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Introduction.............................................2P
Ⅱ. Defining and Explaining Child Abuse..................2P
Ⅲ. Responding to Child Abuse...............................4P
Five Key points.................................................6P
Ⅰ. 도입.....................................................7P
Ⅱ. 아동학대의 정의와 설명.......................................7P
Ⅲ. 아동학대에 반응.............................................9P
Ⅱ. Defining and Explaining Child Abuse..................2P
Ⅲ. Responding to Child Abuse...............................4P
Five Key points.................................................6P
Ⅰ. 도입.....................................................7P
Ⅱ. 아동학대의 정의와 설명.......................................7P
Ⅲ. 아동학대에 반응.............................................9P
본문내용
새로운 설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한다.
Ⅲ. 아동학대에 반응
아동학대의 결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수준의 명백한 결핍 속에서 국가 연구는 아동학대의 변증에 전문적인 반응의 본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영향력이 있어왔다. 연구 결과물은 중앙 정부 안내의 근원이 되어왔다. 그 안내는 특별히 아동을 보호하는 법에 의해 의무를 가지는 사회복지사에 의해 학대의 감독과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족을 경비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의 기능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동학대 연구의 받은 결과물의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의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도 모른다.
Brown은 아동보호 조사에 포함된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들이 그들로부터 떨어지고, 국가 보호를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아동 보호 의사결정의 다른 연구가 사회복지사들은 아이들이 국가 보호를 받는 것을 마음 내키지 않아하고, 그 대신, ‘경과를 관망하는(wait and see)’ 정책을 받아들인다고 말할 때, 심각한 잘못된 생각일지도 모른다. Cleaver와 Freeman은 가족 문제를 숨기는 문제에 협조적으로 일하는 전문가들과 부모로부터 전환된 아동의 에너지의 손해와 무익을 지적했다.
open communication의 필요는 Farmer의 연구에서 더 반영되었다. 거기에서 사회복지사와 부모들의 관점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했다. 부모들은 때때로 사회복지 서비스와 부모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억제하는 발단으로부터 창조하여 아동보호 개입의 합법성을 질문했다. 아동을 위한 부족한 자원을 얻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사회복지사들이 등록부를 보는 반면에, Brown은 부모들이 사회복지 개입의 주요한 부분이 민감하고, 경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합법화하고, 예방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 있음을 발견했다.
Fisher,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이가 성장하는 정서적인 환경에 대한 case conference에 이익을 주는 주의의 부족에 주목했다. 이 견해는 부모가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적절한 전문가와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게 할지도 모른다. 또한 여기에는 심각한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사들이 부모의 평범한 매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간청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장된 학대에 좁게 초점을 맞춤으로서 부모를 지지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Child Act(1989)와 스코틀랜드의 유사한 법(1995)은 가족과 전문가 사이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발견만 강조하는 절차안내와 지지와 사후관리에 대한 적절한 주의 없이 하는 모니터링은 아이의 상해에 대한 전문가와 부모 사이에 분열을 만드는 실례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아이의 관심은 첫째로 와야 한다, 그러나 만약 가능할 때는 언제나, 부모의 동의아래에 전문적인 개입의 분위기가 아동의 욕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정과 자원을 연결해 주는 욕구를 참작한다면 이것은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을 양육하는 데 부모의 의욕과 동기부여에 대한 만성적인 역경의 잠재적인 충격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부모와 아이들의 관심사에 구조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신체, 성 또는 심리적인 해가 무시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아동과 부모를 진지하게 이해하는 것은 상정을 증진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자원을 놓기 쉽게 된다. 아동보호 등록부에 있는 아동들은 종합적이고 다학제적인 아동 서비스를 요구하고, 주장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 건강, 교육이 함께 작용하는 것은 학대받은 아이들의 삶에 기회를 증진시킬 것이다.
Five Key points
● 아동학대의 관리는 국가적으로 대당한 시스템에 의존하는데, 이 시스템은 전문적인 협동을 증진하고, 등록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추구한다.
● 아동학대의 발생은 심하게 상처입기 쉬운 나이의 4세 아래에서는 1000명당 한 아이로, 전체적으로는 1000명당 2~4명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 학대의 설명은 복잡하고, 가족관계와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요소가 연결된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는 주장되거나 증명된 학대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데 부모의 의욕과 동기부여에 대한 만성적인 역경의 잠재적인 충격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부모와 아이들의 관심사에 구조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
● 교육, 건강 및 사회복지의 3개의 요소는 아동보호 서비스와 아동복지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작용할 필요가 있다.
Ⅲ. 아동학대에 반응
아동학대의 결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수준의 명백한 결핍 속에서 국가 연구는 아동학대의 변증에 전문적인 반응의 본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영향력이 있어왔다. 연구 결과물은 중앙 정부 안내의 근원이 되어왔다. 그 안내는 특별히 아동을 보호하는 법에 의해 의무를 가지는 사회복지사에 의해 학대의 감독과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족을 경비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의 기능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동학대 연구의 받은 결과물의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의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도 모른다.
Brown은 아동보호 조사에 포함된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들이 그들로부터 떨어지고, 국가 보호를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아동 보호 의사결정의 다른 연구가 사회복지사들은 아이들이 국가 보호를 받는 것을 마음 내키지 않아하고, 그 대신, ‘경과를 관망하는(wait and see)’ 정책을 받아들인다고 말할 때, 심각한 잘못된 생각일지도 모른다. Cleaver와 Freeman은 가족 문제를 숨기는 문제에 협조적으로 일하는 전문가들과 부모로부터 전환된 아동의 에너지의 손해와 무익을 지적했다.
open communication의 필요는 Farmer의 연구에서 더 반영되었다. 거기에서 사회복지사와 부모들의 관점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했다. 부모들은 때때로 사회복지 서비스와 부모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억제하는 발단으로부터 창조하여 아동보호 개입의 합법성을 질문했다. 아동을 위한 부족한 자원을 얻기 위한 한 수단으로서 사회복지사들이 등록부를 보는 반면에, Brown은 부모들이 사회복지 개입의 주요한 부분이 민감하고, 경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합법화하고, 예방적이라는 것을 모르는 채 있음을 발견했다.
Fisher,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이가 성장하는 정서적인 환경에 대한 case conference에 이익을 주는 주의의 부족에 주목했다. 이 견해는 부모가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적절한 전문가와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게 할지도 모른다. 또한 여기에는 심각한 위험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복지사들이 부모의 평범한 매일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간청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장된 학대에 좁게 초점을 맞춤으로서 부모를 지지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Child Act(1989)와 스코틀랜드의 유사한 법(1995)은 가족과 전문가 사이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발견만 강조하는 절차안내와 지지와 사후관리에 대한 적절한 주의 없이 하는 모니터링은 아이의 상해에 대한 전문가와 부모 사이에 분열을 만드는 실례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아이의 관심은 첫째로 와야 한다, 그러나 만약 가능할 때는 언제나, 부모의 동의아래에 전문적인 개입의 분위기가 아동의 욕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정과 자원을 연결해 주는 욕구를 참작한다면 이것은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을 양육하는 데 부모의 의욕과 동기부여에 대한 만성적인 역경의 잠재적인 충격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부모와 아이들의 관심사에 구조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신체, 성 또는 심리적인 해가 무시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아동과 부모를 진지하게 이해하는 것은 상정을 증진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자원을 놓기 쉽게 된다. 아동보호 등록부에 있는 아동들은 종합적이고 다학제적인 아동 서비스를 요구하고, 주장할 자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 건강, 교육이 함께 작용하는 것은 학대받은 아이들의 삶에 기회를 증진시킬 것이다.
Five Key points
● 아동학대의 관리는 국가적으로 대당한 시스템에 의존하는데, 이 시스템은 전문적인 협동을 증진하고, 등록할 필요가 있는 아동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추구한다.
● 아동학대의 발생은 심하게 상처입기 쉬운 나이의 4세 아래에서는 1000명당 한 아이로, 전체적으로는 1000명당 2~4명 사이로 추정되고 있다.
● 학대의 설명은 복잡하고, 가족관계와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요소가 연결된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는 주장되거나 증명된 학대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데 부모의 의욕과 동기부여에 대한 만성적인 역경의 잠재적인 충격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부모와 아이들의 관심사에 구조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있다.
● 교육, 건강 및 사회복지의 3개의 요소는 아동보호 서비스와 아동복지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작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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