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의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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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치매의 정의
1. 치매의 현황
2. 치매의 정의
3. 치매의 유형
4. 치매의 원인과 증상
5. 치매의 진행
6. 치매의 치료
7. 치매의 조기발견과 예방
8. 치매의 진단

Ⅲ. 치매노인의 케어
1. 케어의 목적
2. 케어의 기본원칙
3.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4. 치매환자의 신체 및 일상생활 간호

Ⅳ. 치매환자를 위한 치료요법
1. 작업요법
2. 음악요법
3. 미술요법
4. 원예요법
5. 회상요법

Ⅴ. 치매관련 현행제도
1. 치매상담센터운영
2. 치매조기검진사업
3.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나누어 드리기 사업
4. 실종노인찾기사업
5. 노인장기요양보험

Ⅵ. 맺는말

※ 참고문헌
※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 하는 한편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를 통해 효과적으로 치매를 치료ㆍ관리한다.
2) 대상자 선정기준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 하며,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군구(보건소)별로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한다.
3) 수행절차
①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
- 사업대상자를 파악하고, 사업내용을 설명하는 안내문 발송
② 치매선별검사
- 보건소의 주관 하에 실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운용비 등 자체 예산으로 비용 충당
- 간이인지기능검사(MMSE-KE 또는K-MMSE)
-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주간보호시설 등에서 치매선별검사 시시
- 대상자에게 선별검사결과를 통지하고 치매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거점변원에 검진의뢰
③ 치매진단검사
- 본 사업예산에서 비용 부담 (국고와 지방비 각각 50%), 비급여 항목으로 전액지원
- 거점병원에서 실시. 연령,학령,성별을 기준으로 정상노인 간인지 기능검사 점수의 -1.5 표준편자 미만에 해당되는 대상자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실시.
- 치매검진내역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등록
- 결과통지: 거점병원 전문의는 진단검사 후 1개월 이내 검진 결과를 검진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알리고 해당 보건소에 결과 통지
④ 감별검사
- 본 사업예산에서 비용 부담 (국고와 지방비 각각 50%). 급여항목으로 본인부담 부분에 대해 지원
- 치매진단검사 결과 감별건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CBC,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감상선 기능검사, 전해질 검사, 매독, 요검사, 뇌영상 촬영)
4) 사후관리
① 지역사회의 활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여 정보제공 또는 서비스 연계 등 지원
- 노인(전문)요양시설, 소규모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의료기관
- 재가서비스: 방문보건, 가정봉사원파견, 이동목욕, 주ㆍ단기 보호서비스
- 기카 치매상담센터에서의 치매용품 제공, 배회노인 예방을 위한 명찰 보급
② 치매 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치매예방 등에 대해 교육ㆍ홍보실시
3.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나누어 드리기 사업
1) 목적
실종치매 누인 수가 매년 증가하고, 무연고자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실종의 원인인 치매로 인해 인지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시책이 요구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배회노인에게 치매 팔찌를 부착하도록 하였으나 부작용 발생 등으로 사업전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대상
치매 등으로 인해 실종의 염려가 있는 어르신 또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으로 2009년 1월 1일 이후 지속적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거주지 소재 보건소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3) 인식표 보급방법
보급 희망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건소는 실종노인상담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신청 자료를 입력하게 된다. 그럼 실종노인 상담지원센터는 각 보건소로 인식표를 발송하게 되고, 이를 신청가족에게 배부하게 된다.
4. 실종노인 찾기 사업
1) 목적
정당산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함으로서 노인의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실종 노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2) 신고절차
1단계: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없이 182에 신고
2단계: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02-777-0182에 전화하여 등록
5.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1) 대상자
① 신청대상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② 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2) 이용절차
① 신청: 공단 및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② 방문조사: 공단직원에 의해 실시
③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실시
④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장기요양센터
⑤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
3) 급여내용
① 시설급여: 요양시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20% 본인부담
②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15% 본인부담
③ 특별현금급여: 도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
Ⅵ. 맺는말
지금까지 치매에 대해 알아보았다. 치매에 관해 알아보면서 관련 자료가 정말 방대하게 많았는데 자료가 많은 만큼 현재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 오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안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국가로서 노인부양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부분에 대해 방망이 대책만을 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정부가 내 놓은 정책들이 분명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좋겠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노인의 수와 치매환자의 수를 경제활동인구와 가족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크고 버겁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면서, 치매노인 부양으로 힘들어 하는 가족들에게 희망이 보이는 정책을 내 놓았으면 하는 바램을 마지막으로 가져본다.
※ 참고문헌
- 권중돈외 5명. 2005. 『치매와 가족』학지사
- 이해영. 2008. 『케어복지개론』. 양서원
- 조유향. 2006. 『치매노인케어론』. 집문당
-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서울대학교병원. 2008. 치매유병율조사
- 보건복지가족부. 치매에 관한 참고자료
※ 참고 사이트
- http://nlog.naver.com/lt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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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6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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