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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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의의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경과
6) 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7) 등급판정
⑴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⑵ 등급산정 방법
⑶ 등급판정 도구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목적전도 현상
2) 인력기준의 측면에서의 질 저하
3) 서비스의 전달체계문제
4) 적용대상과 급여대상의 불일치
5) 본인부담 문제

Ⅲ. 결론 및 견해

본문내용

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과 갈등을 겪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2) 인력기준의 측면에서의 질 저하
올 6월에 입법예고된 바 있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과 방문요양사업의 진입 장애를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최소한의 인력만을 규정하면서 사회복지사를 배제했다. 240시간(2개월) 교육을 이수하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한 문제점들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질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위해서는 사례관리ㆍ자원연계ㆍ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등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갖추고 이용자의 욕구와 권리를 중심으로 전문적 케어서비스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회복지사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필수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필요수’로 규정한 것은 결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만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경우도 똑같다. 요양보호사의 질적인 문제는 이미 사회복지개론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요양보호사의 양성방안에 의하면, 요양보호사 등급구분으로 서비스를 차별화하겠다면서 아래와 같이 한정한다.
보호사 급수
역할
자격취득 교육시간
요양보호사 1급
중증노인의 신체수발 등 모든 요양서비스를 제공
240 시간(2개월)
요양보호사 2급
경증노인의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
120 시간(1개월)
이는 남녀노소나 학력 등을 불문하고 240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의 교육만 수료하면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주고, 이들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는 서비스의 전문지식과 기술 뿐 아니라, 사회복지의 윤리와 가치를 갖고 직원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전문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겨우 2개월 정도의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시설책임자의 직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비전문가에게 서비스의 책임을 맡겨 나타날 수 있는 피해는 고스란히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제적인 논리, 즉 보험수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사를 배제하고, 단순히 시설인프라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240시간 교육만 받아도 기관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정한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시설 인프라의 구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수한 장기요양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호인력에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사 1급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조항 역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3) 서비스의 전달체계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운영주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공동체의식 및 주민자치역략에 기초한 제도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즉, 공단은 심리적으로 주민으로부터 멀리 있기에, 제도운영에 따른 경직성과 함께 피보험자의 소외의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4) 적용대상과 급여대상의 불일치
보험제도 적용대상은 전 국민이지만 급여대상은 일정 연령계층으로 제한되어 있다. 급여수혜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이다.
여기서 65세 미만 자 중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의 세 가지가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면서 거동불편을 포래하는 1차적 원인질환으로서 심사평가원이나 의사협회 및 한의사협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 급여수혜자가 되려면 등급판정에서 1등급에서 3등급 내에 한정된다.
이와 같이 적용대상과 급여대상의 차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는 적용대상자에는 포함되지만 급여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의 불만이다. 또한, 장애인들이 급여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불만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5) 본인부담 문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조달에 있어 본인부담금에 대한 문제도 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다소 해결은 되었지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적 급여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수급권을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장기적인 본인부담으로 인한 빈곤으로의 추락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요양서비스의 왜곡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실적인 현장 중심의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Ⅲ. 결론 및 견해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요양서비스 공급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다. 지역 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도 존재한다. 서비스의 수가체계도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즉,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제도를 실시할 때, 재정의 안정성, 노인들에 대한 효과적 보호 등을 위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본인부담비율, 요양보험료, 요양등급 판정 등 제도의 재정부담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재가서비스 시설 공급 확대, 장기요양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복지용구 대여의 활성화, 비전문 수발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재가서비스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많은 기대와 동시에 많은 우려를 지녔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버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을 다각적이고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여야할 것이다. 재정적인 측면과 비용절감효과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요양보호노인과 가족들의 종합적인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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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8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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