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념
Ⅲ.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형
1. 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2. 자율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
3. 제3자에 의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Ⅳ.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필요성
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기본요소
Ⅵ.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내용
Ⅶ.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쟁점
Ⅷ.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1. 싱가폴
2. 호주
참고문헌
Ⅱ.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념
Ⅲ.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형
1. 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2. 자율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
3. 제3자에 의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Ⅳ.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필요성
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기본요소
Ⅵ.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내용
Ⅶ.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쟁점
Ⅷ.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1. 싱가폴
2. 호주
참고문헌
본문내용
넷상에서는 사전사후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는 정보 유통의 ‘사전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것은 연방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 CDA)이 위헌이라고 선고한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규제시스템으로서 인터넷상에서의 내용규제시스템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이다. 즉, 위 판결은 그 사실인정에서 CDA가 형사적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선의의 항변(Good Faith Defense)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던 신용카드, 성인증명번호, 등급표시제(tagging) 등을 통한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수단이 경제적 이유라든지 기술적 이유를 근거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다음해 연방대법원은 CDA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연방대법원도 “표현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이지 않으면 위헌으로 무효가 되는 바, 항변 규정은 그러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연방지법의 사실인정을 지지하였다.
Ⅷ.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1. 싱가폴
싱가폴은 전통적으로 차단목록에 의한 차단방식(blacklisting)을 채택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차단목록을 행정기구인 싱가폴방송청(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 SBA)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가가 전적으로 인터넷컨텐츠의 접근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셈이다. 예컨대 싱가폴방송청은 “등급허가에 관한 싱가폴방송청 고시(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Class Licence) Notification)”를 발표하였는바, 이 고시에 따르면, 싱가폴방송청에 등록한 모든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s)와 일부 인터넷컨텐츠제공자(ICPs)는 사회질서 및 국가안보(public security and national defense), 종교 및 민족간의 조화(racial and religious harmony), 공중도덕(public morals)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컨텐츠를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되고, 싱가폴에 거주하는 인터넷 이용자는 이러한 컨텐츠에 대한 접근이 전적으로 금지된다. 그리고 모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불건전정보(undesirable content)를 제공한다고 정부가 판단한 일부 인터넷컨텐츠제공자는 위의 고시에 의해 방송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인터넷상의 컨텐츠의 흐름에 국가가 지속적으로 간섭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호주
호주는 국가기관이 직접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등급을 판정하여 그 유통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시스템을 입법화한 법률이 바로 방송서비스법에 대한 개정법률인 온라인서비스법(Online Service Act)이다. 동법이 규율하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을 살펴볼 때 주목할 점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금지컨텐츠(prohibited content)’와 ‘잠정적 금지컨텐츠(potential prohibited content)’라는 개념이다. 먼저 금지컨텐츠와 관련하여 호주에서 호스팅되는 인터넷 컨텐츠는 ① 컨텐츠가 등급분류위원회에 의해 RC(Refused Classification)등급이나 X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혹은 ② 컨텐츠가 등급분류위원회에 의해 R등급으로 분류되었지만, 컨텐츠에 대한 접근이 ‘접근통제시스템’(restricted access system)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금지컨텐츠가 된다. 그리고 호주 외에서 호스팅되는 인터넷 컨텐츠는 등급분류위원회에 의해서 RC나 X등급으로 분류된 경우에 금지컨텐츠가 된다. 한편 잠정적 금지컨텐츠는 등급분류위원회에 의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였지만, 등급판정을 받는 경우에 RC등급이나 X등급으로 등급분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 컨텐츠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호주방송청이 등급분류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고, 동시에 당해 컨텐츠를 호스팅하는 기관 내지 업체에 등급분류 시까지 호스팅거부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interim take-down notice).
둘째, 온라인서비스법상의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에 있어서 중심축이 되고 있는 기관은 지상파방송, 디지털방송 등 방송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규제까지 담당하는 독립연방기관으로서 방송서비스법에 의해 설립된 호주방송청(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과 출판물, 영화, 컴퓨터게임의 등급분류기관으로서 등급분류법(Classification Act)에 의해 설립된 등급분류위원회(Classification Board)라는 점이다. 따라서 호주가 채택하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온라인서비스법상의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기존의 출판물, 영화, 컴퓨터게임에 적용되었던 등급분류시스템을 인터넷 컨텐츠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출판물, 영화, 컴퓨터게임에 적용되었던 연령등급제를 인터넷 컨텐츠에 기본적으로 응용하면서, 핫라인의 구축이라든지 사업자의 윤리강령 등의 채택을 통한 독특한 규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진혁(2001), 아이노스쿨 폐쇄 부당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잘못에 관하여,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등 주최 토론회 자료집,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미국시민권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화씨 451.2 :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 어떻게 등급제와 선별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불태우는가
박성호(2001),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주사회와 변론
안동근,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해외현황과 국내도입의 필요성
정보통신윤리위원회(1995), 인터넷 불건전정보 방지 세미나
허정환(2002), 내용등급제 반대하는 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확대해석하고 있다, 주간 iWeekly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것은 연방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 CDA)이 위헌이라고 선고한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결에서도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규제시스템으로서 인터넷상에서의 내용규제시스템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이다. 즉, 위 판결은 그 사실인정에서 CDA가 형사적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선의의 항변(Good Faith Defense) 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던 신용카드, 성인증명번호, 등급표시제(tagging) 등을 통한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수단이 경제적 이유라든지 기술적 이유를 근거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다음해 연방대법원은 CDA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연방대법원도 “표현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이지 않으면 위헌으로 무효가 되는 바, 항변 규정은 그러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연방지법의 사실인정을 지지하였다.
Ⅷ.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1. 싱가폴
싱가폴은 전통적으로 차단목록에 의한 차단방식(blacklisting)을 채택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차단목록을 행정기구인 싱가폴방송청(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 SBA)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가가 전적으로 인터넷컨텐츠의 접근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셈이다. 예컨대 싱가폴방송청은 “등급허가에 관한 싱가폴방송청 고시(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Class Licence) Notification)”를 발표하였는바, 이 고시에 따르면, 싱가폴방송청에 등록한 모든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s)와 일부 인터넷컨텐츠제공자(ICPs)는 사회질서 및 국가안보(public security and national defense), 종교 및 민족간의 조화(racial and religious harmony), 공중도덕(public morals)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컨텐츠를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되고, 싱가폴에 거주하는 인터넷 이용자는 이러한 컨텐츠에 대한 접근이 전적으로 금지된다. 그리고 모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불건전정보(undesirable content)를 제공한다고 정부가 판단한 일부 인터넷컨텐츠제공자는 위의 고시에 의해 방송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인터넷상의 컨텐츠의 흐름에 국가가 지속적으로 간섭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 호주
호주는 국가기관이 직접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등급을 판정하여 그 유통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시스템을 입법화한 법률이 바로 방송서비스법에 대한 개정법률인 온라인서비스법(Online Service Act)이다. 동법이 규율하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을 살펴볼 때 주목할 점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금지컨텐츠(prohibited content)’와 ‘잠정적 금지컨텐츠(potential prohibited content)’라는 개념이다. 먼저 금지컨텐츠와 관련하여 호주에서 호스팅되는 인터넷 컨텐츠는 ① 컨텐츠가 등급분류위원회에 의해 RC(Refused Classification)등급이나 X등급으로 분류된 경우, 혹은 ② 컨텐츠가 등급분류위원회에 의해 R등급으로 분류되었지만, 컨텐츠에 대한 접근이 ‘접근통제시스템’(restricted access system)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금지컨텐츠가 된다. 그리고 호주 외에서 호스팅되는 인터넷 컨텐츠는 등급분류위원회에 의해서 RC나 X등급으로 분류된 경우에 금지컨텐츠가 된다. 한편 잠정적 금지컨텐츠는 등급분류위원회에 의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였지만, 등급판정을 받는 경우에 RC등급이나 X등급으로 등급분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 컨텐츠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호주방송청이 등급분류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고, 동시에 당해 컨텐츠를 호스팅하는 기관 내지 업체에 등급분류 시까지 호스팅거부 등의 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interim take-down notice).
둘째, 온라인서비스법상의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에 있어서 중심축이 되고 있는 기관은 지상파방송, 디지털방송 등 방송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규제까지 담당하는 독립연방기관으로서 방송서비스법에 의해 설립된 호주방송청(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과 출판물, 영화, 컴퓨터게임의 등급분류기관으로서 등급분류법(Classification Act)에 의해 설립된 등급분류위원회(Classification Board)라는 점이다. 따라서 호주가 채택하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국가 주도의 등급시스템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셋째, 온라인서비스법상의 인터넷 내용규제시스템은 기존의 출판물, 영화, 컴퓨터게임에 적용되었던 등급분류시스템을 인터넷 컨텐츠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출판물, 영화, 컴퓨터게임에 적용되었던 연령등급제를 인터넷 컨텐츠에 기본적으로 응용하면서, 핫라인의 구축이라든지 사업자의 윤리강령 등의 채택을 통한 독특한 규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진혁(2001), 아이노스쿨 폐쇄 부당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잘못에 관하여,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등 주최 토론회 자료집,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미국시민권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화씨 451.2 :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 어떻게 등급제와 선별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불태우는가
박성호(2001),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주사회와 변론
안동근,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해외현황과 국내도입의 필요성
정보통신윤리위원회(1995), 인터넷 불건전정보 방지 세미나
허정환(2002), 내용등급제 반대하는 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확대해석하고 있다, 주간 i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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