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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유아교육진흥법
(2)아동복지법
(3)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4)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5)특수교육육 진흥법
(6)학교보건법
(7)모자 보건법
(8)심신장애자 복지법
(9)생활 보호법
(2)아동복지법
(3)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4)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5)특수교육육 진흥법
(6)학교보건법
(7)모자 보건법
(8)심신장애자 복지법
(9)생활 보호법
본문내용
에는 지체없이 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제8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
4.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제43조 (보장비용의 부담구분) ①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보장기관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의 수급자 분포 및 재정자립도등을 고려하여 국가부담비율, 시·도 부담비율, 시·군·구 부담비율은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특별시가, 그 100분의 50 이하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한다.
나.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광역시 및 도가, 100분의 50 이하를 당해시·군·구가 부담한다.
②국가는 매년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중 국가부담예정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4조 (보장기금의 적립) ①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46조 (비용의 징수) ①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7조 (반환명령) ①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제
48조 (벌칙)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니제49조 (벌칙)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50조 (벌칙)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제40조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제8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
4.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제43조 (보장비용의 부담구분) ①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3.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4.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은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보장기관간에 협의하여 부담한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의 수급자 분포 및 재정자립도등을 고려하여 국가부담비율, 시·도 부담비율, 시·군·구 부담비율은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특별시가 관할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를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특별시가, 그 100분의 50 이하를 당해 자치구가 부담한다.
나. 광역시 및 도가 관할하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제외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광역시 및 도가, 100분의 50 이하를 당해시·군·구가 부담한다.
②국가는 매년 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중 국가부담예정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시·도는 매년 시·군·구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과부족은 정산에 의하여 추가로 교부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4조 (보장기금의 적립) ①이 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46조 (비용의 징수) ①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7조 (반환명령) ①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제
48조 (벌칙)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니제49조 (벌칙)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50조 (벌칙) 제33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급자의 급여위탁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나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5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또는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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