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나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 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재활시설, 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처판시설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생활보호법과 사회복지사업 및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여러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②장애인 재활사업
㉠재활의 개념
1969년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의하면 재활이란 심신장애인 에게 의료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재훈련을 통합적 협동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이 가진 잠재능력을 개발시켜 최고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여(한국 장애인재활협회, 1992)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3) 장애인가족 복지의 발전방향
정부가 이제까지 열악했던 장애인 복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재활을 위한 서비스도 상당히 폭을 넓혀 양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다.
①장애 발생 예방
선천적 장애 및 후천적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즉, 임산부와 영 유아의 정기검진 및 예방접종,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유전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 실명 예방사업, 산업안전대책의 강화, 교통안전대책의
확립 등 종합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②의료의 보장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사회생활의 적응을 위하여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는 중요하다. 장애인이 의료를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보조하고 재활의료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을 증설하고 장애인의 방문 진료, 상담 등의 사업을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고루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
③교육기회의 확대
특수교육 대상자 중 약 80%는 통합교육이 가능한 경도 장애아인데 이들이 모두 일반학급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일반하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중도 장애아는 15만 명 정도인데 이 중 65% 정도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수교육기관의 증설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조기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기교육기관의 증설과 취원 연령의 하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의 능력과 자격의 향상을 위해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기화의 확장이이루어져야 하고 발달기 이후의 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중도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조치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④취업의 보장
할당고용제 도입, 장애인 적합 직종에 장애인 우선 고용 및 장애인 고용사업장 지원금 지급 및 세제혜택과의무고용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등의 실시로 장애인 취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⑤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시설수용대상 장애인 전원을 위한 재활 및 요양시설의 증설, 재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 취업 또는 자립이 불가능한 중도 장애인을 위한 보호 작업장 설치, 유료복지시설 운영, 전문 인력 및 보조요원 등 필요인력 확보 등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⑥생활환경의 조성
장애인들의 주택 구입 및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자금을 융자 하거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고 이동과 문화생활의 용일을 위해 문화 환경 및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여가선용을 위해 레크리에이션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용이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⑦국민이해 증진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독특한 인격을 지닌 인격체로 보는 사회적 이해의 증진과 더불어 장애인의재활의지를 높이도록 사회의 의식 개선을 위한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이것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도록 교육, 계몽, 홍보활동을 한다.
⑧전문가의 양성과 연구의 활성화
장애인 복지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전문가의 질적 양적 수준의 향상을 꾀하고 양성된 전문가에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하과의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관련연구소의 설립과 연구비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⑨전달체계의 개선
장애인 복지 관련부처간의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정, 보완, 건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로고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②장애인 재활사업
㉠재활의 개념
1969년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의하면 재활이란 심신장애인 에게 의료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재훈련을 통합적 협동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이 가진 잠재능력을 개발시켜 최고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여(한국 장애인재활협회, 1992)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여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3) 장애인가족 복지의 발전방향
정부가 이제까지 열악했던 장애인 복지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재활을 위한 서비스도 상당히 폭을 넓혀 양적으로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다.
①장애 발생 예방
선천적 장애 및 후천적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즉, 임산부와 영 유아의 정기검진 및 예방접종,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유전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 실명 예방사업, 산업안전대책의 강화, 교통안전대책의
확립 등 종합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②의료의 보장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사회생활의 적응을 위하여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는 중요하다. 장애인이 의료를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보조하고 재활의료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을 증설하고 장애인의 방문 진료, 상담 등의 사업을 확충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장애인에게 고루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
③교육기회의 확대
특수교육 대상자 중 약 80%는 통합교육이 가능한 경도 장애아인데 이들이 모두 일반학급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일반하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중도 장애아는 15만 명 정도인데 이 중 65% 정도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수교육기관의 증설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조기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기교육기관의 증설과 취원 연령의 하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인의 능력과 자격의 향상을 위해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기화의 확장이이루어져야 하고 발달기 이후의 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중도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조치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④취업의 보장
할당고용제 도입, 장애인 적합 직종에 장애인 우선 고용 및 장애인 고용사업장 지원금 지급 및 세제혜택과의무고용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 등의 실시로 장애인 취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⑤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시설수용대상 장애인 전원을 위한 재활 및 요양시설의 증설, 재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확대, 취업 또는 자립이 불가능한 중도 장애인을 위한 보호 작업장 설치, 유료복지시설 운영, 전문 인력 및 보조요원 등 필요인력 확보 등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⑥생활환경의 조성
장애인들의 주택 구입 및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자금을 융자 하거나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고 이동과 문화생활의 용일을 위해 문화 환경 및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여가선용을 위해 레크리에이션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용이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사회적응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⑦국민이해 증진
장애인을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독특한 인격을 지닌 인격체로 보는 사회적 이해의 증진과 더불어 장애인의재활의지를 높이도록 사회의 의식 개선을 위한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이것이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효과를 가지도록 교육, 계몽, 홍보활동을 한다.
⑧전문가의 양성과 연구의 활성화
장애인 복지의 질에 영향을 주는 전문가의 질적 양적 수준의 향상을 꾀하고 양성된 전문가에 적절한 자격제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하과의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관련연구소의 설립과 연구비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⑨전달체계의 개선
장애인 복지 관련부처간의 협조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정, 보완, 건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로고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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