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산재보험
본문내용
을 수료한 자.
2) 복지사업
(1)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2) 산재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사업
(3)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7. 산재보험의 보험료
=> 산재 책임이 궁극적으로 고용주에 있다는 가정 아래 고용주만 부담.
=> 산재보험료->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산업별 전년도 산재발생률에 비례하여 산정된다(SSA, 1999 : xx ).
=>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가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산재보험료율을 산재발생률에 연동시키고 있다.
* W. Beveridge의 견해
-기업과 피용자가 산재보험의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고용주에게 산재를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여 산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약한 고용주에게 경계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특별부담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산업체 과세(industrial levy) : 평균 산재발생률을 초과하는 한해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 형태의 추가 보험료.
BUT, 산재발생률은 산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산재발생률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또한 고용주에게만 보험료를 부담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과방식
=> 업종별 차등요율체제 기본 + 부분적인 개별 실적요율체제 적용.
* 업종별 보험료율(100%) = 순보험료율(85%) + 부가보험료율(15%)
* 순보험료율 = 보험급여지급률 + 추가증가지출률
* 보험급여지급률 = 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
* 추가증가지출률 = 보상수준향상소요액 / 연평균 임금총액
-보상수준 향상 소요액 : 법에 의한 산재연금 및 급여개선 등 당해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
-연평균 임금총액 : 당해 보험연도 임금총액 추정액.
* 부가보험료율 = 보험사업 소요비용
2001년부터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징수와 보험급여 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00년 7월 기준임금제를 신설하였다.
8. 산재보험의 민영화 쟁점
신자유주의자 주장 => 미국의 산재보험이 모델
- 정부개입이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보다는 정부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 보험가입자의 신호송신과 보험회사의 자발적 선택 장치가 역선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공공재인 산재보험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데 있으며, 경쟁체제만이 공공재가 가지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소하고, 산재보험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 최소한의 수준을 설정하는 제도적*법적 규제를 통해 보장가능하다.
반론
-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공동부담하기 위한 사회보험이지 개별 기업의 위험(산재)을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 역 선택의 문제가 가입자의 자발적 ‘신호 송신’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크림 떠내기, 알짜선택 문제 발생 : 우량 고객만을 가입시키려는 현상.
9. 산재보험의 문제
- 재정적 곤란 발생 없다.(수지상등의 원칙) / 논쟁발생 소지 없다.(객관적 합리적 자료바탕으로 보험료 산정) / 개인적 민원 제기 되지 않는다.(기업에게 보험료 부과한다)
* 우리나라 산재 보험의 문제점.
1. 보험료율의 재해예방 기능이 미약.
2. 보험급여가 급격하게 증가.
3. 보험료 납부율이 저조.
4. 산재예방서비스가 미흡.
5. 보상분쟁이 증가.
=>>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이 아직도 고용주 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 업종별 차등요율제도 + 개별실적요율 적용 )
=>> 선진국의 산재보험은 비근로사고까지 급여대상으로 하고, 학생과 실업자 등 비 근로 계층까지 적용대상으로 하는 데서 보듯이 점차 전 국민 재해보험으로 변모하고 있다.
10. 주요국의 산재보험
1) 독일
=>세계 최초로 산재보험을 시행하고 전형적 사회보험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운영.
-적용대상 범위가 매우 포괄적
-산재 인정범위도 매우 넓다
-업무기인성이 입증되면 직업병으로 인정
-업종별*지역별로 조직된 산재보험조합(독립채산제)이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것(조합주의 방식).
2) 미국
=> 주정부 관장, 공정 사회보험방식이 아닌 개별기업과 민감 보험회사 간의 계약에 의한 노동자 보상체계를 유지.
-주정부가 관장(다른 사회보험은 연방정부가 관장).
-주마다 산재보험의 내용이 다름.
-대기업은 자체 산재보험, 즉 자가보험을 시행할 수 있다.
3) 네덜란드
=> 최근 산재보험 민영화.
-질병급여와 장해급여로 구성.
2) 복지사업
(1)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2) 산재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사업
(3)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7. 산재보험의 보험료
=> 산재 책임이 궁극적으로 고용주에 있다는 가정 아래 고용주만 부담.
=> 산재보험료->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산업별 전년도 산재발생률에 비례하여 산정된다(SSA, 1999 : xx ).
=>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가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산재보험료율을 산재발생률에 연동시키고 있다.
* W. Beveridge의 견해
-기업과 피용자가 산재보험의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고용주에게 산재를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여 산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약한 고용주에게 경계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특별부담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산업체 과세(industrial levy) : 평균 산재발생률을 초과하는 한해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 형태의 추가 보험료.
BUT, 산재발생률은 산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산재발생률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또한 고용주에게만 보험료를 부담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과방식
=> 업종별 차등요율체제 기본 + 부분적인 개별 실적요율체제 적용.
* 업종별 보험료율(100%) = 순보험료율(85%) + 부가보험료율(15%)
* 순보험료율 = 보험급여지급률 + 추가증가지출률
* 보험급여지급률 = 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총액 /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
* 추가증가지출률 = 보상수준향상소요액 / 연평균 임금총액
-보상수준 향상 소요액 : 법에 의한 산재연금 및 급여개선 등 당해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급될 금액
-연평균 임금총액 : 당해 보험연도 임금총액 추정액.
* 부가보험료율 = 보험사업 소요비용
2001년부터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징수와 보험급여 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00년 7월 기준임금제를 신설하였다.
8. 산재보험의 민영화 쟁점
신자유주의자 주장 => 미국의 산재보험이 모델
- 정부개입이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보다는 정부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 보험가입자의 신호송신과 보험회사의 자발적 선택 장치가 역선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공공재인 산재보험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데 있으며, 경쟁체제만이 공공재가 가지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소하고, 산재보험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 최소한의 수준을 설정하는 제도적*법적 규제를 통해 보장가능하다.
반론
-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위험을 공동부담하기 위한 사회보험이지 개별 기업의 위험(산재)을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 역 선택의 문제가 가입자의 자발적 ‘신호 송신’으로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크림 떠내기, 알짜선택 문제 발생 : 우량 고객만을 가입시키려는 현상.
9. 산재보험의 문제
- 재정적 곤란 발생 없다.(수지상등의 원칙) / 논쟁발생 소지 없다.(객관적 합리적 자료바탕으로 보험료 산정) / 개인적 민원 제기 되지 않는다.(기업에게 보험료 부과한다)
* 우리나라 산재 보험의 문제점.
1. 보험료율의 재해예방 기능이 미약.
2. 보험급여가 급격하게 증가.
3. 보험료 납부율이 저조.
4. 산재예방서비스가 미흡.
5. 보상분쟁이 증가.
=>>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이 아직도 고용주 보험의 성격이 강하다.
( 업종별 차등요율제도 + 개별실적요율 적용 )
=>> 선진국의 산재보험은 비근로사고까지 급여대상으로 하고, 학생과 실업자 등 비 근로 계층까지 적용대상으로 하는 데서 보듯이 점차 전 국민 재해보험으로 변모하고 있다.
10. 주요국의 산재보험
1) 독일
=>세계 최초로 산재보험을 시행하고 전형적 사회보험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운영.
-적용대상 범위가 매우 포괄적
-산재 인정범위도 매우 넓다
-업무기인성이 입증되면 직업병으로 인정
-업종별*지역별로 조직된 산재보험조합(독립채산제)이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것(조합주의 방식).
2) 미국
=> 주정부 관장, 공정 사회보험방식이 아닌 개별기업과 민감 보험회사 간의 계약에 의한 노동자 보상체계를 유지.
-주정부가 관장(다른 사회보험은 연방정부가 관장).
-주마다 산재보험의 내용이 다름.
-대기업은 자체 산재보험, 즉 자가보험을 시행할 수 있다.
3) 네덜란드
=> 최근 산재보험 민영화.
-질병급여와 장해급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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