
(1.43)
(1.50)
(2.13)
(1.25)
(1.44)
(0.43)
(1.39)
(2.60)
간호사
98
11
27
10
6
152
46
133
483
29
(0.68)
(0.14)
(0.22)
(0.56)
(0.75)
(0.41)
(0.39)
(0.27)
(0.54)
(0.44)
작업치료사
10
0
55
10
0
75
5
13
168
0
(0.07)
(0.00)
(0.45)
(0.56)
(0.00)
(0.20)
(0.04)
(0.03)
(0.16)
(0.00)
영양사
20
0
9
10
4
43
6
16
108
0
(0.14)
(0.00)
(0.07)
(0.56)
(0.50)
(0.12)
(0.05)
(0.03)
(0.11)
(0.00)
심리사
52
7
39
2
0
100
29
52
281
32
(0.36)
(0.09)
(0.32)
(0.11)
(0.00)
(0.27)
(0.25)
(0.11)
(0.22)
(0.44)
일반사무직
90
13
76
14
8
201
39
80
521
0
(0.63)
(0.16)
(0.63)
(0.78)
(1.00)
(0.54)
(0.33)
(0.16)
(0.52)
(0.00)
전문기능직
61
12
100
17
13
203
59
83
548
0
(0.42)
(0.15)
(0.83)
(0.94)
(1.63)
(0.55)
(0.50)
(0.17)
(0.57)
(0.00)
기타
61
60
217
45
18
401
176
491
1,469
85
(0.42)
(0.74)
(1.79)
(2.50)
(2.25)
(1.08)
(1.50)
(1.00)
(1.76)
(1.20)
합계
687
180
759
143
71
1840
537
1111
5,328
350
(4.77)
(2.22)
(6.27)
(7.94)
(8.88)
(4.95)
(4.59)
(2.27)
(5.75)
(4.73)
* 괄호는 평균 근무자수(단위 : full-time equivalent)
정신과전문의는 모든 사회복귀시설에서 주 3-4일 정도(또는 2개 시설에 한 명의 상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복지홈과 그룹홈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1명 내지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복지홈과 그룹홈에는 2개 시설에 한 명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간호사는 생활훈련시설, 입소수산시설, 복지공장 등의 사회복귀시설에 주로 1명 정도씩 근무하고 있다. 전문기능직은 특정 직업기술을 갖고 있는 기능직으로서 주로 직업재활시설에 1-2명씩 근무하면서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직업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귀시설의 인력 근무현황을 일본의 현황과 비교해 보면, 시설별 인력의 차이가 거의 없는 일본에 비해 시설별 차이가 꽤 있는 편이며, 전체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신과의사와 간호사의 비중이 적으며, 기타 전문직이나 인력은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적거나 거의 없는 상태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일본의 정신보건복지의 발달사 및 최근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 역시 초창기에는 사회구성원의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격리, 수용 위주의 모형에서 장애인의 치료, 재활의 모형으로 다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모델로 변화하여 최근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수준의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수준에서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과 사회복귀시설을 통한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건지소의 보건요원을 통한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보건소 중심의 모델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보건소 모델은 보건소 내부인력이 주도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단위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특성을 살려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재원의 확보가 용이함에 따라 대상자 발굴, 등록, 사례관리, 투약지도, 가족상담 등의 기본적인 핵심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과의 접근성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최소한의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38.0)
117
(12.0)
490
(50.1)
1,351
(100.0)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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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전문의
84
10
63
8
5
200
9
31
410
25
(0.58)
(0.49)
(0.52)
(0.44)
(0.63)
(0.54)
(0.08)
(0.06)
(0.40)
(0.07)
사회복지사
21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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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7
465
168
212
1,310
179
(1.47)
(0.46)
(1.43)
(1.50)
(2.13)
(1.25)
(1.44)
(0.43)
(1.39)
(2.60)
간호사
98
11
27
10
6
152
46
133
483
29
(0.68)
(0.14)
(0.22)
(0.56)
(0.75)
(0.41)
(0.39)
(0.27)
(0.54)
(0.44)
작업치료사
10
0
55
10
0
75
5
13
168
0
(0.07)
(0.00)
(0.45)
(0.56)
(0.00)
(0.20)
(0.04)
(0.03)
(0.16)
(0.00)
영양사
20
0
9
10
4
43
6
16
108
0
(0.14)
(0.00)
(0.07)
(0.56)
(0.50)
(0.12)
(0.05)
(0.03)
(0.11)
(0.00)
심리사
52
7
39
2
0
100
29
52
281
32
(0.36)
(0.09)
(0.32)
(0.11)
(0.00)
(0.27)
(0.25)
(0.11)
(0.22)
(0.44)
일반사무직
90
13
76
14
8
201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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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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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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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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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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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능직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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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7
13
203
59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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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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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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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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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61
60
217
45
18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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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1,469
85
(0.42)
(0.74)
(1.79)
(2.50)
(2.25)
(1.08)
(1.50)
(1.00)
(1.76)
(1.20)
합계
687
180
759
143
71
1840
537
1111
5,328
350
(4.77)
(2.22)
(6.27)
(7.94)
(8.88)
(4.95)
(4.59)
(2.27)
(5.75)
(4.73)
* 괄호는 평균 근무자수(단위 : full-time equivalent)
정신과전문의는 모든 사회복귀시설에서 주 3-4일 정도(또는 2개 시설에 한 명의 상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는 복지홈과 그룹홈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1명 내지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복지홈과 그룹홈에는 2개 시설에 한 명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간호사는 생활훈련시설, 입소수산시설, 복지공장 등의 사회복귀시설에 주로 1명 정도씩 근무하고 있다. 전문기능직은 특정 직업기술을 갖고 있는 기능직으로서 주로 직업재활시설에 1-2명씩 근무하면서 정신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직업기술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귀시설의 인력 근무현황을 일본의 현황과 비교해 보면, 시설별 인력의 차이가 거의 없는 일본에 비해 시설별 차이가 꽤 있는 편이며, 전체 사회복지사와 임상심리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신과의사와 간호사의 비중이 적으며, 기타 전문직이나 인력은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적거나 거의 없는 상태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일본의 정신보건복지의 발달사 및 최근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 역시 초창기에는 사회구성원의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격리, 수용 위주의 모형에서 장애인의 치료, 재활의 모형으로 다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모델로 변화하여 최근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수준의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수준에서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과 사회복귀시설을 통한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보건지소의 보건요원을 통한 지역사회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보건소 중심의 모델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보건소 모델은 보건소 내부인력이 주도할 수 있다는 점과 지역단위로 자율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특성을 살려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재원의 확보가 용이함에 따라 대상자 발굴, 등록, 사례관리, 투약지도, 가족상담 등의 기본적인 핵심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 지역주민들과의 접근성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최소한의 주민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며, 적은 비용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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