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무역계약서 입수경로 ..................................... p3
2. 무역계약서 영문 해석
1) 중국 쩐다사의 매매계약서와 해석 ....................... p4~7
2) 중국 안휘티엔다사의 매매계약서와 해석 ................. p8~12
3. 무역계약서 해설
1) 중국 쩐다사의 매매계약서 해설 ......................... p12~13
2) 중국 안휘티엔다사의 매매계약서 해설 ................... p14~15
4. 무역계약서 평가 ........................................ p16
2. 무역계약서 영문 해석
1) 중국 쩐다사의 매매계약서와 해석 ....................... p4~7
2) 중국 안휘티엔다사의 매매계약서와 해석 ................. p8~12
3. 무역계약서 해설
1) 중국 쩐다사의 매매계약서 해설 ......................... p12~13
2) 중국 안휘티엔다사의 매매계약서 해설 ................... p14~15
4. 무역계약서 평가 ........................................ p16
본문내용
제사법을 준거법으로 정한다.
2) 중국 안휘티엔다사의 매매계약서 해설
이 계약은 2010년 7월 30일 HYUNDAI INDUSTRIAL TRIDEND사(이하 매수인 :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상동 77-1번지 넥스존 테크노파크 SK 501호)와 ANHUITIANDA OIL PIPE사(이하 매도인 : ZHENXING RD. TONGCHENG TIANCHANG CITY ANHUI PROCINCE, CHINA)간에 체결되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현재 탄소강 무계목 강관(상품명 : ACC TO GB308720#)을 매매하고자 한다.
1. 수량조건 : 총 30,512톤의 탄소강 무계목 강관을 500개 매매하는 계약이다. 수량의 결정시기는 운임지급조건(CFR조건)으로 선적시점에서 수량을 측정하여 운송중의 수량증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수량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물건이 도착항에 도착한 후 30일 이내에 양당사자에 의해 동의된 검사기관이 발행한 조사 보고서에 의거하여 클레임을 주장할 수 있다. 수량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과부족용인조건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품질조건 : 품질의 결정방법은 ZHENDA사와 같이 탄소강의 특성상 규격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매매로 보인다. 품질의 결정시기는 공산품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선적품질조건(CFR조건)이다.
3. 가격조건 : 가격은 총금액 $26,470.38 US Dollar조건으로 제시하였다.
4. 지급조건 : 100% 취소불능 일람불 신용장방식으로 계약에 서명한 후 7일이내에 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5. 선적조건 : 선적항은 중국 상하이항이며 목적항은 한국 부산항이다. 그런데 선적기일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고 분할선적은 불허용이며, 환적 또한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다.
6. 물품인도 : 물품의 인도시기는 30일 이내로 지정되어있다. 물품의 인도장소는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정형거래조건에 의해 CFR조건이므로 물품이 Ship's rail을 지나는 순간에 인도되는 것으로 보인다.
7. 포장조건 : 포장은 묶음포장을 하며 검은색 유약을 칠하고 뚜껑이 있도록 포장을 했다. 앞의 서류와는 달리 화인에 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8. 물품검사 : 물품검사를 누가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9. 보험 : 보험조건에 관해 따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CFR조건이므로 보험료는Buyer의 부담으로 보인다.
10. 담보조건 : 담보조건에 관해 따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11. 클레임조항 : 목적지의 항구에 제품이 도착한 후 품질 수량 중량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을시 매수인은 30일 이내에 양당사자에 의해 동의되어진 검사기관이 발행한 조사 보고서에 의거해 클레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12. 불가항력 : 불가항력의 경우 매도인은 늦은 인도나 상품의 불인도에 대해 책임이 없으나 전신이나 팩스로 통지하거나 해야 하며, 이때 어떤 적임의 권한자나 무역진흥회 중국지사에 의해 확인서가 발행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13. 중재조항 :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국 국제 경제 무역 중재 위원회의 중재 규제에 의거해 P.R. 중국 중재회에 보내져야 한다. 이때 내려진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으로 간주하고 양당사자를 구속한다. 중재수수료는 패소자가 지불한다.
14. 준거법조항 : 명시적 약정이 없으므로 국제사법을 준거법으로 정한다.
4. 무역계약서 평가
이번 과제를 통해서 두 가지 철강무역계약서를 다루어 보았다. 두 계약서 모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탄소강 무계목 강관의 매매계약서였다. 두 계약서는 똑같은 물건을 매매하는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두 계약서 자체적으로도 차이점이 많이 있었다.
우선 이 두 무역계약서는 도장이 찍혀있고 Seller와 Buyer가 명시되어있으며 서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효력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계약서상의 내용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이 두 무역계약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쩐다계약서의 경우
첫째, 선적조건중 선적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선적기일, 분할선적여부, 환적여부 등에 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포장조건이 기재되어 있지만 그것이 개별포장인지 묶음포장인지 알 수 없다. 또한 화인에 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셋째, 물품검사와 보험조건, 담보조건, 클레임조항이 기재되어있지 않다. 7번째 조항이 클레임에 관련된 조항이지만 클레임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안휘티엔다 계약서의 경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선적조건중 선적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불가항력 조항에서 며칠이내에 통지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셋째, 물품검사, 보험조건, 담보조건이 명시되어있지 않다.
이렇게 각각 두 회사의 무역계약서의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이들 각 회사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같은 물품을 수출함에도 회사 간 계약서가 다른 것으로 보아 두 회사를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안휘티엔다사의 계약서가 쩐다사의 계약서보다 한층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쩐다사는 결제방식을 전신환 결제조건을 제시한 반면 안휘티엔다사는 취소불능 일람불 신용장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Buyer인 현대산업사는 안휘티엔다사보다는 쩐다사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앞의 두 무역계약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상 중요한 조항인 선적과 보험, 담보조건, 물품검사 항목 등의 주요사항은 확실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안휘티엔다사는 다른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그래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더욱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선적과 결제, 불가항력 등 조항에 관해서는 그 날짜를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계약서의 주요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써야 할 것이다.
2) 중국 안휘티엔다사의 매매계약서 해설
이 계약은 2010년 7월 30일 HYUNDAI INDUSTRIAL TRIDEND사(이하 매수인 :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상동 77-1번지 넥스존 테크노파크 SK 501호)와 ANHUITIANDA OIL PIPE사(이하 매도인 : ZHENXING RD. TONGCHENG TIANCHANG CITY ANHUI PROCINCE, CHINA)간에 체결되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현재 탄소강 무계목 강관(상품명 : ACC TO GB308720#)을 매매하고자 한다.
1. 수량조건 : 총 30,512톤의 탄소강 무계목 강관을 500개 매매하는 계약이다. 수량의 결정시기는 운임지급조건(CFR조건)으로 선적시점에서 수량을 측정하여 운송중의 수량증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만약 수량의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물건이 도착항에 도착한 후 30일 이내에 양당사자에 의해 동의된 검사기관이 발행한 조사 보고서에 의거하여 클레임을 주장할 수 있다. 수량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과부족용인조건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품질조건 : 품질의 결정방법은 ZHENDA사와 같이 탄소강의 특성상 규격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매매로 보인다. 품질의 결정시기는 공산품 거래에서 주로 사용되는 선적품질조건(CFR조건)이다.
3. 가격조건 : 가격은 총금액 $26,470.38 US Dollar조건으로 제시하였다.
4. 지급조건 : 100% 취소불능 일람불 신용장방식으로 계약에 서명한 후 7일이내에 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5. 선적조건 : 선적항은 중국 상하이항이며 목적항은 한국 부산항이다. 그런데 선적기일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고 분할선적은 불허용이며, 환적 또한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다.
6. 물품인도 : 물품의 인도시기는 30일 이내로 지정되어있다. 물품의 인도장소는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정형거래조건에 의해 CFR조건이므로 물품이 Ship's rail을 지나는 순간에 인도되는 것으로 보인다.
7. 포장조건 : 포장은 묶음포장을 하며 검은색 유약을 칠하고 뚜껑이 있도록 포장을 했다. 앞의 서류와는 달리 화인에 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8. 물품검사 : 물품검사를 누가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9. 보험 : 보험조건에 관해 따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CFR조건이므로 보험료는Buyer의 부담으로 보인다.
10. 담보조건 : 담보조건에 관해 따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11. 클레임조항 : 목적지의 항구에 제품이 도착한 후 품질 수량 중량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을시 매수인은 30일 이내에 양당사자에 의해 동의되어진 검사기관이 발행한 조사 보고서에 의거해 클레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12. 불가항력 : 불가항력의 경우 매도인은 늦은 인도나 상품의 불인도에 대해 책임이 없으나 전신이나 팩스로 통지하거나 해야 하며, 이때 어떤 적임의 권한자나 무역진흥회 중국지사에 의해 확인서가 발행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13. 중재조항 :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국 국제 경제 무역 중재 위원회의 중재 규제에 의거해 P.R. 중국 중재회에 보내져야 한다. 이때 내려진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으로 간주하고 양당사자를 구속한다. 중재수수료는 패소자가 지불한다.
14. 준거법조항 : 명시적 약정이 없으므로 국제사법을 준거법으로 정한다.
4. 무역계약서 평가
이번 과제를 통해서 두 가지 철강무역계약서를 다루어 보았다. 두 계약서 모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탄소강 무계목 강관의 매매계약서였다. 두 계약서는 똑같은 물건을 매매하는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두 계약서 자체적으로도 차이점이 많이 있었다.
우선 이 두 무역계약서는 도장이 찍혀있고 Seller와 Buyer가 명시되어있으며 서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효력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계약서상의 내용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이 두 무역계약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쩐다계약서의 경우
첫째, 선적조건중 선적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선적기일, 분할선적여부, 환적여부 등에 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포장조건이 기재되어 있지만 그것이 개별포장인지 묶음포장인지 알 수 없다. 또한 화인에 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셋째, 물품검사와 보험조건, 담보조건, 클레임조항이 기재되어있지 않다. 7번째 조항이 클레임에 관련된 조항이지만 클레임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있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안휘티엔다 계약서의 경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선적조건중 선적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둘째, 불가항력 조항에서 며칠이내에 통지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셋째, 물품검사, 보험조건, 담보조건이 명시되어있지 않다.
이렇게 각각 두 회사의 무역계약서의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이들 각 회사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같은 물품을 수출함에도 회사 간 계약서가 다른 것으로 보아 두 회사를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안휘티엔다사의 계약서가 쩐다사의 계약서보다 한층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쩐다사는 결제방식을 전신환 결제조건을 제시한 반면 안휘티엔다사는 취소불능 일람불 신용장 방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Buyer인 현대산업사는 안휘티엔다사보다는 쩐다사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 온 것으로 보인다.
앞의 두 무역계약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상 중요한 조항인 선적과 보험, 담보조건, 물품검사 항목 등의 주요사항은 확실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안휘티엔다사는 다른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그래서 주요사항에 대해서 더욱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선적과 결제, 불가항력 등 조항에 관해서는 그 날짜를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계약서의 주요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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