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관련 실천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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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아동 관련 실천영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장애아동 관련 실천영역의 현황과 실태--1p
1) 현황 및 실태--1p
2) 장애아동 교육 관련 법--3p
3) 장애아동 교육 관련 정책--4p
4) 장애아동 교육 관련 실천영역--4p

2. 문제점--6p
1) 문제점--6p
2) 사례--8p

3. 개선점--8p
1) 개선점--8p
2) 사례--11p

4. 참고문헌, 사이트--11p

본문내용

187



장애영아
93


195
288
유치원
856
720
1,727

3,303
초등학교
7,271
22,469
4,295

34,035
중학교
6,181
9,197
2,568

17,946
고등학교
7,143
6,994
3,416

17,553
전공과
2,062



2,062

23,606
39,380
12,006
195
75,187
학 교 수
150
5,324
5,704


학 급 수
3,637
6,924
10,905


특수학교(급)교원수
6,612
7,128

257
13,997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수
2,411
5,153
681

8,245
<특수학교 현황>
구 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국 립
5
170
958
333
공 립
55
1,661
10,641
2,910
사 립
90
1,806
12,007
3,369

150
3,637
23,606
6,612
과 정 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유 치 원
181
206
720
210
초등학교
3,413
4,357
22,469
4,365
중 학 교
1,189
1,491
9,197
1,482
고등학교
541
870
6,994
986
재활복지교사
-
-
-
85

5,324
6,924
39,380
7,128
<일반학교 현황>-특수학급
<일반학교 현황>-일반학급학 교 급
학 교 수
학 급 수
학 생 수
유 치 원
1,169
1,524
1,727
초등학교
2,198
4,024
4,295
중 학 교
1,227
2,339
2,568
고등학교
1,110
3,018
3,416

5,704
10,905
12,006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학생 배치 현황>
연 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일반학교
전체
2005
23,449
(40.2)
34,913
(59.8)
58,362
(100)
2006
23,291
(37.2)
39,247
(62.8)
62,538
(100)
2007
22,963
(34.8)
42,977
(65.2)
65,940
(100)
2008
23,400
(32.7)
48,084
(67.3)
71,484
(100)
2009
23,801
(31.7)
51,386
(68.3)
75,187
(100)
2) 장애아동 교육 관련 법
장애아동 교육 관련 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다.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아동의 조기 교육 등 조기중재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다. 이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방법 및 여건을 개선하여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특수교육에 대한 정의 대상자 배치 비용 통합교육 개별화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자 한다.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성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교육부령이 정하는장애가있는사람중특수교육을필요로하는사람으로진단 평가된 사람으로 교육장이시. 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 한다.
교육방법으로는 특수학교 외에도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취학할 적절한 학교를 지정 배치할 때에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 다른 시. 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의 순서에 의하여 배치한다고 하여 통합교육이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장은 특수 교육 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 의장이 통합 교육을 요구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일반 학교의 장은 통합 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특수 교육에 구를 갖추고 경사로 및 손잡이와 특수교육대상자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화장실 책상 및 의자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 교육 대상자가 1인 이상 12인 이하인 학교에는 1학급이상 특수 교육 대상자가 13인 이상인 학교에는 2학급 이상의 특수 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학교이외의 장소 즉 장애인복지시설 아동 복지시설 치료기관 가정등에순회 교육도 실시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그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을 받게 되며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교는 개별화 교육계획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대상학생의 인적사항 현재의 학습수행수준 장단기교육목표 교육의 시작 및 종료 시기 교수의 방법 및 평가 계획 및 기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외에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교육부장관보건 복지부 장관 및 노동부장관은 특수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연구개선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등 특수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상호협력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고 규정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협의체의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장애아동의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
<제 5조 (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총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제 11조 (각급 학교의 지정ㆍ배치)>
① 특수교육대상자가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직접 지원하거나 교육감에게 학교를 지정ㆍ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ㆍ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또는 국립특수학교를 지정ㆍ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ㆍ도 교육감 또는 당해 학교의 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지정ㆍ배치 요구를 심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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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6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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