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현황, 외국의 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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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및 기본원칙
1. 목적
2. 특성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1. 사회적 할당
2. 사회적 급여
3. 전달체계
4. 재원

Ⅲ. 외국사례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Ⅴ. 결론

본문내용

제24조 제 1항에서 규정한 가족요양비(15만원)를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여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금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은 가족, 친척, 이웃 등을 통해 해결토록 하고 있다. 일본도 최근에는 독일의 경험을 토대로 연금개혁을 통하여 육아 및 장기요양보호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육아 또는 노인을 수발하는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연금크레딧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험의 요양수가는 지급되는 보험료 수준과 비교할 때 적정수준으로 판단되나, 자기부담금 부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너무 높다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일본이나 독일의 사례와 같이 자기부담금을 10% 범위 이내로 낮추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③ 전달체계 측면
한국의 전달체계를 보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의사소견서가 첨부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조사를 의뢰 받은 직원이 방문조사를 하여 조사결과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조사결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인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인이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한다.
3개국의 등급판정항목 수를 보면 한국이 55개 항목, 일본이 85개 항목, 독일이 36개 항목을 평가 판정항목으로 하고 있으며, 요양등급은 독일이 3등급, 일본이 7등급, 한국은 3등급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6등급으로 운영하다 2006년에 개정하여 7등급으로 조정하였다. 일본의 경우 케어플랜 작성을 케어메니저가 하고 있으나, 독일은 케어메니저 제도가 없으며, 보험재정 안정화 및 대상자의 상태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시설입소를 억제하고 재가ㆍ예방(재활)중심의 서비스를 장려하고 있다. 독일은 1950년대부터 각 주별로 다른 기준으로 교육하고 양성해오던 장기요양보험 전문 인력에 대해 2003년도부터 연방표준안을 가지고 교육하고 양성하고 있다. 일본은 1987년 5월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법률 제30호)”이 성립되었고 이법에 의해 개호복지사라는 전문직이 국가자격으로 제도화되었으며, 개호보험 실시 후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기존의 케어복지사, 노인복지사 등 민간자격증제도로 양성된 노인장기요양의 전문 인력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2007년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을 예고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해 요양보호사 1급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등급별 요양보호사의 자격 및 기준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④ 재원조달 측면
본 법 제9조 및 제40조와 58조에서 본 보험의 재원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그리고 수급자 본인의 자기부담금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본 보험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한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라는 산식에 의해 산출된다.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정부와 각각 분담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보험료는 전체 재원의 50%(나머지 50%는 정부지원)로서 이것은 개인 소득의 0.9%에 해당되고 보험료 산정 방식은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전체 요양재원의 100%(재정전액을 보험료로 충당)로서 보험료는 소득의 1.7%를 점유하고 있고 역시 보험료 산정방식은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살펴보면 일본은 중앙정부가 본 재원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중앙정부의 지원은 없고 전액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에 의해 운영된다.
다음으로 자기부담금을 살펴보면 일본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의 경우에 있어서 모두 비용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하고 있는 반면 시설급여의 경우에 있어서 식비 등의 일상 생활비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재가급여에 있어서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나 시설급여에 있어서는 약간의 일부 부담금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본 보험의 재원이 모두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재가급여에 있어서는 요양급여의 15%를 , 시설급여의 경우에는 20%를 본인이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10%보다 높고 독일의 경우보다는 더 높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본인 부담률이 높으면 요양이 필요하더라도 이용을 유보하게 되어 보편적 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Ⅴ. 결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① 재가서비스를 확대하고 시설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켜야 하며,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고, 보건의료와 복지의 통합서비스 모델을 개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② 통합적 운영체계가 필요하며, 하나의 단일한 서비스보다는 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③ 정부의 재정지원 수준을 높여야 하며, 이용자 부담률을 낮추어야 하고, 재가보호서비스를 받는 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다양한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하고,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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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17
  • 저작시기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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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4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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