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단열과 외단열에서의 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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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내단열과 외단열에서의 결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2002.8.31].
[별표 1] 단열재의 등급 분류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 또는 KS F 2277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 의한 열전도율)
KS M 3808, 3809 및 KS L 9102에 의한 해당 단열재 및
기타 단열재
W/mK
㎉/mh℃

0.034이하
0.029이하
-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W/mK(0.029 ㎉/mh℃) 이하인 경우

0.035 ∼ 0.040
0.030 ∼ 0.034
- 비드법보온판 1호, 2호, 3호
- 암면보온판 1호, 2호, 3호
- 유리면보온판 2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 ∼ 0.040 W/mK (0.030 ∼ 0.034 ㎉/mh℃)이하인 경우

0.041 ∼ 0.046
0.035 ∼ 0.039
- 비드법보온판 4호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 ∼ 0.046 W/mK (0.035 ∼ 0.039 ㎉/mh℃)이하인 경우

0.047∼ 0.051
0.040∼ 0.044
-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 ∼ 0.051 W/mK (0.040 ∼ 0.044 ㎉/mh℃)이하인 경우
◆ 건축법상 단열재 두께
[별표 2] 단열재의 두께 [중부지역]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65
75
85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45
50
55
6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90
105
120
13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55
65
75
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50
55
65
7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10
125
145
16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75
85
100
110
공동주택의 측벽
90
105
120
13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별표 2] 단열재의 두께 [남부지역]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50
60
70
7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30
35
40
45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75
90
100
11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5
75
90
1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50
55
65
7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45
50
55
6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5
65
75
85
공동주택의 측벽
65
75
85
100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25
25
30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별표 2] 단열재의 두께 [제주도] (단위: mm)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35
45
50
5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20
25
30
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65
75
90
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60
70
75
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난방인 경우
45
50
55
6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35
40
45
50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75
90
100
11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50
55
65
75
공동주택의 측벽
50
60
70
75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바닥난방인 경우
30
35
45
50
기 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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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31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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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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