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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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정되지 않는다.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과 설립자의 설립허가신청규정에 따른 구비서류이다.
- 설립취지서
- 정관
- 재산출연증서
-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산의 평가조서
- 재산의 수익조서
- 임원의 취임승낙서
- 설립 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임원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3)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노인복지사업을 비롯한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2조에 직접적으로 규정된 세부내역이다.
-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 사회복지상담,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4)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소관
사회복지법인을 관리하는 소관부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은 지방으로 이관되어 있다. 즉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합병의 허가를 맡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3강>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
1)무료노인주거복지시설
(1)시설운영의 이념과 원칙
입소노인이 제2의 인생을 인간답고 즐거우며 심신이 모두 건강하고 삶의 보람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노인이 정치활동, 영리활동, 의사에 반하는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입소노인의 능력활용
(2)관계법령과 지도, 감독
시설운영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그리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그 세부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수행한다. 단,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다른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3)시설운영의 지원
- 직원지원규정
- 관리운영비
가. 양로시설: 692,000원(국고+지방비)/연당. 입소인원 1인당
나. 요양시설: 883,000원(국고+지방비)/연당. 입소인원 1인당
다. 전문요양시설: 1,164,000원(국고+지방비)/연당. 입소인원 1인당
라. 관리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 내역(특정할 수 없음)
- 실비입소자에 대한 지원
- 보장시설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목
2)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
(1)유료양로시설
- 건축허가
유료양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8호 사목에 의하면‘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 그리고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구분할 경우 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입소정원 5인 이상의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 군, 구청의 건축 관련부서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건축 관련부서는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 허가한다.
- 시설구조 및 설비
가. 5인 이상 시설
나. 30인 이상 시설
- 직원자격 및 배치기준
시설장, 총무, 생활복지사, 고용의사 또는 촉탁의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각각 1인을 배치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입소자 40인당 1인,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20인당 1인을 두어야 한다.
- 운영기준
가. 운영규정
나. 시설운영간담회
(2)유료노인복지주택
- 건축허가
입소정원 30인 이상의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건축 관계법령에 불구하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속한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
- 시설구조 및 설비
- 직원자격 및 배치기준
노인복지주택에는 시설장, 사무원, 영양사, 관리인, 상담지도원 각 1인을 두어야 한다.
- 운영기준
가. 운영규정
나. 시설운영간담회
(3)유료노인복지시설운영의 지도, 감독
- 정부지원
유료양로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부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의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어 국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제한이 적어 부지확보가 용이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비율의 차이가 있으나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제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 처벌규정
2.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휴지 폐지
1)노인복지시설의 변경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정원, 시설의 종류 또는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식에 의해 변경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노인복지시설의 폐지 휴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자가 노인복지법 제4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폐지, 휴지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사회복지시설의 휴지, 재개, 자진폐쇄
(1)사회복지시설의 휴지
시설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 3개월 이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 군, 구에서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사회복지시설의 재개
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개 3개월 이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설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를 갖추어서 신고하여야 한다.
(3)사회복지시설의 자진폐쇄
시설의 운영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쇄 3개월 이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 군, 구에서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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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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