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의의와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실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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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입양의 의의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형태 및 구성
3. 입양의 절차

Ⅲ.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1. 입양제도의 역사 및 정책 변천
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
3. 입양 현황

Ⅳ.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Ⅳ. 입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입양사업의 문제점
2. 입양제도의 개선방안

Ⅴ. 입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성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4) 입양의 전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입양의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는 아동, 양부모와 친부모이다. 따라서 입양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욕구를 갖고 있는 이들을 존중, 이해하면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고, 입양삼자에게 필요한 평생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특별히 복잡하고, 보다 많은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입양과 관련된 기관이나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Ⅴ. 입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입양사업의 문제점
1) 국내입양의 문제점
첫째, 대부분 양부모가 입양하는데 있어 아동의 배경, 연령, 성별, 혈액형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등 지나치게 선별적이다.
둘째, 입양방법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념과 인식태도를 평가 할 수 있는 척도인데, 국내입양에 대한 홍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사실을 주위에 비밀로 하고 싶다는 경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입양아동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 된 사회의 고정관념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리는 근거가 되며 국내입양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셋째, 대부분 친자를 가장한 비밀입양이어서 정확한 통계나 입양의 성공여부에 관한 사후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 국외입양의 문제점
국외입양사업과 관련하여 입양아동 호송인당 과다한 아동의 호송문제와 입양대상 아동 확보에 따른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과 금품수수사례, 그리고 국외입양 아동의 사후관리 미흡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해외입양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은 종족상과 관련된 정체성의 문제이다. 상이한 문화적 충돌이나 충격으로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의 적응에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3) 비협조적인 입양제도 및 정책
첫째, 친권을 중요시하는 현 제도로 인하여 법적으로 입양이 가능한 아동이 많지 않다. 부모가 아동을 시설에 맡기고 간지 3~4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도 아동은 입양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둘째, 기아로 입소된 아동들의 경우도 역시 부모가 시설에 맡긴 경우와 입장이 같아 2세 이상의 경우는 국내입양이든 해외입양이든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셋째, 입양을 하는 입양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미흡하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양부모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입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함에도 입양 시 수속비를 지불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제도는 입양을 방해하고 있다.
넷째, 입양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부족하여 지방의 경우는 훈련된 입양 담당 직원을 채용하는 것조차 어려움이 있다.
다섯 째, 정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의 책임을 개개 입양 기관에만 맡겼을 뿐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사고를 전환시키고 국내 입양을 고무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계몽과 홍보 작업을 펼치는 노력이 없다.
2. 입양제도의 개선방안
1) 입양조건
첫째, 우리나라 입양촉진 및 입양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는 양부모의 나이제한을 두고 있다(25세 이상,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 양부모의 국내입양의 경우, 동기가 불임에서 비롯된 점과 일정기간 불임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입양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친자간 연령차이가 클 수도 있으므로 양친자간의 연령 차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내 입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둘째, 친자될 기타 요건으로 양친될 자의 자녀수를 반영함으로써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의 자녀수에 대한 규정 대신에 가정조사를 통한 자녀수와 다른 상황을 함께 평가하여 입양가정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2) 입양기관
첫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는 입양은 입양 알선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입양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은 불법입양이 행해지고 있어 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입양은 국가가 인정하는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불법입양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와 처벌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입양기관이 다양하므로 이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상 입양이 정부기관, 입양 알선기관, 입양위탁기관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서 행정절차와 실무 간에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으므로 행정상 입양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
3) 사후관리
첫째, 전술했듯이 비밀입양의 경우 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통계나 입양 성공여부에 관해 사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입양 전문 기관을 통한 입양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양사후관리 규정을 명분화 해야 한다. 이는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을 일정기간 지켜보고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의 복지가 보장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함이다.
둘째, 대부분의 입양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현행 입양정보의 비밀유지 조항을 유지하되, 양자가 18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나 양친과 친부모 모두가 승낙한 경우 양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4) 국내입양의 활성화
첫째, 국내입양의 부정적 태도 불식과 국민의식 계몽교육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관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혈통을 계승하고 재산 상속이나 조상숭배 등을 위한 혈연관계의 입양만이 인정받아왔다. 때문에 아동중심의 입양과는 거리가 멀고 양부모의 입장에서 입양하고 있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나 사회교육기관 및 단체를 통한 국민의식 제고를 위한 계몽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입양가정에 대한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입양 전 아동양육비를 국고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입양 시 양부모에게 전액 아동양육비를 상환하게 함으로써 양부모에게 많은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입양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및 교육비, 양친자에 대한 주택공급 우선순위 등 입양가정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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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4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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