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거복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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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주거복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노인주거복지시설이란?
2. 노인주거문제의 발생 배경
1) 노인인구의 증가
2) 노인전용주택에 대한 욕구의 증가
3) 가족개념과 가치관의 변화
3.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필요성
4.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유형
5. 외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사례
1) 미국
2) 일본
3) 영국
6.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
1) 전국 광역시별 현황
2) 서울특별시 구별 현황
7.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상의 문제점
1) 법적 규정의 문제
2) 시설 운영의 문제
8. 노인주거시설 운영의 개선방향
1) 민간부문의 역할 및 개선방안
2) 공공 부문의 역할 및 개선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고 시설 부동산에 대하여 입소자를 권리자로 하여 저당권을 제도화하면 구태여 보증보험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소비자 보호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③ 자기자본 확보비율을 완화해야 한다.
개인 및 기업의 노인주택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총 소요경비와 시설연간 운영비의 합계금액 3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소유해야 한다. 이 규정을 지키려면 아무리 의욕이 있는 기업이라도 2차, 3차의 설치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1차 설치 후, 고객확보나 재정 면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이 이루어지려면 5~10년은 경과해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되는데 성공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가 계속 의욕을 가지고 또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는 전문업체 육성과 시설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에 만적용하고 2차 시설 이후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던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함으로서 시설공급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건설관련법적의 개정 및 보완 방안
인구 증가에 의한 노인계층의 확대와 핵가족화에 의한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의 붕괴에 의해 노인을 위한 새로운 휴양양식의 도입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 같은 취지에서 기존의 주택건설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해 노인을 위한 새로운 주거개념을 확립하고자 노인의 특성에 맞는 주거 시설을 개발하여 공급에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주택관련법규에서 개정이 요구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주택건설 촉진법 : 주택건설촉진법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노인주택 또는 노인주거시설(이하“노인주택”이라 한다)개념을 주택의 건설기준, 주택의 규모, 대지조성기준 등에 노인주택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계획 작성 시 일정규모이상의 노인주택을 건설하도록 의무조항을 시설할 필요도 있고,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절차 등에도 노인주택에 대한 규정을 시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에 제10조 4항에 의하면 노인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할 수 없는바, 사회보장 적인 측면에서 노인주택에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국민주택에 우선하여 그 소유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게 되어 있는 바, 이를 노인주택에도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에 의료실과 상담실을 설치토록 하고 노인주거생활과 관계없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② 도시계획법 : 노인복지, 나아가서 사회복지를 정착하는 시발점으로서 도시계획법상도 시설에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을 신설토록 하여 실버타운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③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촉진법 상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조성하는 용지 중 일정 면적을 공공시설용지인 사회복지시설로 우선 배정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한다. 택지개발계획작성 시, 노인복지 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및 택지의 용도, 공급절차, 방법 등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도록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④ 국토이용관리법 :노인복지차원에서 준 농림지역이나 준 도시지역의 이용·개발 실버타운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⑤ 산림·농지법 : 새로 개정된 산림법 및 농지법에 향후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사회복지시
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전임지의 전용 및 농지전용규제 완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보전임지 중 휴양림을 현 상태로 보호하면서 노인휴양소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전용제한을 완화하여야 한다.
⑥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상의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노인휴양소를 분류 신설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별도로 받도록 조항을 신설한다.
라. 세무관련 법규의 개선방안
① 개발부담금의 면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이나 법인이 임야 또는 농지를 택지로 변경할 경우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서 일반주민용주택 단지를 개발할 때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용 택지공급의 활성화를 기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 할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같이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 시행 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 노인들이 보다 염가로 시설에 입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법 제88조에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때, 세액공제를 10%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법인이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가격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 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라는 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③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 관련 보완 : 1995년 정부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유료양로원 실버타운의 건립을 위한 토지를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시설의 확대와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등록세와 취득세의 면제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김미혜,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 2000
2. 김보경,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입주의식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2000.
3.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2009.
4. 변재관 외,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종합대책 수립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p. 126
5. 김종필,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남대학교, 2002.
6. 김정훈, "한국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2.
7. 김수춘외 6인, "노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8. 김미련, "노인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전용주택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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