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C]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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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회문제C]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파견 및 비정규직 노동자
1. 파견 노동자
2. 파견노동자의 실태
1) 파견직 확산과 고용불안
2) 극심한 차별
3) 노동권 무력화
3. 임시계약직(기간제 파견직) 관련 정부안의 문제점

Ⅲ. 우리사회 파견노동자 문제의 심각성
1. 파견 노동자 문제의 성격
2. 정부의 파견노동자 보호 대책

Ⅳ.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1. 비정규직의 제도적 개선
2. 조직화
3. 파견법 폐지
1) 개선방안
2) 폐지 및 개정방안
3) 개정 방향
4. 단시간근로자 보호
5. 상습범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
1) 명예근로감독관제도 신설
2) 개정방안
3) 개정방향
4) 체불임금에 대한 법정 이율 지급

Ⅴ.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에서 월 단위 또는 연단위의 근로시간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정의를 1주간, 1월간 또는 1년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1개월간 또는 1년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30%이상 짧은 근로자로 함으로써 명목상의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동일사업 내의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전체 근로시간을 통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다.
현행법은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별도로 취급하여 근로기준법의 많은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나, 시간에 비례하여 취급하면 되는 것이고 달리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위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 단시간근로자와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임금(시간급),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시각 기타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야 하고, 통상근로와 단시간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통상근로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여서는 안 되고,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동일직종의 통상근로자를 채용할 때 우선하여 채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단시간근로자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할증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계산,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주휴일과 연, 월차휴가의 적용, 유급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에 대하여는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5. 상습범 처벌 등 법의 실효성 강화
1) 명예근로감독관제도 신설
- 중소영세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며,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소한의 기준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근로감독관 수는 약 860여명이며, 근로감독관 1명당 관리업체수가 300여 사업장으로 현재 불법적 파견근로, 비정규직의 남용,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특히 30인 이하의 사업체는 전혀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힘들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89년 현재 근로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약 11,700명으로 우리의 12배 이상이다.
- 따라서 정부는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하여야 하며, 아울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처럼 노사단체를 참여시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야 한다.
2) 개정방안
- 근로자나 노사단체에 소속된 자중에서 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주는 명예근로감독관에 대해서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노동부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다.
- 명예근로감독관은 관련 장부 및 서류 제출 요구 및 조사 활동을 통해 근로감독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
- 98년 노동법 개정 이후 근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용주는 1명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처벌이 미흡하며 위장폐업, 면허대여, 타인명의 등록 등으로 얼마든지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노동자를 착취하는 악덕사업주가 많다.
- 따라서 근기법 위반, 부당노동행위의 상습범이나 악랄한 방법을 사용한 자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개정방향
- 근기법 위반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위계를 사용한 상습범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반드시 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당노동행위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근기법위반의 상습범과 마찬가지로 가중 처벌하여여 한다.
- 특히 노조 탈퇴 종용, 근로계약 해지, 도급계약 해지 등의 악랄한 방법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자는 가중 처벌한다.
4) 체불임금에 대한 법정 이율 지급
- 임금을 체불하더라도 이에 대해 이율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계속해서 체불하는 악덕기업주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정 최고이율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임금체불에 대해 법정 최고이율인 2할5푼의 이율을 지급하도록 규정에 명시한다.
Ⅴ. 결 론
비정규 및 파견노동자 문제는 당자의 고통과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중심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제기한다.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가진 모든 단체와 사람들의 편에서는 더욱 그렇다. 90년대를 거치면서 군사독재 아래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와 노동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후진성의 극복이라는 ‘단선적’ 과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내에서도 인권, 여성, 평화, 권력 감시 등의 다양하고 필요한 부문으로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외연의 확대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문제는 사회 전체의 경각심을 요구하고 있다. 의제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소외된 층과 함께 하는 것,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 운동의 공통분모이기 때문이다. 의제를 확대하면서도 어떻게 사회의 기층과 연대하고 지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
물론 노동운동이 가장 큰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지와 사회적 지위, 노동운동 주체의 의제 제기 기능의 한계 등을 생각할 때 비정규 문제를 축으로 하는 사회적 연대는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나아가 비정규 및 파견노동자 문제는 해당 노동자들의 고통을 넘어서 불합리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급격한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파탄 등 한국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 문제라 할 때 사회적 책임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비정규 및 파견노동자 문제에 대한 기업, 정부, 사회단체, 노동조합을 아우르는 전 사회적 관심과 대응이 절실하다 하겠다.
[참고 자료]
선진노무법인, 근로기준법의 이해, 레인보우북스, 2007
김소영, 고용형태 다양화와 법 제도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은수미, 비정규직과 한국 노사관계 시스템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2007
최영우, 개별적 근로관계법, 중앙경제, 2010
김세곤, 근로자파견제도, 중앙경제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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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3.30
  • 저작시기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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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6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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