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연금제도
2.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 및 가입자
3. 연금보험료 부담 및 징수
4. 연금급여의 종류
5. 전달체계
6. 재 원
7. 문제점 및 향후과제
2.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 및 가입자
3. 연금보험료 부담 및 징수
4. 연금급여의 종류
5. 전달체계
6. 재 원
7. 문제점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은 고생을 다했고, 문씨도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도와 일을 해야 했다. 나중에는 어머니가 병이 들어 혼자 벌어서 어머니 병수발을 하면 남동생을 고등학교까지 마치게 해 결혼까지 시켰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부친이 독립운동가로 순국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15년 전부터 인정을 해주어 연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아버지 대신 가장 노릇을 하느라 고생을 한 것은 문씨였지만 연금은 남동생이 받았다. 법에 출가한 딸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는 것이었다. 문씨는 동생이라도 받으니 다행이라고 여겼는데, 얼마 전 남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남동생은 2남1녀를 두었는데 다 대학까지 나와 살 만하지만 문씨의 자식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어렵게 살고 있다. 그래서 문씨는 이제 남동생 대신 자신이 연금을 받을 수 없나 알아보았더니 이번엔 남동생의 맏아들이 받는다고 했다(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사례).
9. 여성에 대한 국민연금의 해결방안
1) 1인 1연금제
우선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수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1인 1연금제의 기초연금제도 도입과 함께 가입자의 연금 소득을 부부공용재산으로 인정하여 이혼 시 피부양자 배우자에게 연금분할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 사회보험이나 모성보호는 기본적으로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한계가 있다. 빈곤여성 등 사회적 계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1인 1연금제를 도입하여 여성들도 자신들의 개인적 연금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성을 기여자로 보는 시각
여성을 경제적인 의존자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여자로서 보아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소득발생중심, 세대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혼한 전업주부, 배우자의 연금액이 매우 낮은 여성들은 노령, 장애,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우리사회 기혼여성의 과반수 이상이 전업주부인 현실을 고려할 때에 사회보장에서 여성의 독립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독립적인 부인연금수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3) 배우자 연금분할권의 개선
배우자 연금분할권의 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급급여가 지니는 부정적인 측면, 즉 남성 의존성 심화, 가족해체 시 급여수급의 불안정,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간의 비형평성, 노동동기의 약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여성들의 소득보장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안된 연금급여방식의 하나가 배우자 연금분할권이다. 배우자 연금분할권이란 재산분할권과 동일하게 연금이 부부 공동 재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여, 매년 급여 산정 소득을 배우자별로 분할하여 관리함으로써 이혼 등의 가족 해체 시 혹은 배우자 퇴직 시 분할산정 된 자신의 소득을 기초로 연금 급여수급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해 보건대 가장 올바른 방식은 이혼과 동시에 연금을 분할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부부간 일 역할에 대한 동등한 법적,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혼 후 각자가 연금 수급자격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출산 및 육아활동에 대한 연금 가입기간 인정과 이를 연금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여성의 가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4u.or.kr
- http://root.or.kr/ho/moj.htm
- 한국여성개발원 『사회보장제도의 여성수급현황 및 개선방안연구』
9. 여성에 대한 국민연금의 해결방안
1) 1인 1연금제
우선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수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1인 1연금제의 기초연금제도 도입과 함께 가입자의 연금 소득을 부부공용재산으로 인정하여 이혼 시 피부양자 배우자에게 연금분할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 사회보험이나 모성보호는 기본적으로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한계가 있다. 빈곤여성 등 사회적 계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1인 1연금제를 도입하여 여성들도 자신들의 개인적 연금을 갖고 있으며 배우자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성을 기여자로 보는 시각
여성을 경제적인 의존자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여자로서 보아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소득발생중심, 세대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혼한 전업주부, 배우자의 연금액이 매우 낮은 여성들은 노령, 장애,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우리사회 기혼여성의 과반수 이상이 전업주부인 현실을 고려할 때에 사회보장에서 여성의 독립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독립적인 부인연금수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3) 배우자 연금분할권의 개선
배우자 연금분할권의 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급급여가 지니는 부정적인 측면, 즉 남성 의존성 심화, 가족해체 시 급여수급의 불안정,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간의 비형평성, 노동동기의 약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여성들의 소득보장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안된 연금급여방식의 하나가 배우자 연금분할권이다. 배우자 연금분할권이란 재산분할권과 동일하게 연금이 부부 공동 재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인식하여, 매년 급여 산정 소득을 배우자별로 분할하여 관리함으로써 이혼 등의 가족 해체 시 혹은 배우자 퇴직 시 분할산정 된 자신의 소득을 기초로 연금 급여수급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해 보건대 가장 올바른 방식은 이혼과 동시에 연금을 분할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부부간 일 역할에 대한 동등한 법적,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혼 후 각자가 연금 수급자격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독자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출산 및 육아활동에 대한 연금 가입기간 인정과 이를 연금분할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여성의 가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nps4u.or.kr
- http://root.or.kr/ho/moj.htm
- 한국여성개발원 『사회보장제도의 여성수급현황 및 개선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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