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공소와 공소권
Ⅰ. 공소의 의의
Ⅱ.공소권이론과 공소권 남용
제2절 공소의 제기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Ⅱ. 공소제기의 방식
Ⅲ. 공소제기의 효과
Ⅳ.공소시효
Ⅴ.재판상의 준기소절차
Ⅰ. 공소의 의의
Ⅱ.공소권이론과 공소권 남용
제2절 공소의 제기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Ⅱ. 공소제기의 방식
Ⅲ. 공소제기의 효과
Ⅳ.공소시효
Ⅴ.재판상의 준기소절차
본문내용
일죄 : 개별적으로 판단
-공소장 변경의 경우 :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 기준
(3)공소시효기간의 계산방법
a. 공소시효의 기산점
-범죄행위 종료시 : 결과범 - 결과가 발생한 때
계속범 - 범죄행위가 끝난 때
대통령의 내란죄,외란죄 포함
포괄일죄 - 최종범죄행위 종료
과형상 일죄 - 개별적 결정
-공범에 관한 특칙 :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공범에 대해 적용
b. 공소시효의 계산
-초일부터 1일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공소시효기간에 산입
3. 공소시효의 정지
(1)공소시효정지의 의의
-정지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나머지 공소시효기간이 진행
-공소시효중단 : 이전에 진행된 기간의 전부를 무효
(2)공소시효정지의 사유
a. 공소의 제기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
b. 범인의 국외도피
c. 재정신청
-재정결정이 있을때까지 정지
d.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 결정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3)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a. 주관적 범위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침
-공범제외
b. 객관적 범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전부에 미침
-과형상 일죄의 일부가 공소제기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4.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법원의 면소판결 선고
-수사 중인 피의사건의 공소시효완성-불기소처분
Ⅴ.재판상의 준기소절차
1. 준기소절차의 의의
(1)준기소절차의 개념
-재정신청에 의해 법원이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한 때에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2. 준기소절차의 구조
- 형사소송에 유사한 재판절차로 파악
3. 심판에 부하는 절차
(1)재정신청
a. 재정신청권자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
b. 재정신청의 대상
-직권남용죄 : 직권남용죄(기소유예처분, 협의의 불기소처분)
c. 재정신청의 방법 -항고
-재정신청 소멸 : 항고이후 다시한번 더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항고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고 3개월 경과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 가능
d. 재정신청의 효력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에게 효력
e. 재정신청의 취소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가능, 취소한 자는 재정신청 못함
-서면으로 관할 고등법원에게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없음
-공소장 변경의 경우 :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 기준
(3)공소시효기간의 계산방법
a. 공소시효의 기산점
-범죄행위 종료시 : 결과범 - 결과가 발생한 때
계속범 - 범죄행위가 끝난 때
대통령의 내란죄,외란죄 포함
포괄일죄 - 최종범죄행위 종료
과형상 일죄 - 개별적 결정
-공범에 관한 특칙 :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모든 공범에 대해 적용
b. 공소시효의 계산
-초일부터 1일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공소시효기간에 산입
3. 공소시효의 정지
(1)공소시효정지의 의의
-정지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나머지 공소시효기간이 진행
-공소시효중단 : 이전에 진행된 기간의 전부를 무효
(2)공소시효정지의 사유
a. 공소의 제기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
b. 범인의 국외도피
c. 재정신청
-재정결정이 있을때까지 정지
d. 소년보호사건의 심리개시 결정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3)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a. 주관적 범위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침
-공범제외
b. 객관적 범위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사실전부에 미침
-과형상 일죄의 일부가 공소제기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4.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법원의 면소판결 선고
-수사 중인 피의사건의 공소시효완성-불기소처분
Ⅴ.재판상의 준기소절차
1. 준기소절차의 의의
(1)준기소절차의 개념
-재정신청에 의해 법원이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한 때에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2. 준기소절차의 구조
- 형사소송에 유사한 재판절차로 파악
3. 심판에 부하는 절차
(1)재정신청
a. 재정신청권자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
b. 재정신청의 대상
-직권남용죄 : 직권남용죄(기소유예처분, 협의의 불기소처분)
c. 재정신청의 방법 -항고
-재정신청 소멸 : 항고이후 다시한번 더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
항고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고 3개월 경과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 가능
d. 재정신청의 효력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신청은 그 전원에게 효력
e. 재정신청의 취소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소가능, 취소한 자는 재정신청 못함
-서면으로 관할 고등법원에게
-재정신청의 취소는 다른 공동신청권자에게 효력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