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품새란 ‥‥‥‥‥‥‥‥‥‥‥‥‥‥‥‥‥‥‥‥‥‥‥‥‥‥‥ 1
Ⅱ.태권도 품새대회의 태동과 발전 ‥‥‥‥‥‥‥‥‥‥‥‥‥‥ 2
Ⅲ. 태권도 품새대회(경기)에 대한 고찰 ‥‥‥‥‥‥‥‥‥‥‥‥ 3
Ⅳ. 2009년 개정 된 경기규칙 ‥‥‥‥‥‥‥‥‥‥‥‥‥‥‥‥‥ 3
Ⅴ. 2010년 태권도 품새 경기규칙 ‥‥‥‥‥‥‥‥‥‥‥‥‥‥‥ 4
Ⅵ. 태권도 품새대회(경기) 발전방향 ‥‥‥‥‥‥‥‥‥‥‥‥‥‥ 12
Ⅶ. 참 고 문 헌 ‥‥‥‥‥‥‥‥‥‥‥‥‥‥‥‥‥‥‥‥‥‥‥‥‥ 13
Ⅱ.태권도 품새대회의 태동과 발전 ‥‥‥‥‥‥‥‥‥‥‥‥‥‥ 2
Ⅲ. 태권도 품새대회(경기)에 대한 고찰 ‥‥‥‥‥‥‥‥‥‥‥‥ 3
Ⅳ. 2009년 개정 된 경기규칙 ‥‥‥‥‥‥‥‥‥‥‥‥‥‥‥‥‥ 3
Ⅴ. 2010년 태권도 품새 경기규칙 ‥‥‥‥‥‥‥‥‥‥‥‥‥‥‥ 4
Ⅵ. 태권도 품새대회(경기) 발전방향 ‥‥‥‥‥‥‥‥‥‥‥‥‥‥ 12
Ⅶ. 참 고 문 헌 ‥‥‥‥‥‥‥‥‥‥‥‥‥‥‥‥‥‥‥‥‥‥‥‥‥ 13
본문내용
것은 아니다. 각 기술동작에는 각기 요구되는 적절한 동작의 크기가 있다. 각 기술동작이 요구되는 구체적 동작의 시점과 종점, 운동범위, 표적 등을 무시한 큰 동작은 과장된 동작으로서 감점대상이다.
나. 속도와 힘
1) 동작의 속도는 힘과 함께 태권도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품새에서 요구되는 속도는 각 동작의 특성과 기술적 맥락에 따라서 다르다. 지르기와 차기 등 공격 기술
에 요구되는 속도와 막기에서 요구되는 속도는 그 특성이 다르며, 특수한 동작에서는 의도적으로 느린 속도로의 수행이 중요시되기도 한다. 따라서 각 동작이 갖는 속도에 대한 요구와 특성을 잘 이해한 표현이 평가의 기준이다.
2) 동작의 시점에서 힘을 너무 많이 넣어 무리하게 최대 속도를 내려고 하다 동작의 정점에서 오히려 속도가 느려지는 수행은 감점대상이다, 부드럽게 시작하여 적절한 가속이 이루어지게 연무하는 것이 품새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속도표현이다.
3) 기술간에 적절한 속도의 배합, 즉 완급의 적절한 배합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속도평가의 요인이다.
4) 지르기와 차기에 있어서는 속도와 힘이 함께 최고도로 시현되는지가 속도-힘(파워)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다.
5) 몸을 딱딱하게 굳혀서 억지로 끊어지는 동작을 하여 표현되는 힘은 바람직한 힘 표현이 아니므로 감점대상이다.
6) 힘을 표출하기 위하여 과장된 반대동작이나 몸에 반동을 싣는 동작은 올바른 힘의 표현이 아니며 감점대상이다.
7) 체중이 적절하게 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차기나 지르기 등의 공격기술은 감점대상이다
8) 최대한의 체중과 속도와 힘이 완전한 균형과 함께 발현되는 것을 최상의 기술수행 기준으로 본다.
3. 표현성
가. 강유-완급-리듬
1) 몸이 굳은 상태에서 표현되는 딱딱한(彊剛한) 동작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동작의 시작부터 힘이 들어가 있는 경우, 처음에 강하게 시작되지만 정점에서는 오히려 약
해지는 동작, 처음이 빠르지만 정점에서 오히려 느려지거나 가속이 되지 않는 동작은 이상적인 동작이라고 할 수 없다.
2) 부드럽게 시작하여 강하게 되는 동작, 부드러움 속에서 강함을 표출하는 동작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동작이 부드럽게 시작하여 가속을 통해서 속도감과 힘이 표출되어야 한다.
3) 품새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적절한 완급과 리듬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 동작이 지닌 완급과 리듬이 조화되어 표현 될때 기준에 부합된다. 그러나 한 품새의 연무가 천편일률적
인 속도나 힘, 그리고 리듬으로 진행되는 것은 감점대상이다,
4) 연결동작에서 요구되는 부드러운 동작의 연결과 단락사이의 완급, 리듬감의 표현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5) 강유 완급 리듬의 평가는 전체 품새의 연무를 통해서 평가 한다.
나. 기(氣)의 표현
1) 품새 연무에서 요구되는 집중, 기백, 절도, 그리고 기의 숙달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품위와 권위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특히 품새연무를 연무자의 체형과 특성에 맞게 자기화한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2) 기의 표현은 품새 연무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시선, 호흡, 기합, 기백, 절도, 품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Ⅵ. 태권도 품새대회(경기) 발전방향
해마다 많은 품새대회가 각 태권도단체에 의해 치러지지만 단일화된 품새 경기규칙의 제정이 미비하여 심판판정시비와 함께 지도자들의 품새 지도방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005년 4월 “태권도한마당 대회규칙” 기술규정이 개정되고, 2006년 1월 “태권도 품새 경기규칙”이 제정되면서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두 단체의 특성에 맞는 경기규칙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선 지도자들이나 선수들의 품새 경기규칙에 이해가 부족함은 물론 품새경기규칙에 대한 교육 횟수의 부족으로 단일화된 대회규칙의 적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경기규칙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품새경기규칙 참가자격 및 대회복장 규정 완화
1) 선수등록사항 완화
품새대회가 참가 선수가 대부분 도장 수련생 이므로 선수등록 사항을 의무적으로 했을 경우 오히려 참가인원 감소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문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고등부, 대학부를 제외한 초등부와 성인부는 선수등록을 하지 않아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2) 품새대회 복장(도복) 개선안
품새 대회 시 도복을 뒤집어 입거나 상호나 마크가 없는 무글씨 도복으로 경기를 치루는 것은 등위만 가리기 위한 경기로 관중의 호응이나 선수의 팀이나 도장의 소속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복장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예: 가) 등 글씨: 소속팀명
나) 왼쪽 가슴 : 소속 팀 마크나 로고 또는 태극기
다) 왼쪽 팔 : 소속팀 명
라) 오른쪽 팔 : 후원사 명 또는 로고
마). 가), 나) 이외의 항은 생략 할 수 있다.
나. 지정품새의 개선
부별 구분에 따른 지정품새는 한 단계씩 내려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면 한다.
초등부는 태극 5장부터 금강까지, 중등부는 7장부터 태백까지, 고등부는 태극8장부터 평원까지, 대학부는 고려부터 십진까지 등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다. 연령에 따른 부별 구분에서 성인부는 단별로 변경
연령별 구분에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6단이하부, 7단부, 8단이상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국기원 승품, 단 규정과 고단자 연령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라. 심판 채점방법의 개선
채점항목 정확성, 숙련도, 표현성으로 개인전 및 단체전을 모두채점하는 것은 단체전에 대한 특수성을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단체전 채점규정에는 “통일성”의 단체전 채점항목이 하나 더 추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숙련도의 채점 기술지침에서 “동작의 크기” 항목은 “정확성”에 상반되는 항목이 될 수 있으므로 “동작의 조화”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Ⅶ. 참 고 문 헌
□ 태권도 품새 경기 구칙 개선안에 관한 연구 / 황응기 / 2006년 8월
□ 2010 태권도 품새 경기규칙 / 대한태권도협회
□ 태권도 품새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오동호 / 2008년
나. 속도와 힘
1) 동작의 속도는 힘과 함께 태권도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품새에서 요구되는 속도는 각 동작의 특성과 기술적 맥락에 따라서 다르다. 지르기와 차기 등 공격 기술
에 요구되는 속도와 막기에서 요구되는 속도는 그 특성이 다르며, 특수한 동작에서는 의도적으로 느린 속도로의 수행이 중요시되기도 한다. 따라서 각 동작이 갖는 속도에 대한 요구와 특성을 잘 이해한 표현이 평가의 기준이다.
2) 동작의 시점에서 힘을 너무 많이 넣어 무리하게 최대 속도를 내려고 하다 동작의 정점에서 오히려 속도가 느려지는 수행은 감점대상이다, 부드럽게 시작하여 적절한 가속이 이루어지게 연무하는 것이 품새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속도표현이다.
3) 기술간에 적절한 속도의 배합, 즉 완급의 적절한 배합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속도평가의 요인이다.
4) 지르기와 차기에 있어서는 속도와 힘이 함께 최고도로 시현되는지가 속도-힘(파워)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다.
5) 몸을 딱딱하게 굳혀서 억지로 끊어지는 동작을 하여 표현되는 힘은 바람직한 힘 표현이 아니므로 감점대상이다.
6) 힘을 표출하기 위하여 과장된 반대동작이나 몸에 반동을 싣는 동작은 올바른 힘의 표현이 아니며 감점대상이다.
7) 체중이 적절하게 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차기나 지르기 등의 공격기술은 감점대상이다
8) 최대한의 체중과 속도와 힘이 완전한 균형과 함께 발현되는 것을 최상의 기술수행 기준으로 본다.
3. 표현성
가. 강유-완급-리듬
1) 몸이 굳은 상태에서 표현되는 딱딱한(彊剛한) 동작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동작의 시작부터 힘이 들어가 있는 경우, 처음에 강하게 시작되지만 정점에서는 오히려 약
해지는 동작, 처음이 빠르지만 정점에서 오히려 느려지거나 가속이 되지 않는 동작은 이상적인 동작이라고 할 수 없다.
2) 부드럽게 시작하여 강하게 되는 동작, 부드러움 속에서 강함을 표출하는 동작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동작이 부드럽게 시작하여 가속을 통해서 속도감과 힘이 표출되어야 한다.
3) 품새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적절한 완급과 리듬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 동작이 지닌 완급과 리듬이 조화되어 표현 될때 기준에 부합된다. 그러나 한 품새의 연무가 천편일률적
인 속도나 힘, 그리고 리듬으로 진행되는 것은 감점대상이다,
4) 연결동작에서 요구되는 부드러운 동작의 연결과 단락사이의 완급, 리듬감의 표현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5) 강유 완급 리듬의 평가는 전체 품새의 연무를 통해서 평가 한다.
나. 기(氣)의 표현
1) 품새 연무에서 요구되는 집중, 기백, 절도, 그리고 기의 숙달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품위와 권위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특히 품새연무를 연무자의 체형과 특성에 맞게 자기화한 정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2) 기의 표현은 품새 연무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시선, 호흡, 기합, 기백, 절도, 품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Ⅵ. 태권도 품새대회(경기) 발전방향
해마다 많은 품새대회가 각 태권도단체에 의해 치러지지만 단일화된 품새 경기규칙의 제정이 미비하여 심판판정시비와 함께 지도자들의 품새 지도방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005년 4월 “태권도한마당 대회규칙” 기술규정이 개정되고, 2006년 1월 “태권도 품새 경기규칙”이 제정되면서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 두 단체의 특성에 맞는 경기규칙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선 지도자들이나 선수들의 품새 경기규칙에 이해가 부족함은 물론 품새경기규칙에 대한 교육 횟수의 부족으로 단일화된 대회규칙의 적용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경기규칙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품새경기규칙 참가자격 및 대회복장 규정 완화
1) 선수등록사항 완화
품새대회가 참가 선수가 대부분 도장 수련생 이므로 선수등록 사항을 의무적으로 했을 경우 오히려 참가인원 감소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문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고등부, 대학부를 제외한 초등부와 성인부는 선수등록을 하지 않아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2) 품새대회 복장(도복) 개선안
품새 대회 시 도복을 뒤집어 입거나 상호나 마크가 없는 무글씨 도복으로 경기를 치루는 것은 등위만 가리기 위한 경기로 관중의 호응이나 선수의 팀이나 도장의 소속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복장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예: 가) 등 글씨: 소속팀명
나) 왼쪽 가슴 : 소속 팀 마크나 로고 또는 태극기
다) 왼쪽 팔 : 소속팀 명
라) 오른쪽 팔 : 후원사 명 또는 로고
마). 가), 나) 이외의 항은 생략 할 수 있다.
나. 지정품새의 개선
부별 구분에 따른 지정품새는 한 단계씩 내려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면 한다.
초등부는 태극 5장부터 금강까지, 중등부는 7장부터 태백까지, 고등부는 태극8장부터 평원까지, 대학부는 고려부터 십진까지 등으로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다. 연령에 따른 부별 구분에서 성인부는 단별로 변경
연령별 구분에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6단이하부, 7단부, 8단이상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국기원 승품, 단 규정과 고단자 연령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라. 심판 채점방법의 개선
채점항목 정확성, 숙련도, 표현성으로 개인전 및 단체전을 모두채점하는 것은 단체전에 대한 특수성을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단체전 채점규정에는 “통일성”의 단체전 채점항목이 하나 더 추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숙련도의 채점 기술지침에서 “동작의 크기” 항목은 “정확성”에 상반되는 항목이 될 수 있으므로 “동작의 조화”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Ⅶ. 참 고 문 헌
□ 태권도 품새 경기 구칙 개선안에 관한 연구 / 황응기 / 2006년 8월
□ 2010 태권도 품새 경기규칙 / 대한태권도협회
□ 태권도 품새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오동호 /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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