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 절 주택 문제의 현실
제 2 절 현황과 본질
제 3 절 주택 문제의 발생원인
제 4 절 토지․주택 문제의 해결 방안
제 2 절 현황과 본질
제 3 절 주택 문제의 발생원인
제 4 절 토지․주택 문제의 해결 방안
본문내용
계층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반 노동자대중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주택 정책 및 제도가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
(7) 강제 폭력 철거의 중지
오늘날 주거 고통에 시달리는 광범위한 무주택대중 중에서도 도시 빈민의 고통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재개발 사업에 의해 생존대책도 없이 추방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중되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정부와 재벌 건설업체의 투기이익을 위해 현지 주민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세입자들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고 추방만 하다가 이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자 돈 몇푼에 지나지 않는 이주비 보상이나 8평 아파트 방한 칸의 분양권만을 주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대중들의 요구를 폭력적으로 짓밟고 상제로 철거를 강행하는 현 개발 사업은 반민중적 주택정책을 노골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재개발 사업 자체도 건설업체에 맡겨 투기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고 정부 주도로 확고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실천해야만 한다. 아울러 국유지를 매각해서는 안되며 특히 강제 폭력철거 방식을 철저히 지양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8) 부동산 투기 및 토지 독점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주거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주거권을 침해하는 부동산 투기와 토지독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이제 시대적 요청으로 되고 있다. 그 처벌도 이제까지와 같은 미미한 세금부과가 아니라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중과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아울러 악질적인 경우 형사적 처벌과 체형까지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형평에 맞고 투기와 독점을 추방하는 조건을 조성하면서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기초가 다져질 수 있다. 다만 그 처벌 대상은 현재와 같이 사소한 투기 행위자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핵심적인 토지 독점 행위자인 독점재벌과 고위 공직자부터 철퇴를 가해야 한다.
(9) 정치권력의 민주화
이상과 같은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 정책은 결국 가진 자들의 이익에 봉사하고 무주택대중의 이익은 외면하는 결과만을 낳아왔다.
이들의 토지·주택정책이 진정한 민중생활의 안정과 향상보다는 독점자본과 특권층의 이익과 독재권력의 통치기반 안정만을 위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주택 문제의 진정한 해결의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민주화'가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자 전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것을 중심 사안으로 하는 그리고 나아가 진정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권력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대중운동이 가열차게 실천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대중들의 긴박한 요구이다.
오직 이러한 대중운동의 강력한 실천으로써만 현재의 토지·주택 문제의 모순을 극복해 나가 수 있다. 대중들의 뜨거운 열망과 요구를 기초로 하여 강고한 대중운동을 건설하고 확대해 나갈 때 비로소 독점 자본과 독재 권력의 완강한 저지선을 뚫고 인간다운 주거조건을 쟁취해 낼 수 있다.
운동이란 대중적 요구에 결합하고 복무해야 함을 제 1원칙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고통받는 대중과 함께 실천함으로써 전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인간적 주거권리와 인간적인 삶을 쟁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에 있어서도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 낼 것이다.
대중운동의 강력한 실천만이 이 땅에 주거안정을 담보해 낼 것이며 아울러 토지 독점과 투기 착취를 저지하고 올바른 토지·주택 정책을 쟁취해 낼 수 있다.
(7) 강제 폭력 철거의 중지
오늘날 주거 고통에 시달리는 광범위한 무주택대중 중에서도 도시 빈민의 고통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재개발 사업에 의해 생존대책도 없이 추방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중되고 있다. 재개발사업은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정부와 재벌 건설업체의 투기이익을 위해 현지 주민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세입자들에게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해 주지 않고 추방만 하다가 이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자 돈 몇푼에 지나지 않는 이주비 보상이나 8평 아파트 방한 칸의 분양권만을 주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생존권을 지키고자 하는 대중들의 요구를 폭력적으로 짓밟고 상제로 철거를 강행하는 현 개발 사업은 반민중적 주택정책을 노골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재개발 사업 자체도 건설업체에 맡겨 투기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고 정부 주도로 확고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실천해야만 한다. 아울러 국유지를 매각해서는 안되며 특히 강제 폭력철거 방식을 철저히 지양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8) 부동산 투기 및 토지 독점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주거권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국민주거권을 침해하는 부동산 투기와 토지독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이제 시대적 요청으로 되고 있다. 그 처벌도 이제까지와 같은 미미한 세금부과가 아니라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을 매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중과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아울러 악질적인 경우 형사적 처벌과 체형까지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형평에 맞고 투기와 독점을 추방하는 조건을 조성하면서 국민주권을 보장하는 기초가 다져질 수 있다. 다만 그 처벌 대상은 현재와 같이 사소한 투기 행위자에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핵심적인 토지 독점 행위자인 독점재벌과 고위 공직자부터 철퇴를 가해야 한다.
(9) 정치권력의 민주화
이상과 같은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 정책은 결국 가진 자들의 이익에 봉사하고 무주택대중의 이익은 외면하는 결과만을 낳아왔다.
이들의 토지·주택정책이 진정한 민중생활의 안정과 향상보다는 독점자본과 특권층의 이익과 독재권력의 통치기반 안정만을 위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주택 문제의 진정한 해결의 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민주화'가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자 전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토지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것을 중심 사안으로 하는 그리고 나아가 진정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권력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대중운동이 가열차게 실천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대중들의 긴박한 요구이다.
오직 이러한 대중운동의 강력한 실천으로써만 현재의 토지·주택 문제의 모순을 극복해 나가 수 있다. 대중들의 뜨거운 열망과 요구를 기초로 하여 강고한 대중운동을 건설하고 확대해 나갈 때 비로소 독점 자본과 독재 권력의 완강한 저지선을 뚫고 인간다운 주거조건을 쟁취해 낼 수 있다.
운동이란 대중적 요구에 결합하고 복무해야 함을 제 1원칙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고통받는 대중과 함께 실천함으로써 전진해 나간다면 반드시 인간적 주거권리와 인간적인 삶을 쟁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체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에 있어서도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 낼 것이다.
대중운동의 강력한 실천만이 이 땅에 주거안정을 담보해 낼 것이며 아울러 토지 독점과 투기 착취를 저지하고 올바른 토지·주택 정책을 쟁취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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