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의미
Ⅲ.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용어
1. 근골격계부담작업
2. 근골격계질환
3. 단위 작업
4. 동일 작업
5. 정형 작업
6. 비정형 작업
7. 단위작업장소
8. 최초 유해요인조사
9. 정기 유해요인조사
10. 수시 유해요인조사
11.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평가법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예방법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의미
Ⅲ.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용어
1. 근골격계부담작업
2. 근골격계질환
3. 단위 작업
4. 동일 작업
5. 정형 작업
6. 비정형 작업
7. 단위작업장소
8. 최초 유해요인조사
9. 정기 유해요인조사
10. 수시 유해요인조사
11.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평가법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예방법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인간공학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교육 및 진행관리
현업부서 활동에 대한 평가
예방대책 실행(안)의 개발
인간공학 프로그램의 개정/보완
2) 평가
위에서 말하는 전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실행위원회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내용이다.
아쉬운 점은 실행위원이 너무 적고, 그나마 실행위원도 현장을 잘 아는 부서 활동가가 아니라 노조 상근자를 실행위원으로 하여서, 근골격계질환의 활동 목적인 현장을 조직하고 노동자를 참여하게 하는 것이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무에서 나오는 인간공학 프로그램이란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일반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만든 것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노동자의 건강이 더욱 나빠질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활동도 위축될 것이다. 이 합의안은 전임 집행부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현 집행부가 이 합의안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모범안)
조직체계에 대한 안은 적어도 다음의 형식과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먼저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사업장내 조직체계는 전체위원회와 실행위원회로 나누어야 한다.
전체위원회
노조의 임원과 그에 걸맞는 회사의 임원, 노사의 안전보건 대표자 및 부서 책임자 등이 참여하는 00명 이내의 전체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전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노동부 지침의 내용
② 직업병 환자로 인한 인력 충원의 문제
③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인력, 작업 속도, 작업시간 및 작업량에 관한 사항
④ 많은 비용이 드는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진행에 관한 사항
⑤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한 조치 및 작업자 건강 영향에 관한 사항
⑥ 그 동안의 활동 점검과 논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정기회의는 최소 3개월에 한번 이상 소집하고, 노사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7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노사 대표가 교대로 하며, 각각의 실무간사 1인을 임명한다.
③ 모든 회의 내용은 문서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작업자에게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는 5년 이상 보존한다.
④ 전체위원회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전체위원회는 노사가 합의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실질적인 활동 속에 노동자가 스스로의 권리의식을 가지게 만들며,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현장을 발로 뛰며, 노동자를 만나고, 증상이 어떤지, 위험 요인이 어떤지 파악하고, 환자를 병원에 보내거나 환경을 개선하며, 그리고 그 효과를 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모범적인 안은 금속연맹 요구안과 중소규모 사업장 안을 참고하기 바란다.
Ⅵ. 결론 및 제언
유해요인 조사의 법제화과정에서 자본과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저항했고, 실제 초기 제출되었던 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본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과의 전면전을 치르기보다는 제도화시킴으로써 투쟁의 고리를 분쇄하고 노동자들의 현장통제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미국식의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자본에 이득이라는 판단하고 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골문제의 근본-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와 현장통제력의 강화-에 기반 한 유해요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은 준비와 고민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유해요인 조사의 과정이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들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쟁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계획하고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실천단위를 재조직 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에서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오며 이루어지고 있는 근골격계 문제의 \'체제내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현장을 새롭게 조직하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설 수 있는 투쟁의 과정으로 유해요인 조사를 배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건설업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관련작업 실태와 관련요인
노동과 건강연구회, 직업병과 산업재해 예방에서 보상까지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1998~2006
이관형·김성진, 작업관련성 질환자 특성 및 발생분포
정영태 외, 인체해부생리학
정민근,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 및 대책, 카톨릭대학 산업의학 센터 산업의학연구소, 2002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재해원인조사(업무상질명), 2003~2005
현업부서 활동에 대한 평가
예방대책 실행(안)의 개발
인간공학 프로그램의 개정/보완
2) 평가
위에서 말하는 전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실행위원회는 근골격계질환 예방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내용이다.
아쉬운 점은 실행위원이 너무 적고, 그나마 실행위원도 현장을 잘 아는 부서 활동가가 아니라 노조 상근자를 실행위원으로 하여서, 근골격계질환의 활동 목적인 현장을 조직하고 노동자를 참여하게 하는 것이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무에서 나오는 인간공학 프로그램이란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일반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만든 것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노동자의 건강이 더욱 나빠질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활동도 위축될 것이다. 이 합의안은 전임 집행부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현 집행부가 이 합의안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모범안)
조직체계에 대한 안은 적어도 다음의 형식과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먼저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사업장내 조직체계는 전체위원회와 실행위원회로 나누어야 한다.
전체위원회
노조의 임원과 그에 걸맞는 회사의 임원, 노사의 안전보건 대표자 및 부서 책임자 등이 참여하는 00명 이내의 전체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전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노동부 지침의 내용
② 직업병 환자로 인한 인력 충원의 문제
③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인력, 작업 속도, 작업시간 및 작업량에 관한 사항
④ 많은 비용이 드는 개선계획의 수립 및 진행에 관한 사항
⑤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한 조치 및 작업자 건강 영향에 관한 사항
⑥ 그 동안의 활동 점검과 논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정기회의는 최소 3개월에 한번 이상 소집하고, 노사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7일 이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노사 대표가 교대로 하며, 각각의 실무간사 1인을 임명한다.
③ 모든 회의 내용은 문서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작업자에게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는 5년 이상 보존한다.
④ 전체위원회는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⑤ 전체위원회는 노사가 합의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
실행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실질적인 활동 속에 노동자가 스스로의 권리의식을 가지게 만들며,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현장을 발로 뛰며, 노동자를 만나고, 증상이 어떤지, 위험 요인이 어떤지 파악하고, 환자를 병원에 보내거나 환경을 개선하며, 그리고 그 효과를 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모범적인 안은 금속연맹 요구안과 중소규모 사업장 안을 참고하기 바란다.
Ⅵ. 결론 및 제언
유해요인 조사의 법제화과정에서 자본과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저항했고, 실제 초기 제출되었던 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본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과의 전면전을 치르기보다는 제도화시킴으로써 투쟁의 고리를 분쇄하고 노동자들의 현장통제력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미국식의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자본에 이득이라는 판단하고 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골문제의 근본-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와 현장통제력의 강화-에 기반 한 유해요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많은 준비와 고민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유해요인 조사의 과정이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지면서 노동자들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쟁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계획하고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실천단위를 재조직 할 수 있어야 한다. 자본에서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오며 이루어지고 있는 근골격계 문제의 \'체제내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현장을 새롭게 조직하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설 수 있는 투쟁의 과정으로 유해요인 조사를 배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건설업 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관련작업 실태와 관련요인
노동과 건강연구회, 직업병과 산업재해 예방에서 보상까지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1998~2006
이관형·김성진, 작업관련성 질환자 특성 및 발생분포
정영태 외, 인체해부생리학
정민근,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 및 대책, 카톨릭대학 산업의학 센터 산업의학연구소, 2002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재해원인조사(업무상질명), 200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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