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인간존엄과 생명권의 시작점
1. 생명의 시작
2. 인간존엄
(1) 가치 혹은 지참설(Wert oder Mitgifttheorie)
(2) 능력이론(Leistungstheorie)
(3) 관계 혹은 소통설(Relation-oder Kommunikationstheorie)
Ⅲ. 인간존엄과 생명권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기본권권한(Grundrechtsberechtigung)
2. 기본권주체(Grundrechtstrager)
3. 생명권과 인간존엄의 시간적 출발점
4. 생명권과 인간존엄의 보호범위
Ⅳ. 생명권과 인간존엄의 침해의 정당성
1. 생명권의 침해
2. 인간존엄의 침해
3. 생명권 침해의 정당성
4. 인간존엄의 침해의 정당성
Ⅴ. 결론 : 인간존엄과 생명권의 관계
Ⅱ. 인간존엄과 생명권의 시작점
1. 생명의 시작
2. 인간존엄
(1) 가치 혹은 지참설(Wert oder Mitgifttheorie)
(2) 능력이론(Leistungstheorie)
(3) 관계 혹은 소통설(Relation-oder Kommunikationstheorie)
Ⅲ. 인간존엄과 생명권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기본권권한(Grundrechtsberechtigung)
2. 기본권주체(Grundrechtstrager)
3. 생명권과 인간존엄의 시간적 출발점
4. 생명권과 인간존엄의 보호범위
Ⅳ. 생명권과 인간존엄의 침해의 정당성
1. 생명권의 침해
2. 인간존엄의 침해
3. 생명권 침해의 정당성
4. 인간존엄의 침해의 정당성
Ⅴ. 결론 : 인간존엄과 생명권의 관계
본문내용
히 칼카(Kallkar) 판결에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신체나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소홀히 할 때, 인간존엄이 위협받는 것이라고 설시했다.
스타이너(Udo Steiner) K. Hess, Grundzu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eudruck der 20.Aufl., 1999, § 12 Rn.362.
교수가 적절히 표현했듯이, 생명의 멸절이 반드시 인간존엄을 침해하거나, 생명의 위협이 인간존엄 침해에 대한 필수적 전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의 생명권은 인간존엄과는 별도로 독립적 기준인 것이다. 인간존엄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간생명(menschliches Leben als vitale Basis der Menschenwude)이란 언급에도 불고하고, 연방헌재는 낙태판결에서 보호의무의 근거를 인간존엄이 아니라 생명권에서 찾았음을 주목해야한다. 인간존엄과의 관계는 단지 형량기준의 하나로 작용했을 뿐이다. BVerfGE, 88, 203 (261f.).
인간존엄은 실제 법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개별 기본권들에게 적용순위를 내주어야 한다. 인간존엄의 핵심은 헌법질서의 근간으로서의 기능에 있기 때문이다. K. Hess, Grundzu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eudruck der 20.Aufl., 1999, § 12 Rn.362.
일반 법질서의 재편을 통해 새롭게 요구되는 보호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은 입법자의 임무다. 규범적이고 설제적인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입법자의 소관사항이다. 만일 법적 대응에 대한 보다 광범한 동의가 형성되었다면 헌법개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 규제의 필요를 인간존엄이라는 추상적 개념의(해석)문제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지 인간존엄으로의 도피나 인간존엄의 인플레이션만을 의미할 뿐, 결코 생명 유전공학 논쟁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인간존엄의 보호영역을 아주 좁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즉 인간존엄을 좁게 인정할 때 예외나 조건 등의 문제소지를 없애고, 자체로서 인간존엄규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결론으로서 언급한다면, 최근의 아니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생명 유전공학문제의 키워드는 인간존엄이 아니라, 생명권이다.
스타이너(Udo Steiner) K. Hess, Grundzu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eudruck der 20.Aufl., 1999, § 12 Rn.362.
교수가 적절히 표현했듯이, 생명의 멸절이 반드시 인간존엄을 침해하거나, 생명의 위협이 인간존엄 침해에 대한 필수적 전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문의 생명권은 인간존엄과는 별도로 독립적 기준인 것이다. 인간존엄의 필수적 전제로서 인간생명(menschliches Leben als vitale Basis der Menschenwude)이란 언급에도 불고하고, 연방헌재는 낙태판결에서 보호의무의 근거를 인간존엄이 아니라 생명권에서 찾았음을 주목해야한다. 인간존엄과의 관계는 단지 형량기준의 하나로 작용했을 뿐이다. BVerfGE, 88, 203 (261f.).
인간존엄은 실제 법적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개별 기본권들에게 적용순위를 내주어야 한다. 인간존엄의 핵심은 헌법질서의 근간으로서의 기능에 있기 때문이다. K. Hess, Grundzu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eudruck der 20.Aufl., 1999, § 12 Rn.362.
일반 법질서의 재편을 통해 새롭게 요구되는 보호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은 입법자의 임무다. 규범적이고 설제적인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입법자의 소관사항이다. 만일 법적 대응에 대한 보다 광범한 동의가 형성되었다면 헌법개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법적 규제의 필요를 인간존엄이라는 추상적 개념의(해석)문제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지 인간존엄으로의 도피나 인간존엄의 인플레이션만을 의미할 뿐, 결코 생명 유전공학 논쟁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인간존엄의 보호영역을 아주 좁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 한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즉 인간존엄을 좁게 인정할 때 예외나 조건 등의 문제소지를 없애고, 자체로서 인간존엄규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결론으로서 언급한다면, 최근의 아니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생명 유전공학문제의 키워드는 인간존엄이 아니라, 생명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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