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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동안 이익배당을 할 수 없거나 주가가 하락될 우려가 있어 신주를 발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이루어 진다. 형식적 감자의 방법은 주주가 이미 납입된 주식액의 일부를 주주손실로 처리하여 삭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식액으로 하는 방법과 수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 거래소나 코스닥 기업의 감자는 통상 무상감자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