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민법과의 관계
3. 상법과의 관계
4.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2. 민법과의 관계
3. 상법과의 관계
4.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본문내용
범위 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고,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 한다라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상표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종 표지 중의 하나인 상표 및 서비스표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됨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상표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성부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독일 경쟁법학계의 통설 및 법원의 판례는 상표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구성부분으로 보고 있다(邵建東, 獨逸反不正當競爭法硏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1年, p.29).
따라서, 상표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각종 표지 중의 하나인 상표 및 서비스표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부정경쟁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효력이 제한됨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상표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성부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독일 경쟁법학계의 통설 및 법원의 판례는 상표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의 구성부분으로 보고 있다(邵建東, 獨逸反不正當競爭法硏究,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1年,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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