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정의
Ⅲ.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유형
Ⅳ.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추세
1. 캐나다
2. 호주
3. 영국
Ⅴ.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계획
1. 주민등록정보공동이용시스템 개발계획
2. 주민카드발급계획 및 최근의 논의
3. 주민등록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주민카드발급계획의 비교
Ⅵ.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고려사항
1. 사업추진 환경 조성
2. 응용 프로그램 개발
3. 자료보안
4.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전산통신망구축
6. 법·제도 개선
Ⅶ. 향후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개선 방안
1.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윤리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2.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독립된 전문통제기관의 설치이다
3. 공동이용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공개시스템 구축이다
4. 주민등록 제도의 개선이다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Ⅱ.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정의
Ⅲ.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유형
Ⅳ.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추세
1. 캐나다
2. 호주
3. 영국
Ⅴ.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계획
1. 주민등록정보공동이용시스템 개발계획
2. 주민카드발급계획 및 최근의 논의
3. 주민등록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주민카드발급계획의 비교
Ⅵ.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고려사항
1. 사업추진 환경 조성
2. 응용 프로그램 개발
3. 자료보안
4.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전산통신망구축
6. 법·제도 개선
Ⅶ. 향후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개선 방안
1.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윤리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2.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독립된 전문통제기관의 설치이다
3. 공동이용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공개시스템 구축이다
4. 주민등록 제도의 개선이다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경된 서식의 유효성에 대한 사항도 법제도 개선사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자료의 요구제공 등에 대한 사항도 명문화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Ⅶ. 향후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개선 방안
개인정보 DB를 갖고 있는 행정기관들은 항상 그런 정보를 이용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공동이용이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항상 정당화되곤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제한보다는 이용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정보민주주의를 전제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1.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윤리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할수록 확률론적이며 비결정론적인 성격이 커지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윤리규범이나 자율통제가 효율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 통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처럼 공동이용과 관련된 윤리규범들을 만들고 이러한 행동규범이 하나의 직업윤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2.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독립된 전문통제기관의 설치이다
행정기관의 욕구를 통제하고 개인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의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의 부당한 침해를 보호해 나가야 한다. 기관의 형태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부의 힘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위원회 형태가 효율적이다.
3. 공동이용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공개시스템 구축이다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이 개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이용으로 인한 효과가 분명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최근에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제영향평가분석처럼 공동이용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다. 둘째는 개인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정례화하고 그 결과가 담당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부당한 결정에 대한 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4. 주민등록 제도의 개선이다
주민등록 정보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개인식별인자로서 번호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이용을 위한 컴퓨터 매칭 등의 연결자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아무런 통제 없이 남용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11개 분야 78개 항목이 입력되어 관리되는 것을 바꾸어 주민등록체제가 단순히 개인식별 및 확인의 기능만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전산화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고, 민간부문 등에서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745호)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우선 기관간의 이용만을 공동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너무 협의적이다. 공동이용은 개인정보의 공동활용 기법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 DB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럴 경우 행정기관 내의 공동이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이나 공안망 관련 정보, 조세와 관련된 정보를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것(동 규정 9조)도 프라이버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공동이용대상정보(제5조)에 대한 조항 역시 너무 포괄적이다. 예컨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 가운데 \'다른 法律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조항에서 상당하다는 표현은 매우 애매한 표현으로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동 규정 제13조 \'제공된 행정정보의 이용제한\'에서 2의 수정가공 등 변형시키는 행위에 의하여 컴퓨터 프로필링 등의 문제는 규제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규정이 법률의 형식을 가지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규정 준수를 강제할 수 없는 측면도 문제점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전국적 차원의 개인 식별번호가 있다는 것은 정보기술의 이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를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주민카드를 발급하는데서부터 생각하지 말고 사고를 전환시켜 주민등록DB를 비롯하여 기구축된 공공DB들을 어떻게 상호연계하여 공동활용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상기 1, 2의 관점에서 볼 때 주민카드발급계획에 선행하여 개별 혹은 복합형태의 주민등록정보 공동활용시스템들이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매년 수정보완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상에 현재 명시되어있는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중복투자 배제원칙에 더하여 공공정보공동 활용을 위한 실천원칙 및 관계공공기관의 공동활용책임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김동욱 - 정보공동이용의 활성화 방안,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정책학회, 1997
김용우 외 - 공공정보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서일경제연구소·정보통신부, 1996
박홍윤 - 한국의 통합정보관리체계에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서진완 외 - 행정전산정보의 공동활용제도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 한국행정연구원, 1997
이종수·유평준·최흥석 - 우리나라 정보통신 관련정부조직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한국정책학회보, 1998
한국전산원 -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연계센터의 기능 및 구축방안 연구, 1998
Ⅶ. 향후 행정정보공동활용(행정정보공동이용)의 개선 방안
개인정보 DB를 갖고 있는 행정기관들은 항상 그런 정보를 이용하고 싶은 유혹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공동이용이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항상 정당화되곤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제한보다는 이용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정보민주주의를 전제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던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1.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윤리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할수록 확률론적이며 비결정론적인 성격이 커지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윤리규범이나 자율통제가 효율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내부 통제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처럼 공동이용과 관련된 윤리규범들을 만들고 이러한 행동규범이 하나의 직업윤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2.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독립된 전문통제기관의 설치이다
행정기관의 욕구를 통제하고 개인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의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의 부당한 침해를 보호해 나가야 한다. 기관의 형태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행정부의 힘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위원회 형태가 효율적이다.
3. 공동이용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공개시스템 구축이다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이 개인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이용으로 인한 효과가 분명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최근에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제영향평가분석처럼 공동이용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다. 둘째는 개인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작업을 정례화하고 그 결과가 담당자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시키면서 동시에 부당한 결정에 대한 개인의 이의신청권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4. 주민등록 제도의 개선이다
주민등록 정보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개인식별인자로서 번호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이용을 위한 컴퓨터 매칭 등의 연결자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가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아무런 통제 없이 남용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11개 분야 78개 항목이 입력되어 관리되는 것을 바꾸어 주민등록체제가 단순히 개인식별 및 확인의 기능만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전산화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고, 민간부문 등에서 무분별하게 이용되는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745호)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우선 기관간의 이용만을 공동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너무 협의적이다. 공동이용은 개인정보의 공동활용 기법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 DB별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럴 경우 행정기관 내의 공동이용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이나 공안망 관련 정보, 조세와 관련된 정보를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것(동 규정 9조)도 프라이버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공동이용대상정보(제5조)에 대한 조항 역시 너무 포괄적이다. 예컨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 가운데 \'다른 法律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조항에서 상당하다는 표현은 매우 애매한 표현으로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동 규정 제13조 \'제공된 행정정보의 이용제한\'에서 2의 수정가공 등 변형시키는 행위에 의하여 컴퓨터 프로필링 등의 문제는 규제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규정이 법률의 형식을 가지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규정 준수를 강제할 수 없는 측면도 문제점이다.
Ⅷ. 결론 및 제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전국적 차원의 개인 식별번호가 있다는 것은 정보기술의 이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를 최선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주민카드를 발급하는데서부터 생각하지 말고 사고를 전환시켜 주민등록DB를 비롯하여 기구축된 공공DB들을 어떻게 상호연계하여 공동활용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상기 1, 2의 관점에서 볼 때 주민카드발급계획에 선행하여 개별 혹은 복합형태의 주민등록정보 공동활용시스템들이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매년 수정보완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상에 현재 명시되어있는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중복투자 배제원칙에 더하여 공공정보공동 활용을 위한 실천원칙 및 관계공공기관의 공동활용책임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김동욱 - 정보공동이용의 활성화 방안,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정책학회, 1997
김용우 외 - 공공정보의 공동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서일경제연구소·정보통신부, 1996
박홍윤 - 한국의 통합정보관리체계에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서진완 외 - 행정전산정보의 공동활용제도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 한국행정연구원, 1997
이종수·유평준·최흥석 - 우리나라 정보통신 관련정부조직의 문제점과 개편방안, 한국정책학회보, 1998
한국전산원 - 정보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연계센터의 기능 및 구축방안 연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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