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금지법(미국,영국,호주,독일 등) 및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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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Ⅱ 장애인 차별 금지법
1. 장애인 차별의 개념
1) 장애인 차별의 개념
2) 장애인 차별 유형
2. 장애인 차별금지법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추진배경
2)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정과정
3) 외국의 장애인차별 금지법
(1) 미국
(2) 영국
(3) 호주
(4) 독일
(5) 홍콩
(6) 외국 관련 법령의 시사점
제 1장 총칙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2절 교육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3.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기사

본문내용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 종합판을 만들 예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다른 법령들이 서로 상충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60여건의 법률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모자보건법의 경우 낙태 허용 대상에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자'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지도가 낮은 것도 문제다. 최근 복지부 조사 결과 장애인 10명 중 4명(41.1%), 비장애인 10명 중 6명(62%)만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오히려 장애인들이 법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장애인 정보 접근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복지부 인정숙 장애인권익증진과장은 17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효과를 거두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알고 적극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헌법 수준으로 알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2009.04.17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휠체어리프트 철거 권고에 장애인단체 환영
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아니다"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 목록에서 제외 권고
현행 휠체어리트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제공돼야할 정당한 편의로 볼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장애인계가 환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자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각 지하철 및 철도공사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 ①장애인의 이동권 및 시설물 접근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리프트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과 ②현행 휠체어리프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해 현행 휠체어리프트에 대해 사방이 트인 구조와 작동시의 경보음, 점멸 등으로 주위 시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장애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방법과 절차가 까다로워 장애인 혼자서는 이용할 수 없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는 미비하고 지나치게 사용자 주의사항에 의존하고 있어 추락사고에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의 규격과는 맞지 않아 수동휠체어 사용자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인권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시설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휠체어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관계당국에 관련 법령의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종류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국토해양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에게, 도시철도 및 철도역사에 엘리베이터가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사장, 서울메트로사장,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부산교통공사사장,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사장, 대구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에게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설치계획에서 제외된 역사의 경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없는 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계획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금 당장 모든 도시철도 및 철도역사와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교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보고 그 이전까지의 휠체어리프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휠체어리프트 관리주체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기술표준원장에게 「승강기검사기준」을 개정해 추락방지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을 개정해 휠체어리프트의 관리주체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안전조치 의무규정을 신설하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에게 휠체어리프트 관리주체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번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수많은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떨어져 죽거나 다쳐야 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너무나 때늦은 아쉬움이 많지만, 그 권고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계기로 휠체어리프트 이용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그러하기에 권고를 받은 각 정부와 관계기관은 즉각 실효성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이번에도 말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말하면서 예산의 문제와 '일부 역사의 설치 불가능' 이유로 변명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장섭 기자 (sojjang@ablenews.co.kr)
(에이블뉴스 2009-05-07)
그 외,
제1차 집단진정 때 시각장애인의 교육공무원 시험 차별을 접수했던 A씨 등의 시각장애인 33명은 6월말 전국 시·도 중등교원 임용고시를 주관하게 된 서울시교육청한테서 “장애인 시험 편의를 개선하겠다”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적은 공문을 받았습니다.
보험가입 거부 사례를 접수했던 B씨는 보험사 직원이 직접 찾아와 "모집인 문제지, 회사 차원에서 거부하지 않는다. 다시 보험계약을 하자"며 사과했습니다.
언어장애를 이유로 114 안내원이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전화하면 어떡하냐"며 전화를 끊어버린 사례를 접수했던 C씨는 114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사과를 한 후 114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역시 언어장애를 이유로 당사자가 아니라 남편하고만 얘기한 보건소장을 인권위에 진정했던 D씨는 보건소장과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거듭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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