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지체장애
●정의
●원인
●종류
●특성
●정의
●원인
●종류
●특성
본문내용
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1호
가.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5급2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3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4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5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6급1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6급2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6급4호
가.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또는 제1관절, 원위지관절 또는 제2관절을 말한다.
③ 하지기능장애<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2호
가.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4호
가.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3급5호
가.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4급5호
가.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6호
가.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5급7호
가.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④ 척추장애
(가) 판정개요
○ 척추장애는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이며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다
○ 척추병변은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나 MRI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
(척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과 운동범위 제한이 있어야 한다.
○ 척추의 운동범위는 관절운동측정기(Goniometer) 또는 경사측정기(Inclinometer)로 측정하며,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그 정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굴곡
신전
좌굴
우굴
좌회전
우회전
계
경추부
45
45
45
45
80
80
340
흉·요추부
90
30
30
30
30
30
240
○ 경추와 흉·요추부에 강직이 있어 척추의 기능장애가 심화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장애정도를 판정하여 중복장애 합산기준에 의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5호
- 척추가 완전강직되어 앉은 자세를 10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
5급8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각각 3/4 이상 감소된 사람
6급5호
-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3 이상 감소되거나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이상 감소된 사람
(4) 변형 등의 장애<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2호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6급3호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6급4호
-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6급5호
-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 다리길이의 단축은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에서부터 하퇴의 경골내과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 척추의 만곡 정도는 반드시 X-선촬영을 통한 검사소견에 의하여 만곡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5급1호
가.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5급2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3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사람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4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5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6급1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6급2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6급3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6급4호
가.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나.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손가락의 세 개의 관절은 중수지관절, 근위지관절 또는 제1관절, 원위지관절 또는 제2관절을 말한다.
③ 하지기능장애<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급2호
가.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2급4호
가.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3급5호
가.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4급5호
가.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다.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5급6호
가.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이상 75%미만 감소된 사람
다.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이상 50%미만 감소된 사람
5급7호
가.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나.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④ 척추장애
(가) 판정개요
○ 척추장애는 척추의 병변으로 인한 척추강직(운동범위 제한)이 있는 경우이며
디스크 등 통증이 주된 증상인 경우 및 척추운동범위의 제한이 통증에 의한 경우는 척추장애로 판정할 수 없다
○ 척추병변은 척추부 단순 X-선 촬영 또는 CT나 MRI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
(척추의 유합 및 금속물의 삽입 등)과 운동범위 제한이 있어야 한다.
○ 척추의 운동범위는 관절운동측정기(Goniometer) 또는 경사측정기(Inclinometer)로 측정하며,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그 정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굴곡
신전
좌굴
우굴
좌회전
우회전
계
경추부
45
45
45
45
80
80
340
흉·요추부
90
30
30
30
30
30
240
○ 경추와 흉·요추부에 강직이 있어 척추의 기능장애가 심화되었을 때에는 각각의
장애정도를 판정하여 중복장애 합산기준에 의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2급5호
- 척추가 완전강직되어 앉은 자세를 10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
5급8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각각 3/4 이상 감소된 사람
6급5호
- 경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3 이상 감소되거나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이상 감소된 사람
(4) 변형 등의 장애<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5급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6급2호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6급3호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6급4호
-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이하인 사람. 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6급5호
-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 이하인 사람
※ 다리길이의 단축은 전상장골극(Anterior Superior Iliac Spine)에서부터 하퇴의 경골내과까지 거리를 측정하여, 정상측 길이와 비교하여 결정한다.
※ 척추의 만곡 정도는 반드시 X-선촬영을 통한 검사소견에 의하여 만곡각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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