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에서 노인을 위한 주택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주택 공급 시 노인이 있는 가구들이 우선순위상의 배점에 약간 유리한 정도에 지나지 않아 혜택의 범위가 좁고, 효과적인 주거서비스의 제공으로 보기 어려운 실정
- 노인주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노인의 주거문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장기발전의 토대마련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등의 실제적인 주거보장정책이 필요
④ 기초교육보장:
-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노인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건강한 노인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평생교육체계구축에 기초하여 교육여가취업소득보장이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은 노인교실을 중심으로 비체계적으로 진행
-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살펴보면 경로당이나 집에서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함
- 노인지역봉사지도원제 등 제한적으로 자연보호, 교통안내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인식부족과 사회적 여건 미흡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노인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증진, 노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평생교육을 통하여 노인의 직업능력을 개발시킴으로써 노인의 취업을 지원
-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노인복지회관, 학교,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 등을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교육 및 문화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함으로써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의 틀 안에서 근로할 수 있는 단기근로직종(part-time job)의 개발 및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
⑤ 기초복지서비스보장:
- 노인의 욕구충족은 노인이 오랫동안 생활해 온 지역사회내의 환경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만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보호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시설보호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
-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보호가 시설보호에 비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갖고 행해져야 함
- 노인주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노인의 주거문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의 장기발전의 토대마련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등의 실제적인 주거보장정책이 필요
④ 기초교육보장:
-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노인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건강한 노인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 평생교육체계구축에 기초하여 교육여가취업소득보장이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은 노인교실을 중심으로 비체계적으로 진행
-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살펴보면 경로당이나 집에서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함
- 노인지역봉사지도원제 등 제한적으로 자연보호, 교통안내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인식부족과 사회적 여건 미흡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노인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증진, 노인의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평생교육을 통하여 노인의 직업능력을 개발시킴으로써 노인의 취업을 지원
-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노인복지회관, 학교,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또는 평생교육원 등을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교육 및 문화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함으로써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의 틀 안에서 근로할 수 있는 단기근로직종(part-time job)의 개발 및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
⑤ 기초복지서비스보장:
- 노인의 욕구충족은 노인이 오랫동안 생활해 온 지역사회내의 환경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다만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노인보호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시설보호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
-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보호가 시설보호에 비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갖고 행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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