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2

2. 본론 --------------------------------------------------------- 4
1) 제도의 개요 --------------------------------------------- 4
2) 현행 고용보험제도 --------------------------------------- 4
(1) 보험 대상자 ---------------------------------------- 4
(2) 급여방식 ------------------------------------------- 6
(3) 운영기관 ------------------------------------------- 12
(4) 보험료 --------------------------------------------- 15
3) 고용보험의 문제점 분석 ---------------------------------- 17
4) 고용보험의 개선 ----------------------------------------- 18

3. 결론 ------------------------------------------------------ 18

본문내용

안전망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분석해볼 때,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먼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수준이 낮다. 2010년 4월 고용보험통계현황에서 취업자 대비 피보험자 비중은 41.4%이다. 상용직 근로자의 문제도 크지만 임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대다수가 고용보험제도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피보험자 관리를 강화하여 임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강화하는 피보험자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서구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의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다. 이것은 실업급여 수혜자격의 엄격성에 기인한다(황덕순, 2005).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자가 아니다. 서구의 국가들은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지급유예기간을 설정해 놓고 이 기간이 초과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지급유예기간 설정은 실업급여 수혜율을 상승시킬 것이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다. 영세자영업자는 안정된 수입원이 부족하여 전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하기 어렵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수입증대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함으로 인한 단기적인 손실 때문에 참가하지 않게 된다.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가하여도 소득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4) 고용보험의 개선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임을 고려하면, 적용대상에서 예외인 일부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결국 고용보험을 통한 노동정책들과 복지정책들은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임금근로자 중심에서 취업자 중심으로 확대하여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매우 낮다. 고용보험이 일용근로자에게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잘 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고용보험에서 일용근로자를 끌어들이는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필요가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제공, 실업급여의 지급 등 혜택을 홍보하여 일용근로자들이 체계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여야 한다. 각 지방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접 일용근로자와 접촉하는 피보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장기구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혜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기에 장기구직자에게 이직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구직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기구직자에게 한정하거나 지급횟수의 제한을 두는 것 또한 검토하여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였기에 고용보험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도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음으로 가입방법, 보호수준, 제도운영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다변화에 따라 기존에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사업 프로그램들의 개편이 필요하다. 영세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고용보험 체계에 편입되도록 적합한 고용보험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용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결론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사회안전망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위기대응체계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4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제도 등 제도적 틀은 갖추어져 있으나 자격기준의 엄격함, 급여의 불충분함에 의해 위험이 발생하면 빈곤층으로 추락하거나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보다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요구가 현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 존재, 중복 지원, 예산 낭비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복지체감도도 낮은 실정이다.
비록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케인즈로부터 촉발된 복지국가가 무너지고 시장을 중심으로 복지국가는 재편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케인즈는 시장을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강조한 것으로서, 현재의 복지국가의 재편이 케인즈가 지향하는 완전고용의 가치와 효과를 희석하는 것이 아니다. 체제이론적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때에 시장은 지속적으로 노동자와 구매자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체계로 체계가 안정적이려면 시장의 산출이 다시 투입(노동자와 구매자)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결국 시장의 산출물은 노동자의 노동과 물건을 사줄 구매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성격을 일부 가져야 한다. 물론, 투입이 되는 노동자나 구매자의 기여도 필요하다. 즉, 투입으로서 노동자,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챙겨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고용보험은 이러한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안전망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의 고용보험은 취업알선기관과 고용보험 운영기관이 동일해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펼칠 수 있다. 고용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제외하면 가장 최근에 도입된 보험제도로서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에 큰 영향을 주고 기여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고용보험의 체계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매우 많고, 실업급여의 수혜율도 낮다. 더하여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노동정책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는 것에 큰 제한사항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줄이기 위해 취업자 중심의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일용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체계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구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수혜률을 제고하고 기존 임금근로자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사업 프로그램들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0.07.12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359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