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Ⅰ. 서 론
1. 연구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공공갈등 제도의 시대적 배경과 증폭 원인 및 해소 필요성
2.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3. 지역이기주의의 특성
4. 지역이기주의를 바라보는 관점
5. 주요 국가의 입지저항 극복사례
Ⅲ. 사례연구
1. 구미-죽전 도로 분쟁
2. 수원 화장장 - 연화장
Ⅳ. 지역이기주의의 문제점 도출과 대안
Ⅴ. 해결방안
Ⅰ. 서 론
1. 연구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공공갈등 제도의 시대적 배경과 증폭 원인 및 해소 필요성
2.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3. 지역이기주의의 특성
4. 지역이기주의를 바라보는 관점
5. 주요 국가의 입지저항 극복사례
Ⅲ. 사례연구
1. 구미-죽전 도로 분쟁
2. 수원 화장장 - 연화장
Ⅳ. 지역이기주의의 문제점 도출과 대안
Ⅴ. 해결방안
본문내용
해서만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위한 열린 마음과 성숙된 시민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2) 분쟁의 사후적 의식 개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인 해결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었다면 그 합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동의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도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2. 행정청의 제도적 방안
1) 공공의사결정과정의 개선
-참여민주주의 사상의 확산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행정체제의 전 지구적 차원의 경쟁 그리고 민간의 정보력의 향상과 민주화의 진전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이제는 국민을 단순한 행정객체로서가 아니라 파트너로 그리고 고객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정환경의의 패러다임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을 행정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서는 행정에 있어서의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보장하는 각종 행정절차제도의 정비 및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행정 계획 등의 수립과 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즉 관계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사실관계 조사의 편향성과 왜곡가능성은 심각한 집단 갈등의 유발원인이 되므로 의사결정을 위한 사실관계조사에 있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의 의사결정에의 참여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단순히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참여제도의 도입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단계 단계마다 국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이 피드백 되어 실질적으로 참여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갈등 해결수단의 정비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집단에 대해서, 손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실질적인 보상책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분쟁은 소송보다는 합의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분쟁의 집단 시위 등의 상황 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한다.
3)행정의 투명성과 정보의 공유
-행정청의 의사결정 과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밀실행정의 우려가 있는 의사결정과정은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
-정보 공개는 행정청의 입장을 국민으로 하여금 이해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 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행정과 이해관계인이 모두 동일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동의 인식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의 확보
-행정청은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면밀한 사전 검토와 분석, 이해관계에 대한 검토, 갈등영향에 대한 검토 분석 등을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침을 찾아내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청의 정책결정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진행되어야 하고 국민의 예측을 벗어나는 새로운 결정을 할 때에는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안의 요구 및 보상 등에 대한 분쟁 사후적 조치는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국민과의 신뢰도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Ⅴ. 해결방안
현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교하면서도 균형 있는 제도가 요구된다. 정교한 이해보상제도는 갈등으로 인한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판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극단적인 대결이나 갈등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해관련 당사자들이 법제화된 절차를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갈등을 해소시키고 있다. 법규의 제정과정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결정하는 과정 혹은 사업인가를 수여하는 과정,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 ·평가하는 과정 등 일련의 환경보전과 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서 관련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구비되어 있다. 나라에 따라서 정도와 빈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가상 피해자의 참여와 중립적 기관에 의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지역간 집단간 이해상충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지만 그것이 이기주의라는 모습으로 구체화되어 우리들에게 문제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정이 능동적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개방적인 문제해결자세를 가지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갈등조정능력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이기주의를 합리적으로 극복하려면 이를 보는 시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민주공동체 내에서 집단 및 지역공동체의 이익이 공정하게 논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공익이 단순한 사적이익의 집합체일 수는 없지만 일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정당하게 보장될 수 없는 곳에 공익의 기반이 강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분별력 있는 한계는 있어야 한다. 집단의 입장에서도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공공이익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역이기주의라는 이익표출방식을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선 집단적 의사표시방식을 가급적 줄이기 위하여 각종 법규상 주민의견 청취범위의 확대, 공청회 제도개선,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 등이 촉진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일정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지역 간 혹은 공식기관 간 의견조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광역행정협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현행 지방자치법 상 규정은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이 미흡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지역 간 공동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용자 부담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 경영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행정기관은 전통적인 규제나 통제위주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상충되는 시각과 이해관계를 공익증진이라는 대 명제 하에 조정할 수 있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외부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외부의 권위부여자의 협조를 구하는 행정방식이 필요하다.
2) 분쟁의 사후적 의식 개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적인 해결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었다면 그 합의안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동의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도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2. 행정청의 제도적 방안
1) 공공의사결정과정의 개선
-참여민주주의 사상의 확산과 세계화의 진전으로 인한 행정체제의 전 지구적 차원의 경쟁 그리고 민간의 정보력의 향상과 민주화의 진전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이제는 국민을 단순한 행정객체로서가 아니라 파트너로 그리고 고객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정환경의의 패러다임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을 행정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서는 행정에 있어서의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보장하는 각종 행정절차제도의 정비 및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행정 계획 등의 수립과 결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즉 관계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사실관계 조사의 편향성과 왜곡가능성은 심각한 집단 갈등의 유발원인이 되므로 의사결정을 위한 사실관계조사에 있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의 의사결정에의 참여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단순히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참여제도의 도입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단계 단계마다 국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이 피드백 되어 실질적으로 참여가 의사결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갈등 해결수단의 정비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집단에 대해서, 손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실질적인 보상책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분쟁은 소송보다는 합의에 의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분쟁의 집단 시위 등의 상황 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한다.
3)행정의 투명성과 정보의 공유
-행정청의 의사결정 과정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밀실행정의 우려가 있는 의사결정과정은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
-정보 공개는 행정청의 입장을 국민으로 하여금 이해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 되므로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통하여 행정과 이해관계인이 모두 동일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동의 인식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의 확보
-행정청은 공공정책이나 공공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면밀한 사전 검토와 분석, 이해관계에 대한 검토, 갈등영향에 대한 검토 분석 등을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침을 찾아내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청의 정책결정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진행되어야 하고 국민의 예측을 벗어나는 새로운 결정을 할 때에는 국민의 신뢰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협의와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안의 요구 및 보상 등에 대한 분쟁 사후적 조치는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국민과의 신뢰도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Ⅴ. 해결방안
현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교하면서도 균형 있는 제도가 요구된다. 정교한 이해보상제도는 갈등으로 인한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판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극단적인 대결이나 갈등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해관련 당사자들이 법제화된 절차를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갈등을 해소시키고 있다. 법규의 제정과정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결정하는 과정 혹은 사업인가를 수여하는 과정,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 ·평가하는 과정 등 일련의 환경보전과 개발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서 관련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구비되어 있다. 나라에 따라서 정도와 빈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가상 피해자의 참여와 중립적 기관에 의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지역간 집단간 이해상충은 오래 전부터 존재했지만 그것이 이기주의라는 모습으로 구체화되어 우리들에게 문제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정이 능동적으로 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개방적인 문제해결자세를 가지고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갈등조정능력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이기주의를 합리적으로 극복하려면 이를 보는 시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민주공동체 내에서 집단 및 지역공동체의 이익이 공정하게 논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공익이 단순한 사적이익의 집합체일 수는 없지만 일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정당하게 보장될 수 없는 곳에 공익의 기반이 강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 사적 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분별력 있는 한계는 있어야 한다. 집단의 입장에서도 공익과 사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공공이익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역이기주의라는 이익표출방식을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선 집단적 의사표시방식을 가급적 줄이기 위하여 각종 법규상 주민의견 청취범위의 확대, 공청회 제도개선,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 등이 촉진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일정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지역 간 혹은 공식기관 간 의견조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광역행정협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현행 지방자치법 상 규정은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이 미흡한 제도적 장치를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지역 간 공동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용자 부담방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 경영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행정기관은 전통적인 규제나 통제위주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상충되는 시각과 이해관계를 공익증진이라는 대 명제 하에 조정할 수 있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외부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외부의 권위부여자의 협조를 구하는 행정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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