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에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
재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사회보험 방식 독일, 일본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하는 방식 미국, 캐나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 현황과 발전방향
수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걸쳐 마침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구고령화와 노인 질환자들의 사회적 공동 부양의 필요성에 의해 준비되었으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내 부담의 경감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도화가 시작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급판정 현황, 시설 현황, 등급 절차 및 등급 외 판정자 관리 현황 및 계획 등을 검토해보고, 이 제도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제도화 될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하여 검토한다.
현대 의학의 발달 및 소득 수준의 향상은 전세계적으로 평균기대 수명을 지속적으로 증가 시키고 있으며, 이에 반해 출생률은 감소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회가 인구 고령화되면서 노인성 질병, 그리고 노인 인구의 부양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 개선과 적절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미 몇몇 국가에서는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2001년 8월 [8 · 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제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꾸준하게 관련 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제도 도입이 추진되어, 1.2.3차의 시범사업까지 마치고, 2008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는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과 노인성 질병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국가 차원에서 [사회연대원리]를 기초로 하여 제도화 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동안 노인의 질병 치료 및 부양에 대한 책임은 가족 내 구성원에 한정되어 있어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본 제도의 도입으로 해당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요양부담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그 의미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간단히 검토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구 구성이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고려하여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7~14%), 고령사회(Aging Society, 14%~20%), 초고령사회(Aging Society, 20%이상)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460만 명에 달하고, 이는 전체 인구의 95% 수준에 이른다. 그리고 2020년에는 고령사회,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인구의 고령화의 빠른 진행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65세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포함된 가정 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 구성이 점점 핵가족화 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내 치료를 요하는 돌봄 기간은 평균적으로 2년 이상의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고 있음으로 개인 또는 가정만으로 요양보호의 능력을 초과하여 부양의 한계에 이르렀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가구 중 노인 독신 도는 노인부부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요양이 필요한 노인 중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인구 또한 매우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자비 부담으로 시설을 이용할 때 가정 내 비용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만성질환 노인 수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의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그 노인의료비 증가는 현재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적 방안으로서 두 제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한 재정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제도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 했듯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층의 증가는 노년층의 삶의 질 측면에서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국가,사회,가정,개인 모두가 사회 공동체로써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할 수 있다.
선진국 사례
재정방식(국가+지방자치단체)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사회보험 방식 독일, 일본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하는 방식 미국, 캐나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
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 현황과 발전방향
수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걸쳐 마침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구고령화와 노인 질환자들의 사회적 공동 부양의 필요성에 의해 준비되었으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내 부담의 경감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도화가 시작되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급판정 현황, 시설 현황, 등급 절차 및 등급 외 판정자 관리 현황 및 계획 등을 검토해보고, 이 제도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제도화 될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하여 검토한다.
현대 의학의 발달 및 소득 수준의 향상은 전세계적으로 평균기대 수명을 지속적으로 증가 시키고 있으며, 이에 반해 출생률은 감소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사회가 인구 고령화되면서 노인성 질병, 그리고 노인 인구의 부양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 개선과 적절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미 몇몇 국가에서는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 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또한 2001년 8월 [8 · 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제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꾸준하게 관련 부처 협의 등을 통하여 제도 도입이 추진되어, 1.2.3차의 시범사업까지 마치고, 2008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는 노인들의 삶의 질 개선과 노인성 질병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국가 차원에서 [사회연대원리]를 기초로 하여 제도화 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동안 노인의 질병 치료 및 부양에 대한 책임은 가족 내 구성원에 한정되어 있어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본 제도의 도입으로 해당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 요양부담을 책임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써 그 의미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간단히 검토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구 구성이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고려하여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7~14%), 고령사회(Aging Society, 14%~20%), 초고령사회(Aging Society, 20%이상)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460만 명에 달하고, 이는 전체 인구의 95% 수준에 이른다. 그리고 2020년에는 고령사회,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인구의 고령화의 빠른 진행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65세 이상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포함된 가정 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 구성이 점점 핵가족화 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 내 치료를 요하는 돌봄 기간은 평균적으로 2년 이상의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고 있음으로 개인 또는 가정만으로 요양보호의 능력을 초과하여 부양의 한계에 이르렀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가구 중 노인 독신 도는 노인부부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요양이 필요한 노인 중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인구 또한 매우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자비 부담으로 시설을 이용할 때 가정 내 비용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이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만성질환 노인 수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의료비 급증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그 노인의료비 증가는 현재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적 방안으로서 두 제도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한 재정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제도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 했듯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층의 증가는 노년층의 삶의 질 측면에서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국가,사회,가정,개인 모두가 사회 공동체로써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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