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원인,실태,유형,특징,잘못된 인식, 문제점, 피해자 후유증, 대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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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원인,실태,유형,특징,잘못된 인식, 문제점, 피해자 후유증, 대책)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시작하기 전에
- 가정폭력의 시작

1.가정폭력의 개념

2.가정폭력의 원인
- 생물,심리,사회,모형을 통해 원인 분석

3.가정폭력의 실태
- 관련기사참고로 실태파악

4.가정폭력의 유형

5.가정폭력의 특징
-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징과 잘못된 인식

6.가정폭력의 문제점
- 피해자의 후유증과 자녀에 대한 영향

7.가정폭력의 대책

본문내용

고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 자살했다고 신고했다.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는 해결도 어려움
2) 자녀에 대한 영향
→ 부부가 폭력을 행사하면 자녀도 상처받아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불행감, 무력감, 거부감, 죄의식, 분노를 느끼게 된다. 두통, 복통, 천식, 야뇨증, 불면증, 말더듬도 나타난다. 우울증, 학교공포증 혹은 거부증, 비행 행동, 학습장애를 보이거나 자살하기도 한다.
→ 폭력성은 아이가 많지 않더라도 그것이 학습되어 아이가 자라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즉, 가정폭력이 대물림되는것인데, 폭력 남편의 70% 이상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고자란 폭력가정 출신이라는 점에서 아이 세대에도 가정폭력이 이어질 수 있다.아들은 폭력 남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딸은 남성혐오기피증을 보일 수 있다.
7. 가정폭력의 대책
1) 정책적 대책
가정폭력에 관한 현행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수사·재판절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법 조항들이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가정구성원의 범위문제를 들 수 있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정의 하면서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배우자와 부모자녀관계 중심으로만 구성하고 있다. 이는 친형제자매라도 동거하지 않으면 그들에 의한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특성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자주 대면하고 이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의 상습가능성이 크고 가족관계에서의 상호신뢰를 크게 해친다는데 있다고 볼 때, 친형제자매간의 폭력은 설사 동거하지 않더라도 가정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범위문제이다. 가정폭력특례법 제2조, 제5호에 피해자의 정의를 ' 가정폭력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시조치, 보호처분결정 과정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실제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 가족들은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해자로부터 가족들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가정폭력신고의무 규정의 정비를 들 수 있다. 가정폭력특례법 제4조 제2항에 아동교육기관장, 노인치료기관장, 노인복지시설장, 아동복시설장, 장애인복지시설장 등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의무는 부여하나 그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신고의무가 강제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신고 불이행시 처벌조항을 삽입하여서 라도 가정학대를 막아야 할 것이다.
2) 실천적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과 대책
(1)가정폭력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가정폭력은 단일전문직의 개입만으로 해결 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전문직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와 함께 담당자를 위한 사전교육과 지속적인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하겠고, 상담원자격시험제도 도입과 보수교육의 등급화, 등급별 교육자료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피해자 보호시설의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하겠다.
우선 피해자 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보호기간을 피해자의 자활기간 정도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히 장기보호자에 대해서는 자활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로 가정폭력상담소의 부족현상을 들 수 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2000년 현재 전국에 89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광역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에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이용자의 근접성을 고려하여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중소지역까지 설치확대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크게 부족하여 운영상 어려움이 많고, 더구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충분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서는 정부로부터의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피해자보호 및 지원의 체계화
(1) 피해자 상담서비스 확대
피해자보호는 전국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4)과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3년 12월 말 현재 117개소의 성폭력상담소, 12개소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전국175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 37개소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3년에 세대별 보호가 가능한 보호시설 1개소가 신설되었고, 2004년에는 중장기 시설인 피해생존자 자립공동체도 개소하였다.
법률지원은 상담소가 전적으로 담당해 왔으나 2003년부터 여성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맺고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여 한해동안 총 2,271건을 무료지원하였다.
(2) 의료서비스 확충과 직업재활교육 강화
2000년부터는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의료지원비가 마련되어 전국의 상담소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의 예산은 수립되어 있으나 구상권이 작동되어 활용도가 적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입소해 있는 피해자의 구상권을 면제하도록 보호법을 개정하였다.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여성인력개발센타와 연계하여 무료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보호시설의 경우 퇴소 시 소액의 자립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3) 가해자 관련 서비스 인프라 구축
각 법원은 상담위탁기관을 지정하여 가해자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부는 ‘가정폭력 행위자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성폭력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자를 대상으로 수강명령제를 도입하여 보호관찰소, 여성단체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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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1.01
  • 저작시기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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