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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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 기소나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거나 보호책을 쓰기 위해 아동법원판사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사법적인 증개는 세심한 고려를 한 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모색되며 자동적으로 모색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비밀의사의 역할은 견제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렇다고해서 네덜란드의 모든 학대받는 아동이 완벽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비밀의사는 자발적 근거에서 개입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밀의사의 관심을 끌리지 못하는 학대받는 아동들이 많이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으면서도 문제를 보지 못하는 혹은 보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너무 늦게 혹은 전혀 발견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아동학대발견의 향상 미 제반의식의 변화를 추진시키는데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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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9.07
  • 저작시기201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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