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건강가정에 관한 연구동향
1) 미국의 건강가정 연구
2) 우리나라 건강가정 연구
⑴ 건강가정의 개념 및 특성에 관련된 연구
⑵ 건강가정의 구성 요인 및 건강가정 척도에 관련된 연구
⑶ 가정의 건강성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
2. 논문 분석
1) 건강가정개념 관련
2)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3) 건강가정정책 관련
4) 건강가정사업과 프로그램 관련
5)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6) 인식조사 관련
3.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정책적
2) 실천적
1) 미국의 건강가정 연구
2) 우리나라 건강가정 연구
⑴ 건강가정의 개념 및 특성에 관련된 연구
⑵ 건강가정의 구성 요인 및 건강가정 척도에 관련된 연구
⑶ 가정의 건강성이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연구
2. 논문 분석
1) 건강가정개념 관련
2)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3) 건강가정정책 관련
4) 건강가정사업과 프로그램 관련
5)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6) 인식조사 관련
3.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정책적
2) 실천적
본문내용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생활 교육, 한부모 가족 통합 교육)의 공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7년부터 시군구 센터에서 1년에 1개,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수가 급증하는 현시점에서 이중 한가지만 택해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운영지침에 따라 센터 간 프로그램의 공통성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센터들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요을 살펴보고 이들 교육프로그램들이 현재 건강가정정책의 기본 방향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확인함으로써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보완점을 찾아보았다.
방법
- 이 연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인 패밀리넷(www.familynet.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군구 센터 프로그램 안내 메뉴를 중심으로 각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중 공통프로그램으로 개발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집단상담 중 교육형식이 강한 것만 분석에 포함시켰다.
결과
- 센터 교육관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
- 사업 주제별 프로그램 분석
① 부모교육
② 부부교육
③ 가족 및 자기이해관련 교육
④ 가정생활교육
⑤ 결혼준비 교육
⑥ 통합교육
6) 인식조사 관련
⑴ <건강가정 및 건강가정실천방안에 대한 인식연구> (2007. 서종선 외 1명)
배경
- 오늘날 도시화, 서구화, 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해 가정의 문제가 가정의 사적 영역으로 남아 있지 않게 됨으로써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일반 가정에서의 건강가정에 대한 인식과 요구분석이 부족한 채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노력만 기울이고 있어 본 연구로 일반인들의 인식 제고와 함께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쓰게 되었다.
방법
-국내외 많은 가정 학자들의 건강가정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들
① 건강가족의 개념 설정과 가족의 건강도를 측정하는데 많은 관심
②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연구 증가
③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영역을 중심으로 건강가정 사업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예시
④ 고학력 중산층 이상의 가족을 중심으로 건강가정에 대한 조사
결과
-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건강가정의 개념,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활동 등이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며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도 못하다. 따라서 건강가정이나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천적, 현실적 개념 설정과 함께 이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⑵ <기혼남녀의 가정건강성과 건강가정기본법 인식에 관한 연구> (2007. 이정숙)
배경
- 건강가정 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의 가정건강성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인식 및 그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가 개별가정의 건강성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프로그램 구성의 기초제공에 목적을 둔다.
방법
- 조사대상은 부산, 인천과 광주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1명 이상 둔 기혼남녀 33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설문지의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과 가정건강성 및 건강가정기본법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
-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광주와 인천지역이 부산보다 가정건강성 정도가 높았다. 하위영역별로는 부부관계 영역이 모든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수준은 가족가치 영역에서만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거주지역은 경제생활 영역에서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수준과 생활수준을 높게 인식한 집단이 낮게 인식한 집단보다 전체 가정건강성과 하위영역별 가정건강성 수준이 높았다.
- 가정의 건강성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건강가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으로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가정,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정책적
- 가정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첫째, 네트워크를 고려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가정정책의 주체인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가정 등이 서로 협조하여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한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였다.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법조항을 구체화 시키고, 건강가정이나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천적, 현실적 개념 설정과 함께 이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위해서 행정조직 개편과 재정확보방안이 필요하다. 어떤 정책이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자원을 개발하고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건강가정 사업에서의 다양성이나 가족 실태조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요구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실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다.
2) 실천적
-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새로이 구성되는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차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건강가정사업 및 프로그램의 대상이 다양한 가족유형을 포괄해야하고,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기존기관들의 연계로 관련조직의 통합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정확한 관련사업의 실태를 파악한 후 프로그램의 구성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학자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연구에 참여하여 학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센터들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요을 살펴보고 이들 교육프로그램들이 현재 건강가정정책의 기본 방향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확인함으로써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보완점을 찾아보았다.
방법
- 이 연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인 패밀리넷(www.familynet.or.kr)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군구 센터 프로그램 안내 메뉴를 중심으로 각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중 공통프로그램으로 개발된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집단상담 중 교육형식이 강한 것만 분석에 포함시켰다.
결과
- 센터 교육관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
- 사업 주제별 프로그램 분석
① 부모교육
② 부부교육
③ 가족 및 자기이해관련 교육
④ 가정생활교육
⑤ 결혼준비 교육
⑥ 통합교육
6) 인식조사 관련
⑴ <건강가정 및 건강가정실천방안에 대한 인식연구> (2007. 서종선 외 1명)
배경
- 오늘날 도시화, 서구화, 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해 가정의 문제가 가정의 사적 영역으로 남아 있지 않게 됨으로써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일반 가정에서의 건강가정에 대한 인식과 요구분석이 부족한 채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노력만 기울이고 있어 본 연구로 일반인들의 인식 제고와 함께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으로 쓰게 되었다.
방법
-국내외 많은 가정 학자들의 건강가정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들
① 건강가족의 개념 설정과 가족의 건강도를 측정하는데 많은 관심
②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연구 증가
③ 건강가정기본법에 명시된 영역을 중심으로 건강가정 사업과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예시
④ 고학력 중산층 이상의 가족을 중심으로 건강가정에 대한 조사
결과
-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건강가정의 개념,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활동 등이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며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도 못하다. 따라서 건강가정이나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천적, 현실적 개념 설정과 함께 이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⑵ <기혼남녀의 가정건강성과 건강가정기본법 인식에 관한 연구> (2007. 이정숙)
배경
- 건강가정 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혼남녀의 가정건강성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인식 및 그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가 개별가정의 건강성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프로그램 구성의 기초제공에 목적을 둔다.
방법
- 조사대상은 부산, 인천과 광주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1명 이상 둔 기혼남녀 33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설문지의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과 가정건강성 및 건강가정기본법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
- 남성이 여성보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광주와 인천지역이 부산보다 가정건강성 정도가 높았다. 하위영역별로는 부부관계 영역이 모든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수준은 가족가치 영역에서만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거주지역은 경제생활 영역에서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수준과 생활수준을 높게 인식한 집단이 낮게 인식한 집단보다 전체 가정건강성과 하위영역별 가정건강성 수준이 높았다.
- 가정의 건강성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 점은 건강가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기 때문으로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가정,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정책적
- 가정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첫째, 네트워크를 고려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가정정책의 주체인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가정 등이 서로 협조하여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한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하였다.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법조항을 구체화 시키고, 건강가정이나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실천적, 현실적 개념 설정과 함께 이에 대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맞는 구체적인 사업과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위해서 행정조직 개편과 재정확보방안이 필요하다. 어떤 정책이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없으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자원을 개발하고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건강가정 사업에서의 다양성이나 가족 실태조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요구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현실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다.
2) 실천적
- 첫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새로이 구성되는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이 필요할 것이다.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차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건강가정사업 및 프로그램의 대상이 다양한 가족유형을 포괄해야하고,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기존기관들의 연계로 관련조직의 통합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정확한 관련사업의 실태를 파악한 후 프로그램의 구성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학자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연구에 참여하여 학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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