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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지 않은 채, 그리고 지정 도착항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 하역되지 않은 채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그 곳까지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단, 수입관세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수입관세는 수입업자에 의해 부담되어야 하며, 수입업자가 물품을 제때에 수입통관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도 수입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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