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무자녀 가족이란?
2. 무자녀 가족의 출현 배경
3. 무자녀 가족의 이점
4. 무자녀 가정의 문제점
5. 무자녀 가족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입양가족
1. 입양가족이란?
2. 입양 부모의 조건
3. 입양 아이의 조건
4. 입양 형태
5. 입양의 목적과 기능
6. 입양후의 가정생활
7.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적 접근
2. 무자녀 가족의 출현 배경
3. 무자녀 가족의 이점
4. 무자녀 가정의 문제점
5. 무자녀 가족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입양가족
1. 입양가족이란?
2. 입양 부모의 조건
3. 입양 아이의 조건
4. 입양 형태
5. 입양의 목적과 기능
6. 입양후의 가정생활
7.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적 접근
본문내용
입양증명서에만 기록하는 등 친양자제
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이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 대한 취적 절차
를 거처 일가창립을 할 수 있다.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아동의 수용승인을 받으면
아동은 단독호적을 부여받고 이후 입양이 되면 양자로서 다른 호적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 원래 호적이 상실되지 않아 이중 호적을 갖게 된다. 결국, 입양의 비밀이
지켜지지 못하여 혈연의식이 아주 강한 우리 사회에서 편견에 노출되어 입양아동의
성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양부모의 대부분은 입양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아동
의 단독취적 없이 직접 자신들의 친자로 입적하고 있다. 이 경우 양친은 병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출생증명서 대신 2인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출하여 자신들이 직접 출
생한 것으로 신고하고 있다.
5) 입양아의 보육비 및 공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으로 적은 수의 아동을 원한다.정부는 2002년
부터 저소득층의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점차 전체 5세아로 혜택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160만
원 이하, 재산액이 5000만원 이하여서 실제 혜택을 받는 가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
정이다.
-7-
입양을 요보호아동의 대리적 보호의 한 방편으로 인정 한다면 시설보호나 위탁보호보다 영구적으로 가정을 제공하는 입양이 최선책이라고 볼 때, 입양가정이 과다한 공보육비 부담으로 입양
을 망설인다면 현재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라는 미미한 지원에 그치지 말고 현실적인 교육비를 지원하면서라도 입양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사후 서비스에 관련한 대안이 필요하며 자조집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입양을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입양과 관련한 정보제공
과 입양기관과 입양가정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은 사후 상담과 긴급한 상황대처에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입양부모들과 입양자녀들을 위한 정서적 및 사회적 지
원을 목적으로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 기회를 주
며 불임부부가 갖는 상실감, 불안감 및 자신에 대한 부적절한 느낌 등이 정상적인
감정임을 확신시켜 주기도 하고 상실감에서 오는 소외감을 감소시켜준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자조집단은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들의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친부모에게 방치된 아동을 위하여 입양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부모가 아동을 시설에 맡기고 간지 3~4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도 아동은 입양
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때 그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가정이 있어도 아동은
입양될 수 없으며 어쩌면 끝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부모를 기다리면서 시설
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부모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는 아동의 입양을 위하여 아동복
지법 12조에 친권상실청구소송 등에 관한 조항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 제도적으로
실시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이 호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 대한 취적 절차
를 거처 일가창립을 할 수 있다.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아동의 수용승인을 받으면
아동은 단독호적을 부여받고 이후 입양이 되면 양자로서 다른 호적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 원래 호적이 상실되지 않아 이중 호적을 갖게 된다. 결국, 입양의 비밀이
지켜지지 못하여 혈연의식이 아주 강한 우리 사회에서 편견에 노출되어 입양아동의
성장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양부모의 대부분은 입양의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아동
의 단독취적 없이 직접 자신들의 친자로 입적하고 있다. 이 경우 양친은 병원에서
발급하고 있는 출생증명서 대신 2인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출하여 자신들이 직접 출
생한 것으로 신고하고 있다.
5) 입양아의 보육비 및 공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으로 적은 수의 아동을 원한다.정부는 2002년
부터 저소득층의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점차 전체 5세아로 혜택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160만
원 이하, 재산액이 5000만원 이하여서 실제 혜택을 받는 가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
정이다.
-7-
입양을 요보호아동의 대리적 보호의 한 방편으로 인정 한다면 시설보호나 위탁보호보다 영구적으로 가정을 제공하는 입양이 최선책이라고 볼 때, 입양가정이 과다한 공보육비 부담으로 입양
을 망설인다면 현재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라는 미미한 지원에 그치지 말고 현실적인 교육비를 지원하면서라도 입양을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사후 서비스에 관련한 대안이 필요하며 자조집단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입양을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입양과 관련한 정보제공
과 입양기관과 입양가정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은 사후 상담과 긴급한 상황대처에 무
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입양부모들과 입양자녀들을 위한 정서적 및 사회적 지
원을 목적으로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 기회를 주
며 불임부부가 갖는 상실감, 불안감 및 자신에 대한 부적절한 느낌 등이 정상적인
감정임을 확신시켜 주기도 하고 상실감에서 오는 소외감을 감소시켜준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자조집단은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들의 지원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친부모에게 방치된 아동을 위하여 입양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부모가 아동을 시설에 맡기고 간지 3~4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도 아동은 입양
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때 그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가정이 있어도 아동은
입양될 수 없으며 어쩌면 끝내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부모를 기다리면서 시설
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부모로부터 전혀 연락이 없는 아동의 입양을 위하여 아동복
지법 12조에 친권상실청구소송 등에 관한 조항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 제도적으로
실시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