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투자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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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투자 10계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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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컨설팅수수료(감정가 또는 낙찰가의 1~2%), 세금(대략적으로 낙찰가의 6.5%정도)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경매는 보통 경락 후 1개월 내에 잔금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부대비용을 감안해 입찰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신의 자금사정과 대출가능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입찰결정을 해야 좋다. 입찰에 앞서 자금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을 때 참여하는 것이 성공적 경매투자의 포인트다.
10. 현장답사는 투자금액을 불려준다
경매투자는 소액의 주식투자가 아닌 수 억 원의 돈을 들여야 하는 투자다. 따라서 철저히 투자 리스크를 배제하는 정밀성이 요구되고 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답사만큼 좋은 것이 없다.
하지만 무작정 현장을 찾았다고 해서 현장을 답사했다고 할 수는 없다. 초보투자자들의 경우 현장답사를 할 때 수박 겉핥기식 조사만하고 중개업자나 소개자의 말만 믿고 덜컥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낭패를 부르는 것은 자명하다.
경매는 현장성과 개별성이 강하다. 따라서 현장에 찾아가 법원공고나 입찰정보지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물건의 하자여부 등을 분석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통해 정확한 시세와 거래현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나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나 임야도 등 필요서류를 발급받아 사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여기에다 이용상의 제한이나 거래규제 등은 없는지 검토한 후 나름대로 물건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한다.

키워드

경매,   투자,   부동산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0.09.17
  • 저작시기200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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