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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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설립신고

3. 행정관청의 설립심사제도

4. 노조의 설립시기

5. 변경사항의 신고 및 통보

본문내용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④ 검토의견
노조의 설립시기를 해제조건부 신고서 접수시설을 취하면, 신고서 접수시에 노조가 설립되므로 3일이 경과하더라도 노조가 설립된 것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3일 경과 후에는 설립신고서에 대한 보완지시나 반려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5. 변경사항의 신고 및 통보
(1) 변경신고
노조는 설립신고된 사항중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제13조 제1항)
(2) 통보
노조는 매년 1월 31일까지 변경된 규약내용, 변경된 임원의 성명,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수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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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13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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