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당사자능력자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Ⅱ. 당사자능력자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본문내용
이유에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5. 당사자능력 흠을 간과한 판결
(1) 일반
당사자능력의 흠을 간과한 판결에 대하여 무효설, 재심설도 있지만 통설은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유효설이다. 따라서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하여야 하는데, 확정 전에 상소로 취소할 수는 있으나, 재심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재심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2) 사자임을 간과한 경우
제소전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이를 모르고 소를 제기했으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또는 피고경정)을 하지 않은 채 사자를 피고로 하여 내린 판결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이에 대하여 상소가 허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통설은 유효하게 보이는 외관의 제거를 위하여 긍정하는데 반해 판례는 부정한다. 물론 당연무효이므로 재심의 대상은 아니다.
5. 당사자능력 흠을 간과한 판결
(1) 일반
당사자능력의 흠을 간과한 판결에 대하여 무효설, 재심설도 있지만 통설은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유효설이다. 따라서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하여야 하는데, 확정 전에 상소로 취소할 수는 있으나, 재심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재심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
(2) 사자임을 간과한 경우
제소전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이를 모르고 소를 제기했으나 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또는 피고경정)을 하지 않은 채 사자를 피고로 하여 내린 판결은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이에 대하여 상소가 허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통설은 유효하게 보이는 외관의 제거를 위하여 긍정하는데 반해 판례는 부정한다. 물론 당연무효이므로 재심의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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