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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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서론--------------------------------------------3

4.본론
4.1 목재의 단점------------------------------------3
4.2 목재 방부의 목적--------------------------------3
4.3 목재 방부의 역사--------------------------------3
4.4 목재의 열화 원인--------------------------------4
4.5 주요 목재 부후균--------------------------------5
4.6 최근 목재 방부의 필요성-------------------------------7
4.7 목재 방부제의 구비 조건-------------------------------7
4.8 목재 방부제의 종류------------------------------------7
4.9 목재 방부 처리 방법 ----------------------------------9
4.10 방부 목재 사용 사례-------------------------------10

5. 앞으로 나아갈 목재관련 기술 방향 제시-----------------11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반영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의 반영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 ①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는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3.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도 또는 시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조달청장의 역할) ①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를 요청한 상품이 친환경상품으로 대체구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친환경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에 대한 전자조달의 기반 확충, 친환경상품의 우수조달물품으로의 지정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상품진흥원) ①친환경상품의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2.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및 판단기준의 개발
3. 상품의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업무
4. 친환경상품과 관련된 교육홍보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정부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원이 아니면 친환경상품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친환경상품관련 정보의 요청) ①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의 선정 또는 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지원)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2.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3. 친환경상품의 국내외 판매 지원
4. 국내외 친환경상품 관련 인증획득 지원
5.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6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56조폐기물관리법 제52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친환경상품 관련 유용한 사이트 소개
■ 환경마크협회 http://www.kela.or.kr
환경마크 인증제도 운영
- 제품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성, 품질 및 안전성이 우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소개
- 환경표지 인증기준 및 인증제품 : http://www.kela.or.kr/cover/cover03.asp
- 법적 근거 : 환경 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환경표지의 인증) 등
기타 제품의 환경성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친환경 제품설계(Eco-design) 보급 확산, 환경표지 인증제품 우선구매 제도 소개
- 제품 포장 검사 : 포장 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검사 등
- 제품 환경성 관련 국제협력 업무 : 환경라벨링제도간의 상호인정, 국내기업의 외국 환경라벨 인증 취득 지원
■ 기술 표준원 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 센타 http://recycling.ats.go.kr/
우수재활용제품 인증표시(GR마크) 제도 운영
- 재활용제품의 품질·환경친화성 등을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수요기반을 확충
- 근거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 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의품질인증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재활용 기술관련 정보 제공, 재활용 제품관련 최신 정책동향 소개 등
■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공공기관의 물품, 시설, 용역 등의 조달 입찰정보 제공
친환경상품 등 우수제품 판매를 위한 상품몰 운영
- 계약 상품몰에 ‘환경표지 인증제품 코너’ 및 운영
인터넷 사이트 : http://www.g2b.go.kr/g/i_d01.htm
- 일반 상품몰에 환경표지 인증제품 등의 ‘친환경 상품 코너’ 운영
인터넷 사이트 : http://www.g2b.go.kr/g/i_d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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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8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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