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탈세의 비교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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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절세와 탈세의 비교 및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정범위 확인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게 되는데요...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의 경우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인정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만, 기타소득은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비용이 지출되더라도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해 줄까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와 같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③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④ 라디오, 텔레비젼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⑥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⑦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⑧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것 따라서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하게 되므로 영수증을 잘 챙겨놓으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공제 받도록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사례9)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고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오갑부 씨는 강남에서 대형빌딩을 임대도 하고 있어 해마다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므로, 거액의 임대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오갑부씨로서는 세급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았으나, 오갑부씨는 적당한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데요...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를 받지 않을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 분리과세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소득자가 이자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 30 %와 주민세 3 %를 내는 조건으로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다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또한, 분리과세를 신청한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도 않죠...따라서,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액소득자나,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라면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켜라 !
부동산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부부간의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부부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부간에 예금을 분산시켜 놓더라도 세금측면에서는 실익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되어 있으면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자소득 6,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4,000만원에 대하여는 15 %의 세율이,이자소득 2,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의 합계액 1억원에 대하여는 36 %의 세율이 적용되어 4인가족인 경우 약 2,864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명의의 예금중 일부를 아내명의로 변경하여 남편의 이자소득이 4,000만원이고 아내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했다고 하면, 남편 및 아내의이자소득은 각각 15 %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에 대하여는 27 %의 세율이 적용되죠...따라서 남편은 약 2,186만원, 아내는 300만원으로 총 2,486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어 약378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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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0.11.01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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