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량심의 자유
1. 양심의 개념
2. 양심의 자유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현황
Ⅳ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검토
1. 현행 병역법 합헌의 근거
2. 현행 병역법 위헌의 근거
3. 검토
Ⅴ 결론
Ⅱ 량심의 자유
1. 양심의 개념
2. 양심의 자유
Ⅲ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과 현황
Ⅳ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검토
1. 현행 병역법 합헌의 근거
2. 현행 병역법 위헌의 근거
3.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7조 2항에서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제 10조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판단해 볼 때,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가능한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과잉적인 제재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형벌의 목적으로는 응보, 일반예방 특별예방 등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특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고,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함으로써 잠재적 병역기피자들이 병역기피 내지 집총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반예방효과가 있다고 반문할 수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어떤 다른 이익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다른 일반적 병역기피자와는 전혀 다르다. 일반인의 병역기피를 억제하기 위한 일반예방효과는 병역비리를 척결하고, 징병관의 재량권행사를 적정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자들을 처벌함으로써 달성될 일이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함으로써 실제로 달성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응보뿐인데 오늘날 오직 ‘응보’의 논리만으로 형벌의 정당성을 구하기는 어렵다. 일반인범죄자 자신에 대한 예방효과,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응보만의 형별은 야만적인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따라서 형벌목적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쉽사리 정당화하기 힘들다.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 헌법적 형사법적 검토」, 공익과 인권1, 41면
또한 개인의 내면에 속하는 양심을 가려내기 어려우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견해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는 것과 이를 제도상으로 공평하게 가려내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등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실제 운용방법을 고려하여 오판을 줄일 수 있는 엄정한 심사방안을 마련하는 하여야 할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라는 우리 속담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선언을 통해 이러한 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Ⅴ 結論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일환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약 2000명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의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 징병제를 기초로 군사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와 군대에 입영하여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개인 간에는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으나 어느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대체복무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약 40여 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헌법 및 각종 하위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내 비전투 분야 복무, 혹은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의 사회복지 기관에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헌법상에 규정된 국민개병주의의 원칙에 따라 병역자원 중 현역군 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잉여인력을 국가경쟁력 강화, 산업육성 등 국가적 목적에 활용하는 동시에 군사적 임무도 수행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물론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을 복무한 후 8년 동안의 예비군 훈련, 전시에는 45세까지 동원소집하여 현역병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징병제 하에서 군복무를 하지 않고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은 없다고 본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는 각 나라의 특성,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군사 분야와 관련 없는 사회봉사 분야에서 이들이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여 사회적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기간은 예비군 등을 면제해주는 것을 감안해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약간 긴 편이며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경우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이상일 경우 이것을 대체복무가 아닌 거부자에 대한 처벌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기준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겠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지적하듯이 남북한 대치상황이라는 특수상황과 현역병들이 받고 있는 과도한 부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판별하는데 있어서의 오판의 가능성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때 이미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보다 조금 더 가중된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라는 것이 이미 존재하는 병역거부자들의 처리문제, 사회적 비용, 국가적 이익 등의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은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는데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과잉적인 제재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형벌의 목적으로는 응보, 일반예방 특별예방 등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특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고,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함으로써 잠재적 병역기피자들이 병역기피 내지 집총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반예방효과가 있다고 반문할 수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어떤 다른 이익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다른 일반적 병역기피자와는 전혀 다르다. 일반인의 병역기피를 억제하기 위한 일반예방효과는 병역비리를 척결하고, 징병관의 재량권행사를 적정하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자들을 처벌함으로써 달성될 일이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함으로써 실제로 달성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응보뿐인데 오늘날 오직 ‘응보’의 논리만으로 형벌의 정당성을 구하기는 어렵다. 일반인범죄자 자신에 대한 예방효과, 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응보만의 형별은 야만적인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따라서 형벌목적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쉽사리 정당화하기 힘들다. 한인섭, 「양심적 병역거부 : 헌법적 형사법적 검토」, 공익과 인권1, 41면
또한 개인의 내면에 속하는 양심을 가려내기 어려우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견해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는 것과 이를 제도상으로 공평하게 가려내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등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실제 운용방법을 고려하여 오판을 줄일 수 있는 엄정한 심사방안을 마련하는 하여야 할 것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라는 우리 속담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선언을 통해 이러한 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Ⅴ 結論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일환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약 2000명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의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 징병제를 기초로 군사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와 군대에 입영하여 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개인 간에는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으나 어느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요청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대체복무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약 40여 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헌법 및 각종 하위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내 비전투 분야 복무, 혹은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의 사회복지 기관에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헌법상에 규정된 국민개병주의의 원칙에 따라 병역자원 중 현역군 소요를 충원하고 남는 잉여인력을 국가경쟁력 강화, 산업육성 등 국가적 목적에 활용하는 동시에 군사적 임무도 수행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물론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을 복무한 후 8년 동안의 예비군 훈련, 전시에는 45세까지 동원소집하여 현역병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와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징병제 하에서 군복무를 하지 않고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점은 없다고 본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는 각 나라의 특성,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군사 분야와 관련 없는 사회봉사 분야에서 이들이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여 사회적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기간은 예비군 등을 면제해주는 것을 감안해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약간 긴 편이며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경우 대체복무기간이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 이상일 경우 이것을 대체복무가 아닌 거부자에 대한 처벌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기준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겠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지적하듯이 남북한 대치상황이라는 특수상황과 현역병들이 받고 있는 과도한 부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판별하는데 있어서의 오판의 가능성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때 이미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보다 조금 더 가중된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라는 것이 이미 존재하는 병역거부자들의 처리문제, 사회적 비용, 국가적 이익 등의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은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는데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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