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고령자의 복지내용
Ⅲ. 개호보험의 내용
Ⅳ. 결 론
Ⅱ. 고령자의 복지내용
Ⅲ. 개호보험의 내용
Ⅳ. 결 론
본문내용
다.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하고 세대주 및 배우자를 연대 납부의무자로 한다.
· 보험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료의 인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⑶ 제2호 피보험자의 비용부담
① 보험료 산정방법과 의료보험자에 의한 일괄납부
· 제2호 피보험자는 스스로 개호 리스크에 준비함과 동시에 사회적 부양의 의미를 기초로하여 비용을 부단한다. 제2호 피보험자는 취로(취로)와 소득형태가 다양함으로 확실하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각 의료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제2호 피보험자가 부담해야만 하는 비용을 일괄 납부하는 방법을 택한다.
· 의료보험자가 일괄납부하는 금액은 국가가 개호?법에 의한 개호급부비 총액을 정한 제2호 피보험자의 1명당 기준부담액으로 각 의료보험에 가입한 제2호 피보험자 수를 곱한 금액으로한다. 각 의료보험자는 의료보험 각 법이 정한 바에 의해 이에 드는 비용을 개호보험료로서 의료보험료와 일체적으로 징수한다.
· 의료보험자가 일괄납부하기 위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의 수납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보험 각 법에 있어서의 미납대책을 강화한다.
② 개호보험자에의 교부(고령화율에 따른 조정)
· 각 의료보험자가 일괄납부한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전국규모에서와 또한 시정촌의 고령화율의 상이함에 따라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부담의 격차가 조정되도록 개호보험자에 대해 그 개호급부비 실적 중 앞서말한 제2호 피보험자의 부담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산방식에 의해 교부한다.
⑷ 재정조정
· 보험자 노력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하의 이유 등으로 기인하는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부담의 격차를 시행하기 위해 공비에 의한 조정조치를 강구한다.
① 요개호 리스크가 높은 후기 고령자의 가입비율이 상이
② 고령자의 부담능력의 상이
③ 재해시의 보험료 감면 등 특수한 경우
또한 개호시설이 집중한 특수시정촌 부담의 증대에 대해서는 부담의 균형을 기하기위해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소지 특례조치를 만든다.
⑸ 공비부담
· 공비부담은 개호급부비의 1/2로 한다. 국가 및 자방단체는 개호보험자의 급부비 실적 중 각각 1/4(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각각 1/8)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산방식에 의해 부담한다.
· 개호서비스 기반에 의해 더 한층의 정비를 하기 위해 공비(공비)를 투입한다.
· 의료보험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각 법에 의한 국고 부담외에 현행제도에 비해 부담이 급증하는 의료보험자에 대해 그 재정력 등에 따라 국비(국비)로 조성한다.
Ⅳ. 결 론
65세 이상으로 사망전에 6개월 이상 와상 노인이었던 노인의 비율은 2사람중 1사람이었다. 또 이러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고 이미 1993년에 200만명을 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정에서 개호하고 있는 사람은 9할이 여성이고, 또 5할이 60세 이상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유로운 시간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어 육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 개호문제는 개개의 가정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 국민의 9할은 노후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있고, 5할은 자신 또는 가족이 개호를 필요로 할 때가 불안하다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개호보험이 도입되었다고 생각된다.
개호보험이 지향하는 것은 개호에 관한 국민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호를 사회전체에서 Support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와 의료로 나누어져 있는 고령자의 개호에 관한 제도를 재편성하고 이용하기 쉽고 공평하게 그리고 효율적인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1. 이용자가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하게 한다.
2. 개호에 관한 복지와 의료의 서비스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한다.
3.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호보험은 현행 제도에 비해 비용을 효율화함과 함께 앞으로의 구조개혁의 근간을 이루도록 한다.
1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축하고 국민부담의 증대를 억제한다.
2. 의료보험개혁의 일환으로써 의료보험으로부터 개호보험을 떼어내 의료보험을
효율화한다.
3. 현행제도의 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함과 함께 고령자에게도 무리가 없는 범위내의 보험료와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한다.
4. 민간사업자와 농협, 주민참가의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가에 의한
민간활력을 활용한다.
5. 유료 노인홈에서도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노인복지 동향에서 볼 때 일본의 후생성이 개호보험을 서두르는 이유로서 어떠한 무엇이 숨겨져 있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다. 「이제 곧 우리도 개호보험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질 때 이러한 비판의 소리도 점검해 보는 것도 선험적 연구의 단서가 되리라 본다. 그러한 시각을 간추려 보면 우선 소비세 도입과 증세의 이유를 「개호보험」을 발족시켜 보험료의 징수를 개시하려 한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금번에는 소비세뿐만 아니라 사회 보험료로서 징수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늦는 것이 심각한 개호문제의 원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부가
개호보험 계획에서 재택개호를 중시한다고는 하나 재택복지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주택의 정비와 홈헬퍼의 질적 양적으로의 정비와 의료와 보건 사이의 넷트뚱이라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것 하나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특히 「man power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측면도 강하게 비판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후생성이 공포한 고령과 개호비용의 잠재 추계를 볼 때 한사람당 보험료를 「2000엔 정도」라는 것을 실제 예상보다도 정치적인 면에 의해 낮게 책정되어져 있다라는 비판의 소리도 높다 또한 재택개호수당은 있다라는 비판의 소리도 높다 또한 재택개호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나 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험료로서는 더욱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에 대한 비판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올해는 20세기를 마무리하는 해이기도 하지만 UN이 정한 노인의 해 이기도한 이때 일본의 개호복지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깊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보험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료의 인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⑶ 제2호 피보험자의 비용부담
① 보험료 산정방법과 의료보험자에 의한 일괄납부
· 제2호 피보험자는 스스로 개호 리스크에 준비함과 동시에 사회적 부양의 의미를 기초로하여 비용을 부단한다. 제2호 피보험자는 취로(취로)와 소득형태가 다양함으로 확실하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각 의료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제2호 피보험자가 부담해야만 하는 비용을 일괄 납부하는 방법을 택한다.
· 의료보험자가 일괄납부하는 금액은 국가가 개호?법에 의한 개호급부비 총액을 정한 제2호 피보험자의 1명당 기준부담액으로 각 의료보험에 가입한 제2호 피보험자 수를 곱한 금액으로한다. 각 의료보험자는 의료보험 각 법이 정한 바에 의해 이에 드는 비용을 개호보험료로서 의료보험료와 일체적으로 징수한다.
· 의료보험자가 일괄납부하기 위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의 수납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보험 각 법에 있어서의 미납대책을 강화한다.
② 개호보험자에의 교부(고령화율에 따른 조정)
· 각 의료보험자가 일괄납부한 제2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는 전국규모에서와 또한 시정촌의 고령화율의 상이함에 따라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부담의 격차가 조정되도록 개호보험자에 대해 그 개호급부비 실적 중 앞서말한 제2호 피보험자의 부담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산방식에 의해 교부한다.
⑷ 재정조정
· 보험자 노력으로 대응할 수 없다. 이하의 이유 등으로 기인하는 제1호 피보험자의 보험료부담의 격차를 시행하기 위해 공비에 의한 조정조치를 강구한다.
① 요개호 리스크가 높은 후기 고령자의 가입비율이 상이
② 고령자의 부담능력의 상이
③ 재해시의 보험료 감면 등 특수한 경우
또한 개호시설이 집중한 특수시정촌 부담의 증대에 대해서는 부담의 균형을 기하기위해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소지 특례조치를 만든다.
⑸ 공비부담
· 공비부담은 개호급부비의 1/2로 한다. 국가 및 자방단체는 개호보험자의 급부비 실적 중 각각 1/4(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각각 1/8)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산방식에 의해 부담한다.
· 개호서비스 기반에 의해 더 한층의 정비를 하기 위해 공비(공비)를 투입한다.
· 의료보험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각 법에 의한 국고 부담외에 현행제도에 비해 부담이 급증하는 의료보험자에 대해 그 재정력 등에 따라 국비(국비)로 조성한다.
Ⅳ. 결 론
65세 이상으로 사망전에 6개월 이상 와상 노인이었던 노인의 비율은 2사람중 1사람이었다. 또 이러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급증하고 이미 1993년에 200만명을 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정에서 개호하고 있는 사람은 9할이 여성이고, 또 5할이 60세 이상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유로운 시간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어 육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다. 개호문제는 개개의 가정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 국민의 9할은 노후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있고, 5할은 자신 또는 가족이 개호를 필요로 할 때가 불안하다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개호보험이 도입되었다고 생각된다.
개호보험이 지향하는 것은 개호에 관한 국민의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개호를 사회전체에서 Support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와 의료로 나누어져 있는 고령자의 개호에 관한 제도를 재편성하고 이용하기 쉽고 공평하게 그리고 효율적인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1. 이용자가 자유롭게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하게 한다.
2. 개호에 관한 복지와 의료의 서비스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제공한다.
3.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호보험은 현행 제도에 비해 비용을 효율화함과 함께 앞으로의 구조개혁의 근간을 이루도록 한다.
1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축하고 국민부담의 증대를 억제한다.
2. 의료보험개혁의 일환으로써 의료보험으로부터 개호보험을 떼어내 의료보험을
효율화한다.
3. 현행제도의 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함과 함께 고령자에게도 무리가 없는 범위내의 보험료와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한다.
4. 민간사업자와 농협, 주민참가의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가에 의한
민간활력을 활용한다.
5. 유료 노인홈에서도 개호보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노인복지 동향에서 볼 때 일본의 후생성이 개호보험을 서두르는 이유로서 어떠한 무엇이 숨겨져 있다는 비판의 시각도 있다. 「이제 곧 우리도 개호보험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질 때 이러한 비판의 소리도 점검해 보는 것도 선험적 연구의 단서가 되리라 본다. 그러한 시각을 간추려 보면 우선 소비세 도입과 증세의 이유를 「개호보험」을 발족시켜 보험료의 징수를 개시하려 한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금번에는 소비세뿐만 아니라 사회 보험료로서 징수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늦는 것이 심각한 개호문제의 원인이라는 이유를 들어 정부가
개호보험 계획에서 재택개호를 중시한다고는 하나 재택복지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주택의 정비와 홈헬퍼의 질적 양적으로의 정비와 의료와 보건 사이의 넷트뚱이라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것 하나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특히 「man power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측면도 강하게 비판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후생성이 공포한 고령과 개호비용의 잠재 추계를 볼 때 한사람당 보험료를 「2000엔 정도」라는 것을 실제 예상보다도 정치적인 면에 의해 낮게 책정되어져 있다라는 비판의 소리도 높다 또한 재택개호수당은 있다라는 비판의 소리도 높다 또한 재택개호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나 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험료로서는 더욱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에 대한 비판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올해는 20세기를 마무리하는 해이기도 하지만 UN이 정한 노인의 해 이기도한 이때 일본의 개호복지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깊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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