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2.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3. 원산지 판정기준의 특례
4. 원산지 사전판정절차
5. 사례
2.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3. 원산지 판정기준의 특례
4. 원산지 사전판정절차
5. 사례
본문내용
미완성/완성제품의 세번변경에 따른 원산지 판정 기준
중국에서 제조한 미완성의 면타올(HS 5802호)을 북한으로 보내어
그 곳에서 테두리 봉제작업을 하여 완성(HS6302)으로 제조한 경우,
그 완성 면타올이 종전 미완성의 면타올과 비교하여 최소한의 가공
이 아닌, HS 6단위의변경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으
로 보아 그 원산지를 북한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2.7.26 선고)
중국에서 제조한 미완성의 면타올(HS 5802호)을 북한으로 보내어
그 곳에서 테두리 봉제작업을 하여 완성(HS6302)으로 제조한 경우,
그 완성 면타올이 종전 미완성의 면타올과 비교하여 최소한의 가공
이 아닌, HS 6단위의변경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으
로 보아 그 원산지를 북한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2.7.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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